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직원과 항공영어전문교육관 교육훈련과정에 입교한 모든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교육훈련과정"이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과정을 말한다. 2. "학과 시간"이란 첫 강의 시작 시간부터 마지막 강의 종료 시간까지를 말한다. 3. "지각"이란 교육훈련이 시작된 이후에 입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외출"이란 학과 시간 중 강의실을 벗어난 후 당일 학과 시간 내에 다시 돌아와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조퇴"란 학과 시간 중 강의실을 벗어난 후 당일 학과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결석"이란 당일 학과 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강의"란 강의실 등에서의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실기 지도, 자유토론, 프레젠테이션 등을 말한다. 8. "교육훈련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란 항공영어교육의 이수를 위해 선발된 자로서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 입과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 9. "항공영어전문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항공영어교육을 위하여 고용된 강사를 말한다. 10. "대면 강의"라 함은 지정된 교육 시간ㆍ교육 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생과 강사 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11. "비대면 강의"라 함은 교육생과 강사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강의와 온라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제2장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 제4조(항공영어전문교육관)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본부 내에 항공영어전문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효과적인 영어교육훈련을 위하여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이하 ‘항공교통안전과장’이라 한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교육관을 운영한다. 단, 강사 채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제5조(교육훈련계획)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연간 및 월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과정 2. 교육훈련과정별 대상자 3. 교육훈련과정별 인원 4. 교육훈련과정별 기간 5.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과정) ① 교육관이 운영하는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영어기본과정: 관제사ㆍ조종사 간 역할극(Role-play), 비정상 상황 설명, 그룹 토론 등을 통한 항공영어구술능력 기본과정 2. 항공영어심화과정: 관제사ㆍ조종사 간 역할극(Role-play), 비정상 상황 설명, 그룹 토론 등을 통한 항공영어구술능력 심화과정 3.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EPTA) 과정: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EPTA) 4등급 이상 취득을 목표로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 4. 항공영어특화과정: 항공영어구술능력 향상 및 국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②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훈련과정 외에 종합적 영어능력 향상,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교육과정을 추가로 수립,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항공교통본부 소속 직원 2.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 3. 제1호 및 제2호 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항공업무종사자 4. 항공교통분야의 민간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5. 기타 항공교통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당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재는 전자파일로 배부하고 교육생들은 개인 전자기기(휴대폰ㆍ태블릿ㆍ노트북 등)를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비 징수) ① 교육관의 교육훈련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교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그만두는 경우에만 교육 총기간 대비 일할 계산하여 교육비를 환불한다. 다만,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1. 국가공무원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가, 특별 휴가 등 2. 공무원연금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 등 3.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더 이상 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 4. 본인 또는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어 항공교통안전과장이 승인한 경우 5. 항공교통안전과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설문조사의 실시)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제6조의 교육훈련과정이 종료된 경우 또는 효과적인 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항공교통본부 직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정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강사 평가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학사 관리 제11조(교육생 선발)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 개시 전월에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생 선발 등에 관한 안내를 실시한다. ② 교육 신청 인원이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 각 호의 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생 선발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교육생으로 확정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교체 또는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과정별 교육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 신청 인원 중 항공교통본부 소속 직원이 포함되지 않거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는 과정 2. 관계기관의 지침 또는 협의에 의하여 개설되어 교육하는 과정 3.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과정 4. 직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개설되어 운영하는 과정 5. 항공교통안전과장이 불가피하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육과정 제12조(퇴교)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 처분하고 교육생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당해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의 80% 미만을 수강한 경우 2. 비대면 강의 시, 강의 시작 15분 이후 강의실에 입실한 경우 3. 질병, 인사 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제1호에 해당할 것이 확실한 경우 4. 사전 승인 없이 지각, 조퇴, 외출 및 결석한 경우 5. 수업을 기피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경우 6.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7.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기타 교육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② 항공교통안전과장은 퇴교 처분을 한 경우 소속기관ㆍ단체에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학습평가)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 효과의 극대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학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학습평가는 해당 교육과정 담당 강사가 평가한다. ③ 학습평가는 인터뷰, 토의ㆍ발표 및 서술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뷰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르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학습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4조(출결 관리) ① 교육생은 신변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지각, 조퇴, 외출, 결석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여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대면 강의 시 교육생의 출결 여부 확인 및 학사 관리를 위하여 교육생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부에 서명토록 할 수 있다. ③ 비대면 강의 시 화상강의 프로그램 등 온라인 매체 접속 시간 확인을 통해 교육생의 출석 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① 교육훈련 수료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수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퇴교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학습평가를 실시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②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교육훈련 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③ 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수료 사실을 교육생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학습평가 성적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 전체의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1일 최대 7시간). 