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56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제외종) 신고 제외 종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