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35
발령일: 2025년 12월 15일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연구용"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험 또는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박람회용"이란 산업진흥 또는 일반대중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된 농업, 공업, 상업 등과 관련된 물품의 전시회 중 중앙정부가 인정(부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포함)하는 전시회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유전자원용"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 농업유전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이하 "금지종자"라 한다)이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 중의 종자를 국내의 제한된 장소에서 병해충의 비산ㆍ전파 우려가 없도록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5. "온실"이란 유리나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하여 만든 외부와 차단된 구조물이며 환기구에는 헤파(HEPA) 필터 또는 동등한 필터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포장ㆍ가공장소"란 금지종자를 보관, 관리 및 포장ㆍ가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7. "기탁"이란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 허가받은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ㆍ분양ㆍ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입허가 신청 및 허가) ① 수입허가를 받아 금지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규칙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는 품목명(접종식물, 먹이 등을 포함), 포장 상태, 수량 및 수송방법 등을 명시한다.
제2장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및 농업유전자원용
제1절 통칙
제4조(관리장소의 확인)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및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수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제5조의 관리장소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관리장소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의뢰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관리장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용 토양,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 및 농업유전자원 확보용(비검역병해충에 한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관리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동일한 관리장소에서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최종 현장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금지품 관리에 위반사항이 없는 관리기관인 경우
② 금지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관리장소가 제5조의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리장소를 보완하거나 변경한 후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리장소의 시설기준 등) ① 수입금지품을 보관ㆍ관리하려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계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이 통제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2. 병해충의 비산 또는 유출이 방지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다른 물품과 혼적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4. 금지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5. 허가받은 수입금지품을 파종 또는 재식하고자 하는 장소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외부와 격리된 건물, 온실 등에서 파종ㆍ재식이 되어야 한다.
나. 시설의 바닥은 포장되어 잡초가 자랄 수 없어야 한다.
다. 재배상이 설치되어 재배상 위에서 재식되어야 한다.
라. 병해충의 비산 또는 유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출입구는 이중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구조물이어야 한다.
마. 조직배양묘를 실내 배양기 등에서 재배하는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생략 할 수 있다.
6.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연구인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고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2조의 기준에 따른다.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시험연구용: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시험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고 관리가 가능한 인력을 갖출 것
나. 국제박람회용: 수입되는 금지품의 생리ㆍ생태 특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다. 농업유전자원용: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인력을 갖출 것
② 금지품을 수입한 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입방법)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입하여야 한다.
1.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취인은 수입항(예정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입허가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입허가 금지품이 유출되거나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포장하고 포장의 겉면에는 검역기관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식물검역관의 허락 없이 개봉금지(DON’T OPEN IT WITHOUT THE PERMISSION OF PLANT QUARANTINE OFFICER)" 라는 내용의 스티커(사본을 포함한다)를 부착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이 스티커는 수출국에서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어야 한다.
4. 수입허가 증명서의 품목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입허가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수입허가 시 부과된 그 밖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신고 및 검역 등) ① 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금지품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 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 각 호의 이행여부 및 그 밖의 수입허가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또는 검역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확인 또는 검역을 하는 경우 실험실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항 보세구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 수량 확인만으로 수입검역을 갈음할 수 있으며, 수량 확인 시 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을 추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제2항의 내용파악이 어려운 경우
2. 개봉으로 인해 물품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
3.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 또는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개봉하는 것이 보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제8조(처분 및 처분방법) ① 식물검역관의 제7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역결과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가. 수입허가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나. 수량을 초과한 경우. 다만, 해당 금지품이 수입 허가된 금지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수량의 초과분에 대하여만 폐기할 수 있다.
다. 수입허가 증명서의 품목과 수입한 품목이 다른 경우
라. 제6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처분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된 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③ 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 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또는 제14조의2제4항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속사용을 하려는 식물에서 검역본부 고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6조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에 따른 격리재배검역 중 검역본부 고시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2차 포장검역이 완료된 이후 그 검역 결과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④ 수입허가 금지품의 폐기방법은 규칙 제13조의2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시험에 사용한 식물 등 잔재물도 금지품과 함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품 및 잔재물의 수량이 소량인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고압멸균기 등을 이용하여 살균 또는 살충 처리한 후 식물검역관이 회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⑤ 수입허가 금지품의 시험연구 중 시험 기구에 병해충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를 통하여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하고 시험 종료 시에는 해당 기구에 대하여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살균 또는 살충처리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가 수입허가 금지품을 표본 또는 대조구로 이용하려 경우에는 해당 금지품을 살균ㆍ살충 또는 불활성화처리한 후 표본 또는 대조구로 제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송 및 관리이관) ①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의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품을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제6조제3호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밀봉한 후 관리장소로 송부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가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관할 구역인 경우 해당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관련 정보(신청서번호, 수입허가증명서번호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장소 도착신고 및 확인) ① 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한 자는 금지품이 관리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해당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신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금지품이 전량 도착하였는지 여부와 부착된 스티커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상황 점검)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1. 최초점검: 금지품의 도착확인 및 금지품관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2. 중간점검: 반기에 1회 실시하되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변경하거나 금지품의 인위적인 증식 및 일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식물검역관이 금지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 가능
3. 최종점검: 시험연구 또는 국제박람회 전시를 종료할 때 실시
4. 농업유전자원용으로 수입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단순보관만 하는 경우에는 보관된 금지품이 사용되기 전까지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상황 정보입력)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11조에 따라 금지품의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에 작성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절 시험연구용 및 국제박람회용
제13조(수입 후 관리방법) ①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해당 금지품을 관리하고, 금지품의 관리와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2건 이상의 금지품 허가를 받아서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허가 받은 품목이 동일한 것이라도 허가받은 건별로 분리하여 잠금장치된 밀폐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묘목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인 경우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증식할 수 없다.
