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67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대상)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별표 1의 제11호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및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현역, 보충역,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5조제6항에 따라 입영사실 확인용도로 발급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 2016.1.8., 2016.11.30., 2020.6.30., 2021.8.12., 2025.12.12.>
제3조(발급기관)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1.12.12.>
제4조(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하는 병적증명서) 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자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6.30.>
제5조(병적증명서 발급 등) ① 병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방문, 민원우편, FAX[「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이하 "어디서나 민원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접수한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민원시스템(이하 "영사민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4.19., 2014.11.19., 2017.9.22., 2025.12.12.>
② 병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8.9.>
3. <삭제 2010. 2. 8.>
③ <삭제 2017. 9. 22.>
④ 지방병무청장은 어디서나 민원 운영기관으로부터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FAX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출력 또는 방문수령 등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1.12.12., 2019.4.5.>
⑤ 지방병무청장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한다. 이를 전송받은 재외공관은 신청인의 방문 또는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2.>
⑥ 병적증명서는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에 의해 발급하되, 병적이 전산화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병적기록표 및 병역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⑦ 병적증명서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2., 2021.1.29., 2025.12.12.>
1. 공직자 등 신고(4급이상 공직자 신고,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2. 시험응시
3. 취업
4. 보훈대상자 등록
5. 경력확인
6. 입영사실 확인
7. 기타
⑧ 병적증명서(공직자등 신고용을 포함한다)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5호서식을, 외국어표기(영문) 병적증명서는 병역법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을, 군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5.12.12.>
제6조(병역사항의 기재) ① 병적증명서의 병역사항은 별표 1에 의한 『병적증명서에 기재할 항목별 용어』, 별표 2에 의한『병역사항 표준용어』 및 별표 3에 의한 『병역사항 용어별 외국어(영문)표기』의 용어로 기재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시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전체 병역사항과 최종 병역처분시 질병명 또는 병역처분사유를 병적증명서 서식 해당항목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부 등에서 질병명 또는 병역처분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로 인하여 신고 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질병명 등을 "비공개"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6.11.30., 2017.9.22.>
1.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 <개정 2016.11.30.>
2. 병역이 면제된 사람
3. 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개정 2016.11.30., 2020.6.30.>
4.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 된 사람 <신설 2020. 6.30.>
③ 현행 병역법령이전의 구 병역법령에 의한 용어로 기재된 체격등위와 역종의 경우 체격등위는 처분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역종은 현행 병역법령에 해당되는 용어로 기재한다. (별표 1, 별표 2 참조)
④ 제2항 이외의 경우에도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판정시의 질병명, 병역처분사유, 군복무중 운전 등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우측 상단에 "0000년 병역명문가" 또는 "0000Year Honorable(Good) Family of Military Service"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2.8., 2011.12.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원병역이행자로 관리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우측 상단에 "0000년 자원병역이행 전역자" 또는 "Person Discharged From Voluntary Military Service(in the year of 0000)"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14.>
1. 「병역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개정 2013.12.4.>
2. 영주권 또는 국외이주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가 연기된 사람 중 병역의무 연기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개정 2013.12.4.>
3. 「병역판정검사 규정」제25조제3항에 따라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제출하여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신설 2023.12.29.>
⑦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 중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역하거나 복무만료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퇴교 전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병적증명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6.1.8., 개정 2016.11.30., 2017. 9.22., 2019.4.5., 2021.8.12.>
⑧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역하거나 복무만료된 사람이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실제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다만, 복무제외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실제복무기간의 산정보다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제외기간"으로 대신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16.1.8., 개정 2016.11.30., 2017.9.22., 2019.4.5., 2020.6.30., 2021.1.29., 2021.8.12.>
