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9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 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다만,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협력사도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은 협약 체결 후 새로이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협력사와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협약의 내용
제4조(공정거래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협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한 사항
② 협약 당사자 간의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③ 협약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 지원 사항
④ 협약평가기준의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 자료의 공정위 제출 등 기타 협약 관련 사항
제5조(공정한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5)
가.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객관ㆍ공정성 제고
나.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 절차 및 결과의 사전공개
다. 등록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등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사실ㆍ물량ㆍ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ㆍ공정성을 위한 사항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해외건설현장에서 국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의 경우 해외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도 포함)
2.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라 함은 다음의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해당 조항의 내용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나.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다. 특정업체의 물품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라.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마.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바.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ㆍ부담비율
사.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발급 및 원사업자 비용부담(건설업종에 한한다)
아.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정보서비스업종, 광고업종에 한한다)
<삭제>
4.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의 명시여부
대기업의 계약불이행(수령지연, 계약해제 등)에 대해 부과되는 페널티와 협력사의 계약불이행(납기지연, 납품수량부족, 계약해제 등)에 따른 페널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를 말한다.
5. 비밀유지계약 체결(정보서비스업종, 통신업종에 한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이라 함은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요구가 수반되는 계약 체결시 그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선수금 비율이라 함은 광고제작 과정에서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하는 선수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 때 선수금이란 발주자로부터 광고대행사가 지급받은 선급금 외에 계약금, 착수금 명목으로 용역수행 이전에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총칭하며, 선수금 비율은 일정한 기간(1년)동안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선수금 누적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7.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지급이라 함은 광고제작사가 광고대행사에게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기획ㆍ시안 등에 대해 광고대행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시안 등이란, 광고전략 및 광고컨셉을 구체화하여 스토리보드 또는 인쇄그래픽 등으로 표현한 제작물 후보안, 전자문서, 영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
1.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현금 및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한 결제비율, 현금성결제비율을 말한다.
이 때 대금지급절차 마감이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내부적 지급결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지칭하며, 그 횟수가 잦을수록 협력사는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금지급일수란 대기업이 마감일로부터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한다.(예 : 마감일로부터 10일 등)
또한, 현금 및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한 결제 비율, 현금성결제비율이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각각 현금 및 상생결제상품(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간 결제상품(2~3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고, 할인 시 대기업의 신용 수준에 준하는 금리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이들 협력사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품일 것)), 현금성결제수단별 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
2. ②.4.에 의해 규정한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페널티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3. 분쟁조정절차 마련ㆍ운영 및 분쟁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직보체계 등 분쟁조정절차ㆍ기구 및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와 실제로 분쟁조정이 진행되었을 때 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는지를 말한다.
4.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위가 작성하여 배포한 최신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제6조(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6)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나.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다. 협력업체 등록ㆍ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라.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의 부당성 여부,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여부, 특정업체의 물품 등 사용지정 가능여부 등 하도급거래 적법성 여부 사전심의 등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7)
가. 하도급계약서(추가ㆍ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 발급
나. 가목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각종 서면을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 등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4)
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나.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 변동 및 물가 인상 요인의 반영 등 합리적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납품단가 조정방법 및 절차 도입 등)
다.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 함은 대기업이 서면미교부,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발생소지를 차단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예시 : 부품이 입고되는 대로 생산부서에서 입고일자를 자동등록하는 시스템 구축 → 구매부서에서 임의로 입고일자를 늦게 등록하거나 사후에 입고일자를 수정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대기업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용한다.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
1.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 후 그 적법성을 사후검증하는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은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2.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대기업은 법위반 임직원의 소속부서와 관계없이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구매담당 임원평가 시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제7조(상생협력 지원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내용은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 또는 증가된 것이어야 한다.
