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112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국립해양조사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해양조사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인터넷상에 www.khoa.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2. "분임홈페이지"란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별로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3. "본인인증"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할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및 대체수단(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실제 본인인지를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4. "현행화"란 홈페이지 내 콘텐츠를 최신 정보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서비스"란 홈페이지, 모바일 등 모든 정보매체를 통하여 해양정보를 내ㆍ외부로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7.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웹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PC, 모바일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콘텐츠"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0.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모바일 웹ㆍ앱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대표홈페이지의 소관 부서의 장을 총괄관리자로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해양정보화담당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② 대표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정보화담당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이 분임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콘텐츠 및 메뉴별로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관 업무담당자를 운영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2. 콘텐츠 확충ㆍ변경ㆍ발굴ㆍ축소에 관한 총괄 업무
3. 운영ㆍ관리 실태 파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5. 분임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홈페이지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분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임홈페이지 구축ㆍ개선ㆍ폐지ㆍ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분임홈페이지 콘텐츠 확충ㆍ변경ㆍ발굴ㆍ축소에 관한 총괄 업무
3. 분임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실태 파악 및 평가에 관한 지원
4. 분임홈페이지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임홈페이지 구축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콘텐츠 유효성 검증 및 최신 정보로 현행화 관리
2. 소관 콘텐츠의 확충ㆍ변경ㆍ발굴ㆍ축소에 관한 업무
3. 민원인 등 외부 이용 요청에 대한 검토 및 통보
4.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5.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ㆍ개선 및 운영
제6조(계획수립 및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구축ㆍ개선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ㆍ확대ㆍ연계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구축 및 개선 기본요건) ① 각 부서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미리 관리책임자와 협의해야 하며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콘텐츠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2. 대표홈페이지의 웹 스타일 및 웹 정체성을 기준으로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3.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부정책 참여 등을 고려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지킬 것
5. 각종 표준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성능, 웹 호환성, 안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
6. 각 콘텐츠마다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문의사항 등에 대비하도록 조치
7. 최신 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
8. 정부 및 국제적 정책방향ㆍ일반 이용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
9. 그 밖에 총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가 요청한 사항
10.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방안 마련
제8조(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①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팀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축 및 개선 기본요건을 준용해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 ①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홈페이지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④ 홈페이지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
2. 통신회선, 장비 등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미리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1조(개발 및 관리 용역)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신기술 적용을 위해 필요시 외부 업체에 유지보수 또는 신규개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콘텐츠의 등록 및 관리
제12조(콘텐츠 개발) ① 홈페이지에 콘텐츠 및 메뉴를 신설ㆍ추가ㆍ변경ㆍ삭제하려고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콘텐츠 및 메뉴 신설ㆍ추가ㆍ변경ㆍ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개발의 타당성ㆍ실효성ㆍ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은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가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13조(콘텐츠 등록ㆍ수정ㆍ삭제) ①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각 콘텐츠 및 메뉴에 대해서는 운영담당자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운영담당자의 허가 없이 수정ㆍ삭제ㆍ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② 운영담당자는 소관 콘텐츠 및 메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콘텐츠 및 메뉴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 후 등록 해야 한다.
1. 공공이익에 침해가 되는 내용의 정보
2. 비밀ㆍ대외비ㆍ비공개ㆍ공개제한 정보
3. 인가되지 않은 해도 또는 해양공간정보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5. 보안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
6.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
④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한 콘텐츠를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콘텐츠 점검) ①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콘텐츠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운영담당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콘텐츠 및 메뉴가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의 운영담당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가 1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콘텐츠 및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제15조(콘텐츠 연동) ① 운영담당자는 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를 연계하려고 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요청이 있을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분임책임자는 관리책임자가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콘텐츠를 협의ㆍ제공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와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요청받은 콘텐츠 연동의 이용목적이 영리목적이거나 반사회적ㆍ반공익적일 경우 등 국가정책 홍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연계한 타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부족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계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게시물의 삭제) ①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②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력한 사람 이외에는 이를 수정ㆍ삭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은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않는다.
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불건전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
5.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하여 게시한 경우
8. 「주민등록법」 등에 위배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게시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표현을 포함한 경우
④ 관리책임자는 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간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7조(알림판 등 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배너, 팝업 또는 알림판을 게재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시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배너, 팝업 또는 알림판은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18조(행정정보 공개) ①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ㆍ관리한다.
②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공개되는 콘텐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제19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민원 관련 메뉴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
② 민원처리를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운영지원과에서 정한 민원처리절차를 따른다.
제5장 정보보호
제20조(개인정보 보호)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려는 자는 미리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게시물 등록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외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운영되는 메뉴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그 밖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른다.
제21조(저작권 보호) ①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 에 따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자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제22조(보안대책) ①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
③ 그 밖에 홈페이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국립해양조사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에 따른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