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3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서버ㆍPC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PC 등과 스위치ㆍ교환기ㆍ네트워크 연결장치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ㆍ통신실ㆍ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 4.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ㆍ보관 되어 있는 각종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5.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국가용 보안시스템"이라 함은 비밀 등 중요자료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 등을 말한다. 7.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8. "보조기억매체"라 함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망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9. "저장매체"라 함은 자기저장장치ㆍ광 저장장치ㆍ반도체 저장장치 등 자료기록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말한다. 10. "소자(消磁)"라 함은 저장매체에 역자기장을 이용해 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 만들어 저장자료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11. "완전포맷"이라 함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2. "취약점 점검"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도청 등 각종 위협요소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13.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에서 탐지된 공격 및 침입정보를 종합ㆍ분석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14.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15. "인터넷PC"라 함은 업무ㆍ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에서 인터넷망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PC를 말한다. 16. "업무PC"라 함은 업무ㆍ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에서 내부 업무망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PC를 말한다. 17. "IP(Internet Porotocol)주소"라 함은 정보통신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체계를 말한다. 18. "이용자계정(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자료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생성한 영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고유계정을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 기본활동 제4조(기본목표) 정보보호의 기본목표는 각종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데 있다. 제5조(활동방향)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정보보안 감사ㆍ지도점검 실시 3. 정보통신망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4. 정보보안 규정 위반 적발 강화 및 사고조사 처리 5. 사이버위협정보 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 6.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활동 7.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8. 정보보안수준 평가ㆍ관리 9. 정보보안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10. < 삭 제 > 11. 정보보안 관련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 12.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13.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제6조(정보보안담당관 제도 운영) ① 이 지침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에 정보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을 관할하는 부서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또는 임원급 직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1. 중장기 정보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정보보안 지침 등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 3. 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시 보안대책 수립 5.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지원 업무 6.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ㆍ지원 업무 7.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운용 등 사이버안전 활동 8. 정보보안에 필요한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9.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 10.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1. 각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업무 감독 및 정보보안감사 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0분의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00분의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 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보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침해사고대응팀 구성)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킹ㆍ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침해사고대응팀(이하 "침해사고대응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의 침해사고대응팀을 총괄한다. ③ 각급기관의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침해사고대응팀 운영을 총괄한다. ④ 침해사고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 접수 및 보고 2.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업무 3.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관리 ⑤ 각급기관의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 소관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침해사고대응팀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침해사고 대응가이드」에 따른다. 제8조 < 삭 제 > 제9조(정보보안실무협의회)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과 내ㆍ외부 정보보안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호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외부 용역사업 수행계획 수립 시 기술적ㆍ관리적 정보보안에 대한 심의 3.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등 사이버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경우 4.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정보보호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안감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각급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보안 수준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각급기관의 정보보호대책 및 이행실적, 취약점 점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보보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우수기관을 선정ㆍ시상 할 수 있다. 제13조 < 삭 제 >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내ㆍ외 정보보안 관련기관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5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모의 사이버테러 훈련 실시를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그 내용의 통보 2. 정보보호대책 수립ㆍ이행에 대한 지원 3.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4.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사이버공격 발생 시 대응ㆍ복구 지원 5. 홈페이지에 대한 외부전문가 점검 및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6.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정보보안 교육) 각급기관의 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인식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통신 보안관리 제17조(정보통신실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실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방지 및 방재대책 2. 단일 출입문을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자료ㆍ장비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 유지 5. 정보시스템 반출ㆍ입 시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ㆍ입 대장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② 그 밖에 정보통신실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산실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8조(정보시스템 보안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각종 서버ㆍPCㆍ정보통신장비 등 정보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허용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여야 하며, 시스템 접속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자동 저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버 접속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 정보통신망 접근기록(1차) 2. 