1. 금융(자금)지원
금융(자금) 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원자재ㆍ장비구입비, 생산자금, 설비투자비, 기술(개발ㆍ연구)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것(거래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직접지원 :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준금리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연구개발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비 등), 금형의 소유권을 협력사가 가지면서(금형을 협력사에게 무상으로 영구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력사의 납품전에 금형비를 지급하거나, 협력사의 채무를 지급보증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명절을 앞두고 기성금을 선결제하여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 등을 말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비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직접지원에 해당)
나. 간접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협력사의 거래내역ㆍ보증ㆍ담보 등의 제공 또는 추천을 통하여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의 여신을 제공(대출) 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대기업 - 금융기관 - 중소기업간의 약정을 통한 네트워크론 등)
다. 혼합지원 : 대기업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예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거나, 계열사의 예금 또는 펀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로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상생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이용 등), 대기업이 지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1인 벤쳐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
라. 특별지원 :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거나, 계열사가 출연한 보증기금을 이용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사의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거나(상생보증기금 출연 등), 상생협력을 위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중앙회(공동사업지원자금) 등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
2.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보호
기술(개발)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 이전, 특허권 제공, 공동연구개발,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지원, 협력사의 특허 또는 신기술을 채택하여 이와 관련된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지원을 말하며, 기술보호는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지원,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 등을 말한다.
3. 인력ㆍ채용지원
인력ㆍ채용 지원이란 대기업이 일정기간(누적 기준으로 5근무일 이상) 자기의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중견 관리자, 전문엔지니어 등의 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파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함)하거나 협력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것, 대기업이 협력사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직무훈련시킨 인력을 협력사가 채용하는 것, 대기업이 개최한 협력사 인력 채용박람회를 통해 협력사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 또는 협력사가 이미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것(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협력사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훈련 실시 등) 등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인력ㆍ채용 지원으로 본다.
4. 효율성 증대
효율성 증대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말한다.
가.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1)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2) 관련 제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다. 비용절감
1) 제조 등 비용 절감
2)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1)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2)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3)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마. 일자리 창출
바. 일감 개방
사.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ㆍ확대 유도
아.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자. 저탄소ㆍ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차.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5.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정보서비스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SW개발자의 유비보수과업 수행이란 상용SW의 유지관리계약에서 SW개발자에게 직접 유지보수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위생지원(식품업종에 한한다)
위생지원이라 함은 식품대기업이 협력사의 제작환경의 청결도 개선을 위한 방서ㆍ방충 작업, 생산설비 청소 작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
7. 교육지원(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교육지원이라 함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계, 세법, 외국어 등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광고업종에 한한다)
제작업체(1차협력사)가 편집업체 등 재하도급사(post production 수행업체)에게 ATL(광고물 제작) 일부를 재하도급 시, 총 ATL 재하도급 건수 대비 광고대행사가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1차협력사)-편집업체(재하도급사) 3자간 서면으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9. 기타 지원 사항
가.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ㆍ간접적 지원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ㆍ간접적 지원이라 함은 경영컨설팅, 사무자동화, 홍보기법 및 활동지원, 6시그마 컨설팅, 선급금의 지급, 생산성 향상 및 물류혁신 기법 전수,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협력사 제품 마케팅 지원, 협력사 요청에 의한 사급제도 운영, 교육훈련지원, 인력채용지원, 협력사의 CCM인증 취득지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직장어린이집 공동 이용 등) 등을 말한다.
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 함은 청년 구직자 대상 직업교육 실시, 일경험 지원, 협력사 채용과 연계 및 협력사 청년 직원 채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을 말한다. 단,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삭제>
11.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협력사 대상 매입액(납품단가, 공급원가 등) 변동사유(원자재 가격, 산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가 있는 경우 , 또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단, 공기연장 등에 따라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는 제외)된 경우 그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주었는지 여부를 말한다.
12. 주요 분야 일감 개방(별표2)
주요 분야 일감 개방이라 함은 수직계열화 등 산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게 개방한 정도로 사업시설관리, SI, 광고대행, 부동산관리, MRO 등 주요 업종에서의 대기업의 총 매입액 대비 비계열 중소기업 매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13.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공정위가 인정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확산
공정위가 마련하여 배포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여 주고, 나아가 연동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하위 수급사업자까지 이어지도록 사내 정책ㆍ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내용의 이행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공정ㆍ품질ㆍ물류개선 등
3.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
4. 대기업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5. 대기업의 윤리규정 준수
6. 기타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제8조(2차 이하 협력사 지원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2차 협력사’라 한다.) 및 2차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3차 협력사’라 한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협력사(1차)는 대기업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와 거래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④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로 하여금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3차 협력사와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⑤ 대기업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때, 동반성장보험이란 대기업과 은행 간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2차 협력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보험금 재원은 대기업이 출연하며, 2차 협력사의 대출금 상환의무는 1차 협력사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또한 상생결제상품이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간 결제상품(2~3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고, 할인 시 대기업의 신용 수준에 준하는 금리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이들 협력사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품일 것)을 의미한다.
