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염성능기준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2025-24 발령일: 2025년 12월 15일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얇은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한다)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두꺼운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4.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5.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착화된 시험체가 불꽃을 올리며 용융하는 것이 정지할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를 말한다. 6.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7.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8. "잔신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내세탁성"이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선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11. "현장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12. "슬랫"이란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에 연이어 엮어지는 널 또는 조각을 말한다. 13. "착염"이란 버너의 불꽃으로부터 시험체에 불이 붙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염성능검사의 대상) 방염성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펫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롤 카펫, 러그, 타일 카펫 등을 말한다. 2. 커튼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3. 블라인드 :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포제(布製) 블라인드 : 섬유 또는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직물, 시트 및 필름 등으로 제작된 블라인드를 말한다. 나.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 : 목재 또는 합성수지 등을 원료로 하는 슬랫을 엮어 제작된 블라인드를 말한다.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천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 6. 벽지류 :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두께 2 ㎜ 미만인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벽지를 말한다. 나.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벽지를 말한다. 다.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필름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 라.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마. 기타벽지 :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벽지를 말한다.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고밀도섬유판(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9. 섬유판 :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를 원료로 하는 흡음재, 방음재와 같은 판재를 말한다.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판재 형태의 물품을 말하며 합성수지판에 섬유류로 제조된 천 등을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시트 및 필름형태의 물품을 말한다. 12. 소파ㆍ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의 겉감과 충진재로 구성되어 사람이 걸터앉는데 쓰는 물품을 말한다. 13. 기타물품 :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물품으로서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 ① 영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제5조부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9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횟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카펫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이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이어야 한다. 5. 합판, 섬유판, 목재 및 기타물품 (이하 "합판등"이라 한다.)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10초 이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이어야 한다. 6. 소파ㆍ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삭제 나.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일 것 다.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 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② 영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의 최대연기밀도는 제8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처리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카펫, 합성수지판, 소파ㆍ의자 등 : 400 이하 2. 얇은 포 및 두꺼운 포 : 200 이하 3. 합판 및 목재 : 신청값 이하(이 경우 신청값은 400 이하로 할 것) 제5조(카펫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카펫의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장, [별도 2]의 시험체눌림틀 및 파레트판,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카펫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 세로 19 ㎝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가로방향으로 2개, 세로방향으로 1개를 각각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 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제6조(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 ①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및 [별도 3]의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얇은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6]의 마이크로버너, 두꺼운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험체는 2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 세로 25 ㎝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아니하게 고정할 것.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 세로 158 ㎜의 시험체가 가로 250 ㎜, 세로 150 ㎜인 시험체지지틀 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너에 있어서는 45 ㎜, 맥켈버너에 있어서는 65 ㎜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할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 시간 중에 착염하는 시험체는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 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② 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3]의 전기불꽃 발생장치, [별도 6]의 마이크로버너 및 [별도 8]의 시험체받침코일을 사용한다. 2. 시험체 받침코일은 KS D 3702(스테인레스강선재)에 적합하고, 직경 0.5 ㎜의 경질 스테인레스 강선으로 내경 10 ㎜, 선의 상호간격 2 ㎜, 길이 15 ㎝의 것으로 한다. 3.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험체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항 제3호에서 절취한 나머지의 측정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폭 10 ㎝, 중량 1 g의 것. 다만, 폭 10 ㎝ 길이 20 ㎝의 것으로서 중량이 1 g미만의 것은 폭 10 ㎝ 길이 20 ㎝의 것으로 할 것 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폭 10 ㎝를 유지되도록 말아서 시험체받침 코일속에 넣을 것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45 ㎜로 할 것 다.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라.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다목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제7조(합성수지판, 합판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합성수지판, 합판,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1.6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 세로 19 ㎝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 ㎜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제7조의2(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현장처리물품(합판, 목재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특수장소에 설치하는 방염물품의 종류 및 방염처리방법 별로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 29 ㎝, 세로 19 ㎝로 각각 1개 이상을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 ㎜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제7조의3(소파ㆍ의자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① 삭제 ② 소파ㆍ의자는 버너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0]의 버너법시험모형,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가로 300 ㎜, 세로 300 ㎜의 크기로 절취하며,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의 시료를 등받이와 좌부로 조합하여 각 3개를 제작한다. 다만, 등받이가 없는 구조의 소파ㆍ의자는 좌부만 각 3개를 제작한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나.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다.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 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에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③ 소파ㆍ의자에 사용하는 겉감(섬유류 및 합성수지등)은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3. 카펫의 경우,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 및 [별도 11]의 시험체지지틀을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의 크기는 가로 250 ㎜, 세로 350 ㎜로 3개를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 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제8조(방염물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 방염물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시험장치 및 절차는 ASTM E 662(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KS M ISO 5659-2(플라스틱-연기발생 제2부 : 단일연소쳄버시험에 의한 광학밀도)에 따른다. 2. 가열은 2.5 W/㎠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너(프로판가스 50 ㎤/분, 공기 500 ㎤/분으로 공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 W/㎠의 방열기와 불꽃길이가 30 ㎜인 버너를 사용한다. 3.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img id="159296919"> </img> 4. 최대연기밀도는 보정값을 3회 이상 측정하여 중위수 값으로 한다. 5. 소파ㆍ의자는 겉감 및 충진재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제9조(방염물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① 방염처리한 카펫은 진공모터가 750W(1마력) 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카펫 전용세제를 가하면서 12분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② 커튼, 암막 및 직물로 제조된 무대막(벨벳류ㆍ부직포ㆍ스크린류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1.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 ㎝ 이상, 깊이 27 ㎝ 이상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상업용 세탁기를 사용한다. 2.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40 ± 3) ℃로 유지시켜야 한다. 3. 세제는 중성세제로 하며, 물 1 ℓ당 1 g의 비율로 첨가한다. 4. 세탁은 세탁시간 10분 이상, 헹굼 2회, 탈수를 1회로 한다. 5.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한다. 제10조(표시) 방염물품에는 다음 사항을 제품, 포장 또는 사용안내서 등의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처리물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품명 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두루마리번호 또는 포장상자번호 등) 또는 로트번호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4. 소재 5. 최대연기밀도 신청값(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최대연기밀도 신청값이 400 미만인 경우에 한함) 6. 제품 규격 7. 주의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