고시 일부개정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08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5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퇴적물"이란 암석의 풍화와 침식으로 분리된 암석기원 물질이나 생물활동에 의하여 유래된 물질 또는 화학적으로 형성된 고체물질 등이 이동되어 해저에 쌓인 불용성 물질을 말한다. 2. "실태조사"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가 고려되는 해역의 오염퇴적물의 분포 현황, 주요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실시설계"이란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정확한 정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와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정화 범위"란 정화가 필요한 해저면의 위치, 면적 및 깊이로 표현된 영역을 말한다. 5. "정화지수(CI: Cleanup Index)"란 정화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척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해양퇴적물의 오염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별표 1에서 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련 항목들로부터 산출된 정화지수 나.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CIET): 부영양화 물질에 의한 해양퇴적물의 오염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별표 2에서 규정된 부영양화 관련 항목들로부터 산출된 정화지수 6. "오염퇴적물 정화 사업"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줄여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수거"란 해저면의 해양오염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피복제"란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퇴적물에 덮는 오염되지 않은 물질을 말한다. 9. "사후관리"란 정화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정화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으로, 별표 3에 따른 정화해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조사 및 분석방법)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및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이 규정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 및 별표 3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측정분석 방법을 분석결과와 함께 명기해야 한다. 제4조(정화 사업)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다음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기초조사 2. 실태조사 3. 정화사업지 선정 4. 실시설계 5. 정화의 시행 6. 사후관리 제5조(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해역에 대해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대상 해역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 해역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퇴적물의 유해화학물질이 해당 해역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포함한 해양생물과 해역을 이용하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 2. 해양퇴적물의 부영양화물질로 인해 수질 저하, 적조,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 악취 등의 발생 빈도 3. 관할해역에 대해 이미 실시된 오염도 조사 결과 4.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결과 5. 조사 추진여건 분석 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할 경우 제12조의 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안 발생 등 긴급한 경우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해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관할 해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 조사정점 선정 및 조사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정화 범위의 설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화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유해화학물질 영향에 따른 정화 범위 및 부영양화 영향에 따른 정화 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농도는 별표 1과 같다. ③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화 범위는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수역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평가항목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를 합산한 값(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CIHC)이 2 이상인 구역으로 한다. 다만,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지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정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가 1 이상인 구역을 정화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⑤ 부영양화물질 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농도는 별표 2와 같다. ⑥ 부영양화물질 관련 정화 범위는 별표 2에 따라 부영양화물질 평가항목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를 합산한 값(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CIET)이 9 이상인 구역으로 한다. 제7조(정화사업지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결과, 오염해역에 대한 유입 오염원 관리현황 등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화 대상해역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정화사업지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실시설계)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확한 정화 범위 설정 및 정화 대상 물량의 산정(算定), 소요 예산의 산출, 적정한 정화 방법의 도출 등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정화방법 2. 정화방법에 따른 사업의 범위, 심도(深度), 수거량, 기간 등 3. 정화방법에 따른 공법 4. 수거 퇴적물 운반 및 처분 방법 5. 고형폐기물 현황 및 처분 방법 6. 공사 종류별 세부수량 및 총공사비 7. 정화시행 중ㆍ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③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화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설계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역 현황 및 사회적 여건 조사 2. 해안선 및 수심 측량 3. 해저 지반조사 4. 수치모형 실험 5. 정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및 각종 사례ㆍ기준 제9조(정화의 시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시설계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정화 대상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화 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등 정화의 효과 제고를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 전ㆍ후의 해양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정화 효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② 사후관리는 해양퇴적물 조사항목(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물질 관련 평가항목) 중 정화 시행의 원인이 된 항목(문제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조사항목, 조사정점 선정 및 조사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사후관리는 정화 기간 중 및 정화 완료 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1조(사후관리의 평가) ①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② 사후관리 결과 정화의 성과가 미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12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7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④ 자문회의는 구성 주체와 기능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주체는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결과(추진방안을 포함한다) 분석 나. 정화사업지 선정 2.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가. 정화사업 성과 평가 나. 사후관리 성과 평가 3. 공통 가. 정화사업 시행과 관련한 중요정책 결정 나.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4. 삭제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