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방연구원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5년 12월 17일 시행일: 2025년 12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연구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및 이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관리의 철저 등)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ㆍ부존재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정책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보 2. 국립소방연구원장이 행정자료 중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정보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공개대상, 공개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사전 공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에서 공표하는 사항은 별도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전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사전 공개 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 간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연구원 내의 과장 또는 실장 중 3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과 소속 직원 중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심의 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나 간사가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와 필요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담당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공개담당관이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 제1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공개청구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존재 결정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④ 정보의 비공개, 부분공개 또는 부존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세부적인 설명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 금액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 정보(첨부된 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정보작성에 비용 또는 시간소요 등 업무부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ㆍ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수수료 납부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이나 산정한 금액의 정부수입인지로 하며,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