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보"라 함은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디자인공보,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상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원공고상표공보 및 등록공고상표공보로 구분한다), 정정공보를 말한다. 2. "권리자"라 함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를 말한다. 3. "출원인"이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출원인을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발명자를 말한다. 5. "고안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고안자를 말한다. 6. "창작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창작자를 말한다. 7. "전체주소"라 함은 제1호의 공보에 게재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 규정의 주소를 말한다. 8. "부분주소"라 함은 제7호의 전체주소 중 일부만 게재되는 주소를 말한다. 9. "주소 게재방식"이라 함은 제7호의 전체주소를 게재하는 방식과 제8호의 부분주소를 게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주소 게재 기본원칙)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은 전체주소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소 게재방식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 게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인) ①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인 권리자ㆍ출원인ㆍ발명자ㆍ고안자ㆍ창작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연인인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절차) ① 공보에 부분주소를 게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2. 별지 제2호 서식 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5.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6. 디자인보호법 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부분주소 신청 이후 주소 게재방식을 전체주소로 변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부분주소 게재 범위)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는 국내 주소는 시ㆍ군ㆍ구까지로 하고, 해외 주소는 국내주소의 시ㆍ군ㆍ구에 대응하는 주소까지로 한다. 다만, 주소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게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 공보) 주소 게재방식의 변경 대상 공보는 제4조의 신청인의 주소가 게재되는 공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보에 한정한다. 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 2. 변경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 제8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공보 발행) 제5조의 신청에 따라 주소 게재방식이 변경된 공보는 신청 접수 후 9일 이내에 발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