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5-6
발령일: 2025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지방항공청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8. 지방해양수산청
9. 어업관리단
1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제4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수난대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수난대비기본훈련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
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및 인력ㆍ장비에 관한 정보 공유
4. 재난 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
7. 그 밖에 재난 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계획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긴급대응협력관 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 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제7조에 따른 긴급대응기관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과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긴급대응기관협의회의 운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결과에 따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