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0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신문고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환경오염(훼손)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 등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부서에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신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환경신문고 담당자 1인과 보조자 1인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 등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 등 신고체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
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제9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업무수행기관이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조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조치의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관별 역할 및 임무)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운영ㆍ홍보
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등 총괄
다. 매 5년마다 시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 및 환류
2.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홍보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나. 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
다.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라.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
마.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ㆍ처리
바.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포상금 지급
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
제12조(운영현황 등 제출 및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분기의 실적 제출 자료는 전분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