다만,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⑤ 교육훈련과정 미수료자의 출석 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상)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우수자 또는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적이 최우수인 자에게 상장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학생장, 간사, 분임발표자 등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 2. 학습평가 항목 중 토의ㆍ발표 성적이 우수한 자 제17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매일 교육훈련 개시 시작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 제반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장) ① 강사는 효과적인 교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 중 학생장을 둘 수 있다. ② 학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3.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 4. 교육훈련 수강 준비의 실행, 확인 및 이상 발견 시 응급조치 및 보고 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제4장 강사 등 관리 제19조(강사의 채용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교육관과 효과적인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제20조(채용자격조건) ① 운영지원과장은 강사 채용 시 강사의 자격요건으로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채용에 결격사유(범죄경력, 신원조회 등)가 없는 자 3. 4년제 대학교(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원 졸업자 4.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E-2 또는 F비자 등 취업 가능 비자 소지자 ② 운영지원과장은 강사 채용 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 시 우대할 수 있다. 1. 영어교수법 관련 학위(TESOL, TESL, TEFL 등) 소지자 2.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에서 3년 이상의 영어 강사 경력자 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 5등급 이상 자격 소지자 4. 항공업무 관련분야(조종 및 관제) 경력자 5. 국제회의, 정부 부처 등에서 통역 또는 번역 업무 경력자 제21조(계약기간) ①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 태도의 불량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지) ① 운영지원과장은 강사의 근무지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다만, 교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상의 필요, 업무능력 향상, 부정부패 방지 및 해결 등을 위해 강사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강사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전에 강사에게 근무지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상주 근무지 소속 부서장은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위하여 교육의 제반 여건 마련 및 시설ㆍ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시간) ① 강사는 일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월요일부터 금요일(주 5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대한민국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② 강사의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나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48시간 전에 항공교통안전과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강사는 정규수업으로 주당 최소 25시간 이상의 영어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규수업이란, 연간계획 또는 월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관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하며, 강의 시간은 강사가 60분의 수업을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에만 1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최소 강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당 강의 시간이 2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강사에게 부족한 강의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강사의 임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⑤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용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연장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⑥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시간외 근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보수) ① 운영지원과장은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의 보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5조(강사의 임무) ① 강사는 항공교통본부 직원 및 교육생의 항공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간 및 월별 교육훈련과정 강의계획서 작성ㆍ제출 2.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강의 3. 매주 마지막 근무일 종료 후, 별지 제12호서식 작성ㆍ제출 4. 매월 모든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각 교육훈련과정별 별지 제13호서식 작성ㆍ제출 5. 제13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작성ㆍ제출 6. 교육훈련과정 별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출 7. 신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출 8. 항공교통본부 직원에 대한 개별 영어인터뷰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평가 결과 작성ㆍ제출 9. 항공교통본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교신음성 분석 및 교정 10. 기타 항공교통본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관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및 행정업무(교육생 출입 조치, 출석부 관리, 교육생 복무 및 학사 지도, 강의실 관리 등) 11. 항공교통안전과장의 지시에 의한 출장 강의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는 결과보고서 등을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강사는 항공교통본부가 수행하는 업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통역 지원 2.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를 국문으로 해석하거나,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ㆍ작성 3. 항공교통본부에서 관할하는 시설(대구/인천지역관제소 등) 방문자에 대한 통역 및 영문 프레젠테이션 등 견학 지원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공교통본부 내 업무 지원 제26조(강사 관리와 근무성적평가)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강사의 복무를 관리한다. 단,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상주 근무지의 소속 부서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에 대하여 강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한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 평가자는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하고, 근무성적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 계약 해지, 재계약 결정 등 강사에 대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제26조의2(강사 재계약) 강사의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27조(개정요청) 이 지침에 대하여 개정요청 사유 발생 시 항공교통본부장에게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항공교통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