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백색목록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55 발령일: 2025년 12월 14일 시행일: 2025년 1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백색목록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백색목록 지정) 백색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