⑥ 대기업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⑦ 대기업은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한다.
제8조의1(원물 생산자 지원을 위한 사항) 식품업종 대기업은 2차 협력사에 해당하는 원물 생산자(농ㆍ수산물 등 식품제품의 1차원료 생산자 및 1차원료 생산자의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생산기술지원(영농ㆍ양식기술 등), 공동연구개발(종자개량 등),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그 내용대로 원물생산자를 지원한다.
②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 또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물생산자를 지원한다.
③ 국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 실적을 확대한다.
④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을 활성화한다.
제8조의2(대리점 지원을 위한 사항) 대리점거래관계가 있는 대기업은 「공급업자ㆍ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장 협약 절차
제9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지연,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원내용 미확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 이라 한다)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를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정위의 지원사항) ①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대기업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
3. 중간점검
4. 협약이행 평가
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6.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 제정ㆍ보급
7.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8.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9.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공정위는 대기업의 매출액ㆍ하도급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공정위는 동일기업집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복수의 계열사가 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경우 간사 회사를 지정하여 협약 체결과 관련된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서) ①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공정위는 대기업이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대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기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위는 별지와 같은「(하도급)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표준 협약서를 협약 체결 당사자간의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대기업은 협약체결 희망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안) 및 별표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안)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서 대기업은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12조(협약이행 평가) ① 대기업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한다. 이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행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ㆍ영업정지 요청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하더라도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하여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3.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체결 대기업 및 협력사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자료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실적 등 서면(전자서면 포함)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대기업 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
5. 협약이행평가 자료와 관련한 대기업의 내부제보 및 협력사의 제보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직전년도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매출액을 제한 금액이 2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이하 같다)이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공정성
가.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나.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ㆍ공정성
다.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가.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나.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3. 상생협력 지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④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3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32조제2항에 의해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의2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71조에 의해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에 대해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합의일 기준, 이하 동일)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시정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시정조치 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평가시점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또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안건 상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위는 더 이상 평가를 유예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이후 공정위 심의가 개최되어 시정조치 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⑥ 공정위는 그 임직원이 협력사 선정 또는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있었던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평가 후 3개월 내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1심 선고가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으며, 과거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불구하고, 기업 스스로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임직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기소 또는 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행평가시 해당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⑧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규협약 체결기업(2012. 1. 1 이후 체결기업)에 한하여 당해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2차 협력사 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항목에 대한 적용은 1년간 유예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1-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영위 업종의 특성상 "2차 협력사 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등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및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대기업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여건, 대기업의 재무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어려워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자금)지원, 결제수단 개선 항목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⑪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중간점검) ① 공정위는 협약체결기업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대기업이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 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제16조(영업비밀 등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3(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공정위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포털시스템 등록 안내
2.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3. 평가점수 산정
4. 기업 대상 자문ㆍ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5. 기타 협약 관련 제반 업무
제13조(협력사 만족도 조사) ① 공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하여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 만족도 조사대상 협력사는 대기업의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협력사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50%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③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협력사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협력사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제14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한다.
②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조정원 소속 임원,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장, 하도급조사과장 등 13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협력사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이의신청,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평가년도 6월 30일까지 중대한 산업재해(사망 5인 이상)가 발생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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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기업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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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후 평가를 받은 대기업에 잠정적인 평가등급을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대기업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한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⑤ 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하도급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⑥ 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조사를 의미)
2.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단,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3.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⑦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1.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당해 평가년도 7월 1일
2.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 당해 평가년도의 차년도 1월 1일
⑨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관계 부처가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평가 등 시점 조정) 공정위는 천재지변, 전염병 및 대형사고 등 국가적 재난의 발생,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평가 결과 통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대기업의 개별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ㆍ보호, 교육훈련, 기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
2. 대기업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3. 평가대상 대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5. 협력사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
6.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협력사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협력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의 목적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ㆍ절차ㆍ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협력사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18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약체결 대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를 50점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단,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의결이 있는 경우, 완료된 직전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대기업이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협약체결 대기업이 입증하여야 한다.
③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대기업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