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61 발령일: 2025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① 유치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 또는 그 밖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지관계 등으로 부득이하게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와의 모의, 도주 및 그 밖에 탈취 등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의 관망을 차단하고 외부의 대화소리 등이 들리지 않는 위치와 구조여야 한다. 제3조(시설 등) 유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사ㆍ접견 구역: 접견실(일반인/변호인), 신체검사실, 진술녹화실, 조사실, 진료실 2. 유치거주(편의) 구역: 탈의실, 샤워실. 3. 유치거주(거실) 구역: 유치실, 보호유치실, 장애인유치실, 청소년유치실, 여성유치실, 유치인보호관 근무공간(이하 "유치장관리스테이션"이라 한다), 유치인보호관 휴게실(남/녀 구분), 유치인보호관 화장실(남/녀 구분) 4. 그 밖의 구역: 침구보관 및 영치물품실, 탕비실, 복도, 비상구 제4조(유치장 설계 일반사항) ① 유치장의 전체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유치장 내 유치실은 별도(別圖) 1의 평면도에 따라 일자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유치장의 천정 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유치장은 기본적으로 1개의 층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층 이상의 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층의 실내천정 높이는 제2항에 따른다. ④ 유치장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채광창을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치는 유치장 또는 유치실의 천정에 설치하거나 바닥으로부터 1.2미터에서 2.7미터 사이 외벽면에 설치하고 도주 및 자해사고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유치장에는 수사과 사무실로 통하는 주 출입구 한 개와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주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열리는 방향은 외문의 경우에는 유치장 밖에서 열고 내문의 경우에는 유치장 안에서 열리도록 한다. 이 경우 각 문에는 잠금장치를 해야 하며 출입문의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 0.3미터, 세로 0.15미터 크기의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두어야 한다. ⑦ 유치장의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⑧ 유치장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설치하며 유치장관리스테이션에서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⑨ 유치장의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질은 거주환경을 위한 친환경재료를 기본으로 시공하되, 방염성ㆍ내화성ㆍ내구성ㆍ내마모성ㆍ내오염성 및 유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⑩ 유치장의 바닥ㆍ벽ㆍ천정ㆍ복도, 기둥, 개구부 및 부착물 등의 모든 마감면과 모서리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날카롭지 않게 가공처리 해야 한다 제5조(유치실) ① 유치실은 수용인원수에 따라 1인실, 3인실, 5인실으로 구분하며, 유치실의 최소면적은 1인실 9제곱미터, 3인실 12제곱미터, 5인실 18미터제곱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치실의 벽은 내화구조(耐火構造)로 하고, 바닥에는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유치실의 앞면부는 지름 2센치미터 내외의 견고한 봉강을 0.15미터 간격을 두고 세로로만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4항의 출입문 내 잠금장치 부분의 봉강의 간격은 0.05미터로 한다. ④ 유치실 출입문의 크기는 높이 1.2미터, 폭 0.75미터 내외로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은 밖에서 열리도록 하며, 견고한 장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⑤ 유치실 내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⑥ 유치실의 천정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명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고 그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1. 조명도는 300lux 기준으로 설계 2. 야간에도 육안관찰이 가능하도록 최저 100lux 이상을 유지 ⑦ 장애인유치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유치실은 일반유치실 중 하나를 겸용하여 충분한 실내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2.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화장실) ①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 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경첩과 문의 상부형태는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③ 화장실 내에는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④ 화장실의 환기 설비는 천정에 설치하거나 바닥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세면대) ① 세면대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한다. ② 세면대의 형태는 하부 급배수관 및 상부 수전(水栓)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③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서로 한다 제8조(보호유치실) ① 유치장에는 주취자 및 자해우려자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보호유치실 앞면은 출입문과 투시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면은 벽으로 한다. ③ 보호유치실 내부의 바닥, 벽, 보호의자, 좌변기, 세면기, 조명, 그 밖의 설비 및 부착물 등은 유치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고 청결한 유지관리가 쉬운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친환경내화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④ 보호유치실 내부에는 영상감시카메라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보호유치실의 벽과 바닥은 자해방지를 위하여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면서 훼손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며,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⑥ 보호유치실 내의 화장실과 세면대에 관한 설치기준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화장실의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만을 설치하고, 차폐막에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보호유치실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샤워장) ① 샤워장에는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샤워장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샤워장은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냉난방설비) 유치장 내의 냉난방설비는 유치장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제11조(접견실) ① 일반 접견실은 별도 2에 따라 설치하되,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면회창과 마이크 및 스피커를 설치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변호인 접견실은 유치장과 인접한 곳에 별도 3에 따라 설치하되, 접견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접견실에는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냉난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신체검사실) ① 신체검사실은 유치장의 주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 신체검사실은 방염 커튼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커튼레일은 천정에 밀착 설치하여 끈 등을 끼울 수 없게 해야 한다. 제13조(조사실) 조사실은 방음 및 녹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물품보관실) 물품보관실은 영치품 및 침구류 등 유치장 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제15조(유치인보호관 휴게실) 유치장 내에는 유치인보호관 휴게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16조(경보벨) 경보벨은 유치인보호관이 작동시키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되,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 등에서 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유치장 보안시스템 일반사항) ① 각 유치장에는 유치인을 보호ㆍ관찰하고, 환기ㆍ냉난방ㆍ조명ㆍ방송설비, 출입문통제,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 등 유치장의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유치장관리스테이션을 설치한다. ② 유치장 보안시스템은 출입통제, 영상감시, 금속탐지기, 비상호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신사양을 유지해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장관리스테이션 및 종합상황실에서 유치장 주 출입문과 유치실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는 유치장 및 유치실 출입문을 일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치실 출입문은 수동방식 및 전자방식 잠금장치를 복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3. 인터폰은 유치장관리스테이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유치장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 유치장 내에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치장관리스테이션 및 종합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카메라 화질은 최소 2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5. 유치장 내외부로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의 반입물품을 양방향으로 검수할 수 있는 금속탐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치인보호관이 응급상황 시 비상경보를 발신할 수 있는 무선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종합상황실 등에서 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