전산자료 열람ㆍ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일시, 자료제목 등 접근기록(2차) ④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동 수록된 접근자료(Log Data)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접근자료는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기록 유지 2. 자동 저장된 자료는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확인 등을 위하여 최소 3개월 이상 보관(백업자료 포함) 및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강구 3. 3회 이상 접속시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경보 및 시스템 관리자에 통보기능 부여 ⑤ 시스템관리자는 각종 서버의 보유 자료에 대해 업무별, 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관리자가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침입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시스템 보호를 위한 접속차단 등 초동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는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⑧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의 원격 유지보수 작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원격 유지보수 내용을 확인ㆍ감독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외부 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보호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다른 기관 또는 업체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의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망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제공범위 및 이용자의 접근 제한 등에 대하여 정보보안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망 연결에 따른 보안취약점 해소를 위하여 접속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상용망 등 외부망과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침입차단ㆍ방지시스템 설치 운용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사용되는 ‘IP 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내부정보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급적 사설주소체계(NAT : 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사용한다. 제20조(정보통신망 등 운용현황 통보)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운용현황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업무 세부 추진계획 통보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별지 제5호 서식) 2.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3. IP주소 할당현황 제4장 보호등급 및 보안관리 제21조(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1. ‘가급’ 자료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 2. ‘나급’ 자료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 3. ‘다급’ 자료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관의 신뢰도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산자료의 출력본도 전산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22조제3항의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전산자료 보안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에 대한 유출이나 파괴 또는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 2.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 3.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 또는 반입 통제 4.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이하 ‘바이러스’라 한다) 피해 예방 5. 전산자료 접근권한 구분ㆍ통제 6. 예비(Back up)체계 수립ㆍ시행 ② 비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 비밀번호 사용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PC 등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자료 출력물에는 워터마크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공무상 워터마크 해제가 필요한 경우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정보통신망 관련자료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주소 세부 할당현황 포함) 2.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현황 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제24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 부여 2. 외부 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 후 허용 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계정은 사용 금지 ② 시스템관리자는 3회에 걸쳐 사용자인증에 실패 할 경우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지시키고 비인가자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③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시스템관리자는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신속히 삭제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번호 관리) ① 비밀번호는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접근용 비밀번호(1차) 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 접속시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인증 비밀번호(2차) 3. 문서에 대한 열람ㆍ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②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반드시 자료별 비밀번호를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 또는 추측하기 쉬운 단어는 사용하지 말 것 4. 이미 사용된 또는 직전에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5. 비밀번호 전달 시 팩스,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말 것 6. 비밀번호의 입력 횟수는 최소 3회에서 최대 5회로 제한한다. 7.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8.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④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보관 하고, 단말기ㆍPC 등의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악성코드 방지대책) ① 각급기관의 장은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백신 등 관련 프로그램으로 진단 후 사용 2. 업무상 불필요한 서비스 제한 3. 실행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속성 변경 4.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입수한 자료는 반드시 악성코드 검색 후 사용 5. 악성코드 조기 발견을 위하여 최신 백신프로그램 활용 및 보안업데이트 실행 ②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스템관리자 또는 PC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된 시스템을 네트워크로부터 신속하게 분리차단 2. 최신 백신 등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치 3. 악성코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내용 및 보안조치 사항을 즉시 보고 4. 악성코드 감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및 예방 조치 수행 ③ 각급기관의 장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신속히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전자우편 등 보안관리) ① 전자우편 사용자는 보안조치 없이 전자우편을 이용한 비밀 및 중요자료 전송을 금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우편 수신시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한 후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자우편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PC 등에서 음란ㆍ도박ㆍ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에 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악성코드 유포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자우편 주소의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여야 한다.