⑨ 예비역이 병역법 제6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유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⑩ 별표 1의 ‘9.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 등을 마친 사람’ 중 의무부과 대기중 또는 복무중에 행방불명(연령초과) 또는 병역기피(수형) 등 병역법 위반으로 전시근로역 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7조(군경력증명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조의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이 군복무(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경력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병적증명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7.9.22., 2020.6.30., 2021.8.12.>
② 군 운전경력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1, 2종 면허를 소지하고 4륜(12톤 이상 차량 제외) 이상의 군용차량(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와 관련한 차량 또는 관용차량을 운전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별표 4 및 별표 5의 경력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3.12.4.>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가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등 복무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1.12.12., 2013.12.4., 2023.12.29.>
④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고는 달리 확인ㆍ증명할 수 없는 병역사항은 ‘그 밖의 병역사항’ 항목 또는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8.12.>
제8조(현역편입 전 소집복무자 병적증명) 1950.6.25전쟁 당시 소집되어 노무사단 등에 복무 중 현역에 편입된 사람의 현역 편입 전 소집복무기간은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군에 조회하여 소집일자를 입대일자로 기록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표 및 인사기록과 관련이 있는 명령서
2. 훈장, 포장, 기장, 표창 등
3. 그 밖에 소집일자 인정 가능한 자료
제9조(병적기록 미비자 병적증명) 지방병무청장은 마이크로필름과 병적기록관리 시스템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진급기록, 6.25 및 월남전 참전사실, 상훈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 군에 조회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1. ~ 3. <삭제 2011.12.12.>
제10조(병적관할이 아닌 지방병무청장의 병적증명서 발급) 병적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산자료에 의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면제자 등의 전산자료(병적기록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병역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2.>
제11조(병적증명서의 확인 및 날인) ①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적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담당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 및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병적증명 발급 담당자의 확인 및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병역처분 항목 또는 그 밖의 병역사항 항목(기재한 경우에 한정함)에 도장 날인 <개정 2017.9.22., 2019.4.5., 2020.6.30., 2021.8.12.>
2.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군 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역구분(사유) 항목에 도장 날인 <개정 2017.9.22., 2019.4.5., 2021.8.12.>
3.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를 기재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 항목에 도장 날인 <개정 2017.9.22., 2019.4.5.>
4.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행방불명ㆍ병역기피ㆍ복무이탈 등 병무사범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기재된 항목에 도장 날인 <신설 2012.11.14., 개정2017.9.22., 2019.4.5., 2020.6.30., 2021.8.12.>
② 병적관리담당 담당급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기재의 정확여부와 소관부서 담당자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병적을 증명합니다."의 끝에 도장을 날인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병적증명서에는 "병적을 증명합니다."의 끝에 병적증명 발급 소관부서의 장이 날인하며, 아래의 고무인을 병적증명서 좌측 하단에 날인(전산 자동 출력시 갈음한다)한 후 담당자란에는 병적을 관리하는 소관부서 담당자를, 담당급 담당자는 병적관리담당 담당급 담당자를, 과장은 병적증명 발급 소관부서의 장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전화번호 란에는 병적증명 발급 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1.12.12., 2019.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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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웹 FAX 및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도장 날인을 생략하고 직인은 이미지화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19. 4.5.>
제12조 <삭제 2010. 2. 8.>
제13조(병적증명서 등 유효기간) ① 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및 병적제적 된 사람의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3.12.4., 2016.11.30., 2020.6.30.>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6.30.>
③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다만, 전역예정자의 경우는 6개월로 한다. <신설 2010.2.8.>
[제목개정 2010. 2. 8.]
제14조(병적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대장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규정의 용도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의 발급신청서 및 발급대장은 별권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③ 병적증명서 발급대장(전산파일)의 보유기간은 영구로 한다. <신설 2020.6.30.>
제15조(발급현황 보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병적증명서 발급 현황(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시스템으로 발급현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제16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9.22., 2019.4.5., 2019.10.24., 2021.1.29., 2021.8.12., 2023.12.29., 2025.12.12.>
[전문개정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