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00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제2조(일시귀국 허가) ①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는 경우에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장관 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 1. 공관장이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03.10.30> 2. 공관장 이외의 재외공무원이 연간 1회를 초과하거나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 3.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 1. 공관장이외 재외공무원이 연간 1회 20일 이내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 2. 공관장 포함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시귀국 하는 경우 및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개정 03.10.30, 23.4.14> ④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3.4.14> 1.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 제3조(일시귀국 허가사유) 장관 또는 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3.4.14> 1.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친족(2촌이내)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2.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때 3.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본국에서 혼인할 때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이한 때<개정 23.4.14> 5. 본국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6.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7. 기타 장관 또는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사유) 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03.10.30., 23.4.14> 1.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재외공무원의 친족(2촌이내)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개정 23.4.14> 2.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때<개정 23.4.14> 3.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본국에서 혼인할 때<개정 23.4.14> 4.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이한 때<개정 23.4.14> 5. 재외공무원의 본국휴가에 동반할 때<개정 23.4.14> 6. 자녀의 국내취학 등 특별한 교육상의 사유가 있을 때 7.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하게 된 때 8. 기타 장관 또는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5조(일시귀국시 사전보고) ① 공관장이 제2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03.10.30.> 1. 일시귀국 사유 2. 국내 체류기간(입국일ㆍ출국일 포함)<개정 23.4.14> 3. 국내 연락처 4. 당해연도 일시귀국 횟수 및 일시귀국 기간 ②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귀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귀국시 사후보고) ①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 내역(일시귀국 사유, 국내 체류기간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5조에 의한 사전 보고와 달라진 경우에는 일시귀국자가 주재국으로 귀임한 즉시 실제 일시귀국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3.4.14> ② 공관장이 제2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03.10.30., 23.4.14> 1. 일시귀국 사유 2. 국내 체류기간(입국일ㆍ출국일 포함)<개정 23.4.14> 제7조(제3국 여행) ① 공관장이 공무이외 목적으로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 이외의 재외공무원이 공무이외 목적으로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은 동 허가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3.4.14> ③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 공관장은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 예외 국가 지정 등)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단서에 따라 인근 국가(지역)를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지정함에 있어 공관장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 참조)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장관은 허가 예외 국가(지역)의 신규 지정 및 변경을 정기적(3년)로 실시하며,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3국 여행의 실태점검 등)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공관장을 포함한다)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주재국 외의 제3국으로 여행한 경우에 대한 실태를 정기(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따라 허가 예외 국가(지역)로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공관장은 자체 점검 결과(위반시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