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는 내부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에 비공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의 업무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및 시험ㆍ개발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ㆍ변조,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백업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서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ㆍ노출, 위ㆍ변조 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원격근무 보안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경우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 가능 업무 및 공개ㆍ비공개 선정기준을 수립 운영하고 대외비 이상 비밀자료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대외비 이상의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변경ㆍ인사이동ㆍ퇴직 등 상황 발생시 이용권한 재설정 및 삭제, 정보시스템 회수 등 절차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④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주기적인 보안점점을 실시하여 원격근무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 < 삭 제 > 제32조(보안성 검토)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단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안성 검토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생략하거나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1. 유ㆍ무선 네트워크를 신ㆍ증설하거나 서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부 정보통신망을 외부망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정성을 검증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ㆍ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자 할 경우 4. 원격근무 지원 등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5. 외부기관 및 업체의 보안감리 또는 보안컨설팅(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정보처리ㆍ보안관제 등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6. 그 밖에 정보통신 운용환경 변화로 인하여 별도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5장 사이버공격 대응 제33조(사이버공격 초동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해킹, 웜ㆍ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 인지 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로그자료 보존 및 필요시 전산망 분리 등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전산망 마비 또는 자료 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초동조치 후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시스템은 사고원인 규명시까지 증거보전하고 임의 자료삭제 또는 포맷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사이버공격 대응활동)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사이버공격 대응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경보 발령시 소관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을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이행하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과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에 따른다. 제6장 PC보안 관리 제35조(PC보안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단말기를 포함한 PC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인가자가 PC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유출하거나,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장비별ㆍ자료별ㆍ사용자별 비밀번호 사용 2. 백신 및 PC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운용 3. P2P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③ 각급기관의 장은 PC를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PC에 적용되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의 취급관리는 제24조(사용자계정 관리)와 제25조(비밀번호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자PC 보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PC부팅 시 패스워드 설정 2. 컴퓨터명은 사용자 실명으로 설정 3. 최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화면보호기 설정 4. IP주소 임의변경 금지 5. PC에 대한 최신 보안업데이트,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바이러스검사 실시 제36조(소프트웨어의 설치 제한) ① 각급기관의 소프트웨어는 업무상 인가된 프로그램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침해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시스템 운영상 설치된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하드웨어 설치 제한) ① 기밀정보를 보관 또는 처리하고 있는 PC단말기의 모니터는 창문 옆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② PC내ㆍ외부에 설치 또는 부착된 하드웨어를 임의로 변경ㆍ제거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③ 잠금 장치가 설치된 PC는 사용치 않을 경우 반드시 잠금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제38조(인터넷PC 사용제한) ① 인터넷PC에서 내부정보유출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1. 웹메일을 이용한 메일 발송 시 메일제목, 본문내용, 첨부파일내용에 사전 정의된 키워드(기관 중요정보 키워드 및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2. 웹메일(상용이메일) 사용 시 대용량 첨부기능으로 메일을 송신할 경우 3.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여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비스 연결할 경우 4. 웹하드 등에 파일 업로드를 시도하는 경우 5. 메신저 S/W를 설치하여 연결을 시도할 경우 6. 메신저 사용 시 암호화설정으로 암호화통신을 시도하는 경우 7. 비업무용사이트(인터넷파일공유 및 음악 사이트 등)에 접속할 경우 8.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인터넷PC에는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ㆍ저장ㆍ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불가피하게 공무상 편집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PC 사용제한) ① 업무PC에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이용이 차단되며,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우회접속 시도 등 물리적으로 인터넷PC와의 접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경우, 업무용PC의 인터넷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차단방법을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0조(보안프그램 설치ㆍ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사용자 PC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2.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3. 보안USB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4. PC보안 및 접근통제 소프트웨어 등 제41조(방문자 PC의 사용제한) 방문자 휴대용컴퓨터(일반 PC포함)는 각급기관 내부 업무망 접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사전에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은 방문자의 경우 인터넷 망에 한하여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제42조(PC 반ㆍ출입 제한) 업무망 및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한 업무용PC 및 인터넷PC는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단, 외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컴퓨터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반출할 수 있다. 제43조(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① PC의 비밀번호 관리는 제25조 "비밀번호관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용자는 PC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비밀번호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고의로 비밀번호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PC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44조(바이러스 감염 시 조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자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 될 경우 즉시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고 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으로 PC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바이러스 감염시 각급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바이러스 감염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보조기억매체 관리) ① "보조기억매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과 또는 팀별 보조기억매체 관리상의 임무를 맡은 그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보조기억매체의 등록, 파기, 재사용, 반출ㆍ입, 불용처리 현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기억매체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과ㆍ팀용 보조기억매체를 위원회 예산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구비한 보조기억매체는 보조기억매체(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및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등록된 과ㆍ팀용 보조기억매체 외에 개인 소유 및 인가되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장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제46조(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책임) 정보시스템을 폐기ㆍ양여ㆍ교체ㆍ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안조치책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진다. 