제13조의2(금지품의 기탁 등) ①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허가받아 수입한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기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에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탁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이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관리장소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탁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금지품 기탁을 허가한 경우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기탁받은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착 확인을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금지품을 기탁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관리종료) 식물검역관은 금지품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험연구 또는 국제박람회 전시를 종료하였을 경우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식물검역관의 참관하에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해당 금지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고 관리종료를 통보한다.
제14조의2(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 ① 국제박람회용 금지품을 전시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박람회용 금지품 시험연구 사용 신청서에 전문 인력, 시설ㆍ장비 현황 등 해당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이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관리장소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험연구용으로 금지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를 종료하더라도 금지품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용으로 수입 허가된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조직배양묘를 포함한다)로서 제4항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은 결과 합격한 금지품
2. 관리 중에 있는 수입금지품이 규칙 제2조 가공품의 범위에 해당될 정도로 가공 처리되고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처리상황을 상세히 기록 후 관리를 해제한 경우
3. 위험평가 결과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④ 관리 중인 시험연구용 금지품을 관리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시험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검역본부 고시 「격리재배검역요령」(이하 "「격리재배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험연구 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지품 관리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 생산지 검역을 받은 필리핀산 벼종자는 격리재배가 필요한 경우 시험연구와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 사용 신청서 및 격리재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을 하는 경우 모든 개체에 대하여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⑥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품목은 묘목 등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에 한한다. 다만, 병해충이 접종되어 있는 식물, 미승인 유전자변형식물은 제외한다.
제3절 농업유전자원용
제15조(수입 후 관리방법) ①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해당 금지품을 관리하고, 금지품의 관리와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2건 이상의 금지품 허가를 받아서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허가 받은 품목이 동일한 것이라도 허가받은 건별로 분리하여 잠금장치된 밀폐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묘목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인 경우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증식할 수 없다.
제16조(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분양 등) ①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 자율관리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 관리기관장이 분양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품 분양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관리장소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양받고자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을 허가한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착확인을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금지품을 분양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책임기관의 자율관리) ①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 자율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후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대상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이 제16조제1항의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일 것
2.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을 포함한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자율관리 규정이 있을 것
가.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준하는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관리사항 및 방법
나.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준하는 분양받은 기관의 관리사항 및 방법
라. 금지품을 분양받은 기관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은 자율관리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금지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금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기관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할 것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품 자율관리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자율관리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자율관리를 승인한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은 소재지 및 금지품을 분양받은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반기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분양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 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분양현황 및 분양받은 기관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자율관리를 승인받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은 자율관리 규정을 운영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검역본부장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율관리 대상 병해충의 추가
2. 분양받은 금지품을 관리할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완화
3. 분양받은 금지품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및 조치사항의 완화
⑦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분양받은 기관이 금지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양받은 해당 금지품에 대해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검역본부장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 제1항, 제4항, 제6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자율관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종료) 식물검역관은 금지품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식물검역관의 참관하에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해당 금지품 등을 폐기 하고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관리종료를 통보한다.
제18조의2(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 ①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기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파종 또는 재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금지품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금지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품이 잡초인 경우에는 재배 후 재배에 사용된 토양에 대하여 소토 등으로 잡초종자의 발아력이 상실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를 종료하더라도 금지품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유전자원용으로 수입된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조직배양묘를 포함한다)로서 제3항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은 결과 합격한 금지품
2. 관리 중에 있는 수입금지품이 규칙 제2조 가공품의 범위에 해당될 정도로 가공 처리되고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처리상황을 상세히 기록 후 관리를 해제한 경우
3. 위험평가결과 병해충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정한 경우
4.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인 잡초를 이용하여 육종된 식물은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영양번식이 어렵거나 후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시험성적서 등 제시)
나. 작물 또는 경제성이 인정되어 국립종자원에 품종으로 등록된 경우(품종보호권등록증 등 제시)
다. 잡초위험평가 결과 잡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평가가 가능하도록 시험성적서 등 제시)
③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기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관리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격리재배검역요령」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지품 관리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체에 대하여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⑤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품목은 묘목 등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조직배양묘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다만, 병해충이 접종되어 있는 식물, 미승인 유전자변형식물은 제외한다.
