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46
발령일: 2025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2월 10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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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1항)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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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당해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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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지방세기본법」제135조제2항 및「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ㆍ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5(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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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5는 5%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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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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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ㆍ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자치단체와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③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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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분할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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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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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2]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ㆍ도보ㆍ군보ㆍ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3] 금고 약정 금리 공개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자치단체 누리집과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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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 약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고나 자료 제출의 내용*·시기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함
* (예시)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 관리 필요 사항
[2] 재검토 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