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111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 "해양조사정보" 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조사의 성과인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와 이를 가공ㆍ처리한 해양조사자료, 해양정보간행물 및 조석ㆍ조류ㆍ해류에 대한 관측 및 예보와 추산정보 등을 말한다.
2. "원시자료"란 현장에서 해양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어 처리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3.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중 이용자가 현장에서 자료가 수집된 후에 연구와 분석을 위한 목적에더이상의 처리가 없어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처리되어 있는 자료 및 이의 해석ㆍ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
4. "가공자료"란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해양이용, 항해안전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해양정보간행물, 해양공간정보 등을 말한다.
5. "표준화정의서"란 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의된 명칭, 형식, 규칙의 기본체계로 객체사전, 메타정의서 등을 말한다.
6. "품질검증 프로그램"란 생산된 해양조사정보가 표준화정의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객체검증 프로그램,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제2장 해양조사정보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조사정보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관리책임자 :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 총괄부서장
2. 부서책임자 :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ㆍ실장(소속기관은 기관장, 협회는 이사장)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화 추진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4.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ㆍ관리
5. 해양조사정보 통합, 유통,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6. 해양조사정보 공동활용 및 국내외관련기관 연계 등 대외협력사업 추진
제5조(부서책임자의 임무) 부서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의 수집ㆍ생산을 담당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정보 수집ㆍ생산의 계획수립 및 관리
2. 해양조사정보 목록작성 및 처리 단계별 분류처리
3. 해양조사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자료 저장ㆍ관리
제6조(해양조사정보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료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 총괄부서장(운영지원과장)
2. 위 원 :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 내 기획팀장(소속기관 및 협회 제외)
3. 간 사 : 해양정보화 담당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해양조사정보의 표준화정의서 제ㆍ개정 심의
2.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3장 해양조사정보의 운영ㆍ관리
제7조(자료처리 및 관리방법) ① 부서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를 생산한 후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위해 품질검증 프로그램을 통한 검토 후 성과물과 검증결과(객체검증결과, 메타데이터 등)를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최신자료로 갱신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해양조사정보를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저장 할 수 있도록 표준화정의서 제정 및 품질검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CD, 외장형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하다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출한 것으로 보며, 원시자료 등 자료가 대용량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8조(처리단계에 의한 분류) ① 부서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의 처리단계에 따라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및 정보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대장 및 통계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된 해양조사정보의 목록, 대장 및 통계현황이 자동관리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제10조(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① 모든 정보시스템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ㆍ관리해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및 「국립해양조사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전산기계실 내에서 운영ㆍ관리중인 정보시스템 중 부서책임자에 의해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운영ㆍ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 :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체계(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네트워크 등 전산기계실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2. 부서책임자 : 그 외 부서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③ 제②항은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시스템별 정품확인서 및 라이선스 원본
2. 시스템별 제조사 및 납품업체 연락처
3. 시스템별 세부규격 및 운영매뉴얼
4. 시스템별 납품원가 및 하자보증 기간 등을 포함한 구매계약 자료
5. 기타 관리책임자가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④ 부서책임자는 인수인계 전 전자정부 아키텍처(EA) 시스템(해양수산EA 및 우리원 정보자산관리시스템 등)에 시스템 정보를 등록하고, 인계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야 한다.
제4장 정보화 추진
제11조(정보화사업 추진) ①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부서책임자는 DB구축, 해양조사정보 생산 사업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책임자와 사업의 중복성, 공동활용성 등을 검토ㆍ협의해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ㆍ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대상 사업의 내용
2. 전산장비, DB, S/W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내용
3.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 계획
4. 표준화 적용 계획
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장애 처리, 유지보수 등)
제12조(정보시스템 이용촉진)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제11조에 따라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공동 활용 및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
제5장 표준화 관리
제13조(표준화 제정)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서 공동(호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를 추진하여 지능정보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② 표준화 추진은 국제ㆍ국내 표준을 기반으로 제ㆍ개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다. 다만, 국제ㆍ국내 표준인 경우 별도 위원회 심의ㆍ확정 절차 없이 표준화로 본다.
제14조(표준화 범위 및 절차) ① 관리책임자는 표준화의 현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표준화 적용범위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관된 해양조사정보 생산, DB구축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부서책임자는 신규 객체 생성 등으로 인하여 표준화 개정(추가, 변경, 삭제)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시는 관리책임자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요청 시 다음 각 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개정사유
2. 국.내외 유사사례
3. 표준화 요구내용
4. 표준화 적용방안
제15조(표준화 검증) 부서책임자는 외부위탁 사업에 의해 수집된 해양조사정보를 동 규정 제7조에 따라 제출 시 품질검증 프로그램으로 표준화 검증을 해야 한다. 다만,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검증이 불가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 한 경우는 관리책임자의 검증으로 대신한다.
제6장 해양조사정보의 공개 및 제공
제16조(정보공개) ① 해양조사정보는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정보 서비스) ① 관리책임자는 공개 해양조사정보에 대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며, 해양조사정보는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② 공개제한 해양조사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③ 부서책임자는 공개 해양조사정보 중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발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자료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8조 (준용)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 관계 기관 및 우리원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