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75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근거) 이 예규의 근거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50조 2. 「공무원 인재개발법」 3.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5.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예규의 적용대상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상시학습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본 예규에 의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본 예규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간은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2007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① 상시학습 체제의 교육훈련시간(상시학습 시간) 승진반영 제도는 학습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의 성과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상시학습 교육훈련의 내용, 연간 교육훈련 목표시간 설정 등은 이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상시학습 세부운영 제5조(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때에는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4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임용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계급에서 제4항의 총 교육훈련시간, 제7조 제2항의 부처지정학습시간 및 제7조 제4항의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다. ④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제7조의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따라 ‘해당 계급 근무연수×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총 교육훈련시간과 기관주관 교육훈련시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근무연수는 ‘근무월÷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img id="159123615"> </img> 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한다. ⑤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각호(제4호 교육파견 제외)의 파견기간 및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⑦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⑧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보, 전직 및 경력경쟁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img id="159123617"> </img> 제6조(필수 교육훈련과정) ① 신규 임용 일반직공무원(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임기제 공무원 제외)은 정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입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임기제 공무원 제외)은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은 휴직 등의 사유 또는 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차기로 연기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날 이후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교육 연기나 미 이수 시 해당 공무원의 당해 연도 성과관리 개인성과 평가지표 중 교육학습 개인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②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아닌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관리운영직군, 운전직렬 제외)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급에서 별표 2의 국방전문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국방대 교육과정과 각군대학 및 각군 병과학교 교육과정 등 국방관련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1개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2 승진필수교육과정 중 ‘국방부 공무원 군사전문성 강화 과정’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한 4급 이하 공무원 및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 4급 및 5급 승진 후보자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청렴교육(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청렴관련 집합교육 및 별표 3의 이러닝을 말한다)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img id="159123619"> </img>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여 별표2 국방전문교육과정 및 별표2의2 승진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진임용 후 이를 이수할 수 있다. 단, 교육이수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기준시간) ① 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전담직위 공무원이 연간 이수하여할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75시간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이상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부처지정학습 대상은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직무역량향상, 특수직무역량향상 등으로 운영지원과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교육훈련 유형 및 인정시간은 별표 1 ‘상시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에 의한다. ④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이 규칙에서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의 내용은 별표4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예시’에 따른다. 제8조(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②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차관 결재로 결정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제10조(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①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한 소속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및 동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할 때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시간의 달성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과장의 소속직원 역량개발 성과목표 달성도는 해당 과ㆍ팀의『상시학습대상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대비 평균 이수율』로 산출한다. ③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의한 ‘교육학습 평가’는 상시학습 대상자의 당해 연도 교육훈련 기준시간 대비 이수실적으로 하되, 개인평가는 부처지정학습 교육훈련 시간과 비지정학습 시간에 대한 각각의 이수실적 비율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과 평가(과장평가) 점수는 과원의 기준시간 대비 평균 이수율로 산출한다. ④ 상시학습 대상자는 과장과 협의하여 별지 서식에 의해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소속 과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 주관 교육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재개발 실적은 소속기관별로 관리한다. <img id="159123621"> </img> ⑥ 과장은 상시학습 대상자가 아닌 별정직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⑦ 각 국실 주무과장은 각 과별로 종합한 당해연도 자기개발계획서 사본 1부를 매년 1월 31일까지, 자기개발 실적 및 과장 점검 사항을 기록한 사본 1부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종합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지원 및 교육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관주관의 전문교육과정을 포함한 인재개발 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개인별 교육 실적을 조회하여 승진심사 시 승진에 필요한 총 교육훈련시간 및 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학습에 대한 제재) ① 모든 교육시간은 증빙서류(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 혹은 공문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관리는 제10조 제5항의 인재개발실적 관리주체가 한다. ② 교육훈련시간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무효처리하고 승진심사대상자의 고의로 인한 허위사례가 2회 이상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를 1년간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3조(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①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 실적인정은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③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매년 반복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자기개발학습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조직 역량 발전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수요를 발굴하여 ‘국방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운영한다. 제14조(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각 과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 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에의 적용) ① 제3조에도 불구,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중령이하 현역군인(이하 ‘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이라 한다)은 전입 후 최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차기로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에는 국방법무 및 국방예산 교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③ 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