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09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5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만,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 12. 12., 2024.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7. 2., 2011. 6. 2., 2012. 7. 13., 2013. 5. 15., 2014. 2. 20., 2015. 1. 30., 2015. 12. 31., 2017. 12. 12., 2018. 12. 18.. 2020. 12. 17.>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30., 개정 2022. 6. 10.>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5. 1. 30., 2020. 12. 17.> 1.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 2.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 3.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7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 ③ 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20. 12. 17.>[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0. 12. 17.]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7.> 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3.>[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5. 1. 30.] 제5조 삭제 <2011. 6. 2.>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7.>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7. 2.> 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 연기,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6. 10.>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 7. 2., 종전의 제7조 4항에서 이동 2022. 6. 10.]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개정 2012. 7. 13.> 5.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개정 2020. 12. 17.>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20. 12. 17.>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ㆍ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 포함)이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2. 17.>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거나 품질개선가산금을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0. 7. 2., 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2025. 12. 16.>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신설 2010. 7. 2., 개정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개정 2015. 12. 31., 2020. 12. 17.>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개정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0.5. <개정 2015. 12. 31.> 3. 직전 정기평가 결과 대비 등급이 현저히 상승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품질개선 가산금액 <신설 2025. 12. 16.> 4. 제3호와 제1호 또는 제2호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큰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 12. 16.>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급여종류, 시설 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2025. 12. 16.>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5. 15.> 제10조(가산 지급시기)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 7. 2.] 제11조(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 7. 2.] 제12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0. 7. 2.]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5. 1. 30., 2017. 12. 12.> [본조신설 2009. 8. 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