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5-623 발령일: 2025년 12월 15일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단체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제2조(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및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 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인증단체 업무지도ㆍ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홍보,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6.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① 사무국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단체표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분쟁협의위원회가 상정한 사항 3. 단체표준 요건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 심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6. 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제4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표준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 4.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5. 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④ 심의회는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기술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1. 단체표준 제ㆍ개정(안) 신청단체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3. 단체표준 제ㆍ개정(안) 개발에 참여한 자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⑤ 기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의장이 겸임하며,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제5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3항제5호의 위원이 그 직에 변동이 있을 때 후임자가 위원이 된다. ⑦ 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⑧ 심의회의 의장은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을 받은 부의장은 의장이 궐위 시 의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⑨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심의회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하며, 심의회의 일시, 참석위원 및 의결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⑫ 심의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가 등 위원이 아닌자를 심의에 참석 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분쟁협의위원회) ① 사무국은 제6조에 따른 단체표준안이 적용되는 제품ㆍ서비스의 제조ㆍ제공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간에 단체표준안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ㆍ지원을 위하여 분쟁협의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단체 간에 단체표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중앙회장이 분쟁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③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성 하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1. 제3조 제3항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이내 2. 관련 표준 분야 전문가로서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3인 이내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쟁위원회 구성 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다른 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쟁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하며, 회의 일시, 참석위원 및 심의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⑧ 심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단체표준의 제정 절차 제5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단체의 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ㆍ폐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당해 단체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③ 위원의 자격, 임기, 위원장 선임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체의 자체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외에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3. 참고문헌 및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단체표준안 심사 등) ① 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 ②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 공지, 공문 발송,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견은 수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국은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단체의 장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의2(이해관계인의 합의) ①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합의는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가 없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하고 충돌하는 논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 합의이며,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② 단체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반대에 해당하는지, 즉 관련된 이해의 중요한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단체의 장은 해당 의견을 기록하고 단체표준안의 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단체의 장은 지속적인 반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대 의견의 해소 등을 위한 해결을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반대 의견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단체의 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반대 의견을 처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단체표준안 등 등록 신청) ① 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단체표준안을 확정하거나 단체표준을 확인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제ㆍ개정 등록, 확인 또는 폐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을 신청하려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 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 3.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4.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5. 별지 제10호 서식의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 6. 공청회 관련자료(단,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 한함)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제9조에서 정한 예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의 장에게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단체표준의 등록 등 제9조(단체표준안 예고) ① 제8조에 따라 단체의 장으로부터 단체표준 등록 요청을 받은 사무국은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다음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단체명 2. 단체표준명 3. 표준번호 4. 단체표준 제ㆍ개정안 5. 의견제출 기한 6.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을 때에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한 결과 단체표준안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15일 이상 예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 ① 사무국은 제9조에 따라 예고를 마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표준 심의의뢰서’에 중앙회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형식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이라 한다) 및 다른 단체표준과의 중복 여부. 다만, 중복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단체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적용범위, 제품의 종류 및 성능 등 기술적 내용이 같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4. 단체표준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뢰 요청을 받은 심의회는 지체 없이 심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과통지서에 의해 사무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이 확정되면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심의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한 후, 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단체표준의 등록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한국표준협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6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을 제ㆍ개정한 단체명 2. 단체표준명 3. 표준번호 4. 제ㆍ개정, 확인, 또는 폐지일자 5. 적용범위 6. 확정된 단체표준 ⑤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표준 현황록을 작성하고, 그 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 SPS-KS부문기호-고유번호-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여기서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미하고,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에서 정한 번호를 말하며, 일련번호는 등록순서에 따라 사무국에서 정한 번호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외국 단체표준 번호도 함께 병기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볼 수 없다.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① 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처리 절차는 단체표준 제정 절차에 준한다. ② 단체의 장은 적합여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신청서에 따라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일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날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당해 연도 초에 적합여부 확인이 필요한 단체표준 목록을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은 단체의 장이 3년 적합여부 확인을 아니하는 경우 해당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의 폐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확정한다. 