제3장 재수출용 수입금지품
제19조(포장ㆍ가공장소의 확인)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제20조의 수입허가 금지종자 포장ㆍ가공장소의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수입허가 금지종자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포장ㆍ가공장소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의뢰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5일 이내에 포장ㆍ가공장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금지종자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포장ㆍ가공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동일한 포장ㆍ가공장소에서 현재 금지종자를 관리하고 있고 최종 현장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금지종자 관리에 위반사항이 없는 포장ㆍ가공장소인 경우
② 금지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포장ㆍ가공장소가 제20조의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그 부적합한 부분을 보완 또는 개선한 후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포장ㆍ가공장소의 허가요건) ①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관계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어야 한다.
2. 병해충의 비산 또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환기구에는 0.5mm×0.5mm 이하의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한다.
3. 선별ㆍ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포장ㆍ가공장소에는 재수출용 금지종자와 검역본부고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및 국제종자검정협회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검역요령」에 따라 수입된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이하 "해외채종종자"라 한다)만 보관한다. 다만, 금지종자가 해외채종종자와 함께 보관된 경우 금지종자는 밀봉된 상태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5. 포장ㆍ가공장소 내에서는 재수출용 금지종자만 선별ㆍ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6. 포장ㆍ가공 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자기사ㆍ종자산업기사ㆍ 식물보호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종자산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수입허가 금지종자를 수입한 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수출용 수입금지종자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수입방법) 금지종자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지종자를 수입하여야 한다.
1. 금지종자의 수취인은 수입항(예정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식물검역증명서 및 수입허가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금지종자가 유출되거나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포장의 겉면에는 검역기관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식물검역관의 허락 없이 개봉금지(DON’T OPEN IT WITHOUT THE PERMISSION OF PLANT QUARANTINE OFFICER)" 라는 내용의 스티커(사본을 포함한다)를 부착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이 스티커는 수출국에서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어야 한다.
4. 수입되는 금지종자에는 매 포장단위별로 수입허가증명서 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 수입허가 증명서의 품목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입허가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수입허가 시 부과된 그 밖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검역 신청) 수입허가 금지종자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금지종자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 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의 품목명란에는 종자명(품종명 포함) 및 수입허가증명서 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제22조에 따른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을 받은 경우 제21조 각 호의 이행여부 및 그 밖의 수입허가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또는 검역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역을 하는 경우 실험실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항 보세구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처분 및 처분방법) ① 식물검역관의 제23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역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수입허가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 다만, 해당 금지종자가 수입 허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수량의 초과분에 대하여만 폐기할 수 있다.
3. 수입허가 증명서의 품목과 수입한 품목이 다른 경우
4.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
② 식물검역관은 제26조에 위반된 금지종자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③ 수입 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처분한다.
④ 금지종자의 폐기방법은 규칙 제13조의2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도 함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종자의 수량이 소량인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고압멸균기 등을 이용하여 살균 또는 살충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잔재물은 식물검역관이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금지종자의 선별ㆍ포장 과정에서 장비ㆍ기구 등에 병해충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ㆍ기구를 통하여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하고 금지종자의 수출을 완료하였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시에는 해당 기구에 대하여 살균 또는 살충처리 하여야 한다.
제25조(이송 및 관리이관) ①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금지종자에 대한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종자를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제21조제3호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밀봉한 후 포장ㆍ가공장소로 송부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가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관할 구역인 경우 해당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관련 정보(신청서번호, 수입허가증명서번호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도착신고 및 확인) ① 수입허가 금지종자를 수입한 자는 금지종자가 포장ㆍ가공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해당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신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를 받은 경우 경우에 해당 금지종자가 전량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된 스티커의 봉인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 후 관리방법) ①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별표 2의 재수출용 수입금지종자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금지종자를 관리하고, 해당 수입금지종자의 관리와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2건 이상의 수입허가 금지종자를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금지종자가 동일한 것이라도 수입허가 건별로 서로 혼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각 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관리상황 점검)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금지종자의 관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1. 최초점검: 재수출용 수입금지종자의 도착 시 금지종자의 수량 및 금지품관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2. 중간점검: 수출검역 시 또는 반기 1회 점검하되 일부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식물검역관이 금지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추가점검을 실시
3. 최종점검: 금지종자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전량 수출완료 되었을 때 잔재물 처리상황 등 확인
제29조(관리상황 정보입력)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28조에 따라 금지종자의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에 작성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0조(수출검역) ①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가 선별ㆍ포장작업을 완료한 금지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사본 및 수출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 검역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 고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이하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역결과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출자 또는 대행인에게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재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표기한다.
④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는 금지종자를 수출한 경우에는 선적 후 5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해당 금지종자 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종료) ① 수입허가 금지종자는 이용기간 이내에 전량 재수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금지종자의 잔량은 모두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②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금지종자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지종자 전량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관리를 종료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