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24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사료"란 반려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사료관리법」 제2조의 단미사료ㆍ배합사료 및 보조사료에 해당하며 추가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을 말한다. 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4. "생체검사"란 도축장 등에서 원료 생산국 정부 수의관이 도축될 살아있는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 5. "멸균"이란 습열(121℃에서 15~20분, 또는 115℃에서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을 말하며,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6. "살균"이란 유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인정받은 구제역 청정국은 UHT(132℃에서 1초 이상), LTLT(63℃~65℃에서 30분 이상) 또는 HTST(72℃에서 15초 이상) 처리, 구제역 비청정국은 UHT(132℃에서 1초 이상) 또는 HTST(72℃에서 15초 이상) 2회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킨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반려동물 중 다음 각 호의 동물의 사료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동물성 원료 성분이 함유된 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개 2. 고양이 3. 페럿 4. 햄스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멸균 처리 제품(반추동물 유래 생산물은 제외한다), 별표 제7호의 원료로만 제조된 사료 또는 향미제로 첨가된 지방 등으로만 제조된 사료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이 고시가 적용되는 품목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 ① 반려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료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② 동물의 폐사체 등 원료 생산국 정부 수의관(정부에서 인증한 수의사를 포함한다)이 실시한 생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는 반려동물 사료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③ 반려동물 사료에는 별표 제1호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원료 이외에 반추동물에서 유래된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생산조건) ① 반려동물 사료는 수출국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② 반려동물 사료는 원료 단계에서부터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또는 동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ㆍ관리되어야 한다. ③ 반려동물 사료는 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시설의 명칭, 원료명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 제품명, 제조시설의 명칭, 원료명 등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제조시설)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은 수출국 정부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시설로 등록한 곳이어야 한다. ②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가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동물검역기관)에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을 통해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서류심사 등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수출국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통보해야 하는 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질병별 감수성 축종에 한한다), 제조시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최종제품을 질병별 감수성 축종에 따라 별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제외한다. 1.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전 지역. 단,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역화를 인정받은 국가는 해당 질병의 방역상 제한조치 지역 내 2. 그 외 질병의 방역상 제한조치 지역 내 ⑤ 제조시설은 별표 제1호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원료 이외에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수출용 반려동물 사료에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조시설은 일일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부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반려동물 사료의 동물성 원료의 유래(수출국 및 도축장 등 작업장), 축종, 입고일, 입고량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8조(현지점검)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결과, 이 고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수출국 정부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작업을 중단하여 해당 제조시설 등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동물검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시설이 그 승인일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반려동물 사료의 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9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반려동물 사료 수출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사료의 제품명, 포장 형태, 포장 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 2. 동물성 원료가 유래된 축종 및 원산지(다만, 멸균했을 경우 원산지 대신 ‘멸균’ 기재) 3. 제5조, 제6조, 제7조 및 별표 4.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 편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6. 수출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7.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9.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제10조(불합격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료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