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90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별표 1의3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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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생 모집 및 선발) 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산림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생 모집 공고는 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ㆍ구비서류
3. 교육의 수료 요건
4.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생 선발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교육실시 방법) 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공통과정과 종목별 과정으로 구성하며, 교육시간은 75시간으로 한다.
② 교육내용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평가 및 수료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공통과정
2. 종목별과정
③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이수자 명단 등 교육결과를 산림청장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중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경우
2.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지침, 예규 등의 변경 및 교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교재 이외의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