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52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5년 12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시설)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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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관 기준) ① "정기대관"은 매 분기 전월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의 대관계획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다만 공연장은 "정기대관"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결정 후 미대관 시설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③ 대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연장은 대ㆍ소공연장 구분 없이 1일 1회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⑤ 리허설룸은 무형유산 전승자에 한하여 대관할 수 있다. 단, 동일 신청자가 월 2회를 초과하여 대관할 수 없고, 1회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대관 대상) ① 원장은 무형원 자체의 행사와 시설 관리 및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ㆍ연구ㆍ조사ㆍ기록관리ㆍ보급 및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 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ㆍ외 학술대회 및 회의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형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
제2장 대관 신청
제5조(대관 신청 시기) 정기대관은 무형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매 분기 전월 20일까지, 수시대관은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 신청 방법) ①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안전 대책 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공연 참가자 명단(공연의 경우에 한함)
5.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국유재산법」제34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 원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대관은 매 분기 시작 3일 전까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대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 신청은 비대면(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대관을 승인할 때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대관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의 중정(中庭)
2. 동일한 대관일 및 시설에 신청이 2개소 이상 중복된 경우
3. 기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이 되며, 위원은 5급 이하의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및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 대관 승인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심의는 서면심의, 행정포털을 이용한 전자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9조(대관 결정) ① 원장은 대관신청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
1. 목적ㆍ성격의 적합성
2. 공간ㆍ기간의 적정성
3. 운영ㆍ관리의 적정성(안전요원 확보, 운반 및 관리, 안내, 수량, 규격 등)
4. 무형원의 고유 업무에 미치는 영향
5. 기타 대관 시 고려사항
제10조(대관의 제한) 원장은 대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대관의 취소 또는 행사의 중지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승인사항의 변경) ① 원장은 무형원의 공연, 교육, 회의의 예상하지 못한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와 협의하여 이미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 및 행사 주관자는 변경할 수 없다.
1. 대관일
2. 대관시설
3. 대관시간
4. 무대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 일시
③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행사 당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료의 산정)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② 대관료는 연 1회 산정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ㆍ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3. 무형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경우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승자가 주관하는 행사(참가자의 50% 이상이 전승자여야 함)
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
5. 기타 무형원의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무형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행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관료의 납부)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대관 시설 사용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대설비 사용) ①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대관에 필요한 영상, 음향, 조명 등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형원 기술요원과의 회의를 거쳐 관련 확인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 전일까지 대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로 행사 당일에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설비를 사용한 경우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승인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
2. 우리 원에서 요구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관료 납부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원장은 대관 예정인 시설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을 승인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대관료의 반환) ① 원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대관 예정일 3일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 부담)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기술요원이 필요할 경우 무형원 기술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18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 목적을 준수할 것
2.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
3. 대관 기간 중 시설 및 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
4. 기타 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19조(손해배상)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형원의 물품 등을 파손ㆍ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