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1
발령일: 2025년 12월 14일
시행일: 2025년 12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를 말한다.
2. "백색목록"이란 「야생생물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백색목록 검토ㆍ지정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조(지정 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백색목록을 지정하는 경우 별표의 백색목록 평가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백색목록에 등재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야생생물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지정 주기)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백색목록 지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백색목록 변경이 시급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백색목록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백색목록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제출) ① 백색목록의 변경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변경의견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생물종의 학명, 국명(또는 영명)
2. 변경 사유
3. 제4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 등 백색목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백색목록위원회를 통해 백색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수렴)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백색목록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은「야생생물법 시행규칙」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백색목록 지정의 타당성 검토
2. 백색목록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검토
3. 백색목록 지정안 심의ㆍ의결
4.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5. 백색목록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
6. 그 밖에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련 자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ㆍ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장, 국립생태원 생태안전연구실장
2. 야생동물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백색목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백색목록 지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백색목록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20명 내ㆍ외로 하며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백색목록을 평가하고 백색목록 평가 결과 등 지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회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사의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서면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