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5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란 간호사의 심사 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등의 처치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일반 건강계측 및 창상처치 등 치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 4. "학교업무 관계자"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파견직원,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 포함)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교직원 및 교육생 등을 말한다. 5. "생활지도담당자"란 중앙소방학교 생활관 지도교수요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업무 관계자 2. 합동청사 관계자 제4조(의무실 운영) ①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② 의무실 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생 등의 치료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2. 응급을 요하는 교육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 3.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 4.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 5. 그 밖의 의무실 환경정리 등 운영전반 ③ 의무실 운영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④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실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5조(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①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구입계획에 따라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 ② 의약품 등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약품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한다. ③ 의약품 등의 변질방지 및 재고 현황 등의 점검을 위하여 약품사용내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약품 수불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의약품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 현황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기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하도록 한다. 제6조(의무실 치료절차)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무실 담당자는 치료 후 유의사항을 교육생 등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며 상병 악화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③ 의무실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협의 하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담당 부서에서 제공한다. 제7조(의무실 운영시간외 응급조치) ① 생활지도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시간이 지난 후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응급조치 후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약품 수불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 의약품을 생활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상비 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③ 생활지도 담당자의 책임 하에 상비 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한다. 제8조(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 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합동청사 관계자와 관계된 보건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필요시 합동청사 보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 외에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지원과장이 정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