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2월 15일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①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4조의21 제2항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고 한다) 중에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선적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는 수입 지정검역물의 국내 도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적 전 신속하게 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3조(검역 장소, 검역 물량, 검역 시기 등의 지정) ① 질병관리원장은 제2조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정검역물 수입장소의 환경, 지정검역물 도착일자 및 시기, 계류 기간 및 검역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수입장소를 별지 제2호서식으 로 지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사항 효력)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별도의 수입장소를 지정받은 제출자가 지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검역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정 사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5조(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사전에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 없이 수입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자는 질병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지정검역시행장으로의 지정검역물 운송 및 검역 등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질병관리원장은 제3조에 따른 요청서 제출에 따라 별도의 수입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항을 관련 대장에 기록한다.
제7조(기타) 그 밖에 별도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