제47조(저장자료 삭제방법) ①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4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불용처리 시 저장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별표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삭제하고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처리에 사용한 저장매체는 물리적 파쇄(소각ㆍ파쇄ㆍ천공ㆍ용해 등)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저장자료 삭제, 민감자료(개인정보, 비공개자료 등)처리에 사용한 저장매체는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48조(저장자료 삭제확인) ①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사전 저장자료 삭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때 직접 입회하여 삭제 절차ㆍ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저장자료 삭제 후 그 결과를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 ①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ㆍ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ㆍ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사용기관ㆍ부서ㆍ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외부반출 업무 종료 후 관련된 보안조치 사항을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취약점 점검 및 사고처리 제50조(취약점 점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취약점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취약점 점검은 다음의 각호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 1. 정보통신보안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의 취약점 진단이 요구 될 때 2.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도청 등으로부터의 보호대책이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국가기밀 유출 및 암호체계의 누설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성검토와 보안시스템 설치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보안대책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5. 해당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에 관한 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6. 그 밖에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1조(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 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4. 조치내용 등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동일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9장 사용자 정보보안 활동 제5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1. 본인의 보직에 관련된 정보보안규정 숙지 2. 퇴근 전 기본적인 정보보안 점검 수행 3. 개인이 관리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정보보안 생활수칙 준수 ② 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 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세부구성도, IP주소 세부할당사항, 중요시스템 사항 등 중요자료의 보호 및 관리 제53조(비밀 누설금지) ① 사용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비밀정보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침해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조직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 및 내부 중요자료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기술 및 중요자료를 취득하는 행위 2.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 및 내부 중요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는 행위 3. 기술 또는 중요자료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내용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55조(위규자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12장(징계)와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별표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장 개인정보보호 제5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각급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1장 정보화사업 보안 제1절 사업 계획 제58조(보안책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 업무 일체를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보안대책 수립)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설치ㆍ운용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상용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6.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7. 기존 운용중인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업체 접근 통제대책 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제60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①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 기존 운용중인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업체 접근 통제대책 3. 누출금지정보 목록 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절 사업 수행 제61조(정보통신제품 도입) ①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62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제63조(계약 특수조건) ①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용역업체 보안) ①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5.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7. 사업 종료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9.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각급기관의 장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과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또는 원격비 개발보안 이행여부를 정기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 포함)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에게 사실통보 및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각급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5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제45조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66조(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①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발주기관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통제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의 사업 수행용 PCㆍ서버 등 반입 시에는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작업장소 내 무선통신 기기와 무단 연결 및 이로 인한 인터넷 무단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67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내 개발 작업용 PCㆍ서버 등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연결에 관한 사항은 제66조3항을 준용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제64조3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8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9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①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는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 관리책임자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 등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되거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 상급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관계 상급기관의 장을 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장 보 칙 제70조(시행세칙)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적인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준용 또는 위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2. 「국가사이버안전관리 매뉴얼」 3.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4. 「보안업무규정」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 6. 그 밖에 정보통신 보안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