제12조(단체표준의 보급) 사무국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단체표준의 인증 및 인증단체 제13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공인검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ㆍ검사 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위탁하는 시험ㆍ검사 항목이 공인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등록 등) ①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 해당 단체를 등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 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등록 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은 국제기준(ISO/IEC 17065)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방침 2. 조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직원 및 심사원의 적격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의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7. 시험ㆍ검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이의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9. 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10.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및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단체표준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때 KS를 인증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12. 기타 단체표준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업무규정에는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선임 당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선임한 경우, 해당 안건을 심사할 수 없으며,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15조(단체표준인증심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6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는 필요시 1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제품인증심사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며, 서비스인증심사의 경우 제3호와 제4호를 적용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단체의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사업장심사 :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이 인증단체의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4. 서비스심사 :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인증단체의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③ 제2항 제1호 공장심사 또는 제3호 사업장 심사의 경우 ISO 9001 인증기업, KS인증기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정보 제출 시,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의 각 항목과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심사원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적합한 자로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등록된 자로 한다. ⑤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ㆍ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 및 비용을 해당 단체표준인증 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⑧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대상 제품으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단체표준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3.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동일한 경우 ⑨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의 경우 종료시점에 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신청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⑩ 단체표준인증단체가 인증신청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⑪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심사원의 현황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제16조(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인증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는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②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서비스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분야, 품질수준 등이 다를 경우, 소비자 안전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은 단체표준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 실시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주기 축소 사유에 대해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시, 다음 각호의 경우 심사일수 축소 및 실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1. KS, KC 인증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증심사에서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은 경우 2. 인증기업이 동일 인증단체의 인증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공장심사 (반기별, 분기별 등)를 받을 경우 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ㆍ사업장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⑦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수리ㆍ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제품 생산공장 또는 단체표준인증서비스 제공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단체의 자체점검)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인증심사ㆍ사후관리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사후관리) ① 사무국은 제2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체표준인증단체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때에는 업무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후관리를 통한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증단체에 단체표준 인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단체표준 인증현황 등 보고) ①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현황 관련 자료 2. 심의회 및 분쟁협의위원회 운영 실적 3. 단체표준인증단체 지도ㆍ점검 실적 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검토하고 보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 중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3개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2.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제21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 ① 제20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실적에 관한 서류 4. 2인 이상의 심사원의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은 소속 심사원일 것. 5. 인증 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또는 임차사용 계약서.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 6. 시험, 검사 등을 포함하여 인증단체가 관련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인력현황 및 관계 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8. 인정 신청분야의 해당 표준의 리스트 및 사본 각 1부 9.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최초인정 또는 인정품목 추가시 제외) 10.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단체표준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1조는 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에서 우수단체표준제품과 관련된 단체표준을 심의할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신청서류 중 당초에 제출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②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인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정서(분실 시는 제외) 2.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제23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휴지ㆍ폐지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휴지ㆍ폐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4조(인정 취소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0호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3. 품질기록을 유지ㆍ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의 일부 또는 전체 인정품목에 대해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정지 및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의 휴지신고를 위반한 경우 3. 사후관리결과 인력, 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4.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인정품목에 대해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정지 및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명칭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경우 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로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증단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인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인증단체가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25조(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무국으로 하여금 단체표준 관련 사업을 발굴ㆍ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결과의 활용) ① 사무국은 매년도 단체표준 및 인증 현황을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의 홍보를 위해 사무국은 단체표준 등록단체 및 인증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단체표준의 전환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을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1. 전환 또는 통합 관련 표준의 적합성 2. 전환 또는 통합 관련 인증심사기준의 적합성 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KS가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KS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인증단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제품은 KS인증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에 따라 KS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경우, KS 인증제품은(우수)단체표준인증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15일(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