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98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Ⅰ. 목 적
이 예규는 심결문 또는 결정문(이하 "심결문 등"이라한다)의 양식과 컴퓨터(특허넷시스템)를 이용한 심결문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Ⅱ. 용지의 규격, 여백 및 줄수
1. 심결문 등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A4용지(가로 210㎜, 세로 297㎜)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 심결문 등은 용지의 위로부터 3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25㎜(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고, 한 면에 들어가는 줄수는 21줄 내외(장수 표시 제외)로 한다. <개정 2008. 6. 25.>
Ⅲ. 심결문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배열순서 <개정 2008. 6. 25.>
1. 심결문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25.>
① 심판번호 및 사건표시 <개정 2010. 6. 29.>
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③ 주문
④ 청구취지 <개정 2010. 6. 29.>
⑤ 이유
⑥ 심판원 및 심판부의 표시
⑦ 심결일자
⑧ 심판관의 기명날인
2. 심결문 등의 항목별 배열순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8. 6. 25., 2010. 6. 29.>
① 심판원의 표시
② 표제부(심판부의 표시 및 심결 또는 결정의 표시)
③ 심판번호
④ 사건표시
⑤ 당사자, 참가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심판대리인 등 심판진행에 관여한 자의 표시
⑥ 심결(결정)일
⑦ 주문
⑧ 청구취지
⑨ 이유
⑩ 심결한 심판관의 표시 및 날인
Ⅳ. 심결문 등의 구체적 작성요령 <개정 2008. 6. 25.>
1. 특허심판원명, 심판부 및 심결 등의 표시
(1)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부는 심판기관의 표시 "특허심판원" 다음줄에 제○부로 표시하되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심결의 경우에는 부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2) 심판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결정서에도 소속 심판부의 표시를 한다.
(3) 특허심판원명과 심판부는 글자수에 따라 글자 사이에 적절히 빈 칸(예시 : "특허심판원"명이 5자인 경우에는 2칸, 심판부 표시가 3자인 경우 4칸)을 둔다.
(4) "심결", "결정" 등의 표시는 "심판부" 글자 아래에 배치하되 심판부의 표시와 글자 길이가 같도록 한다. <개정 2024. 7. 1.>
2. 심결분류
심결분류 기호는 상부기본선 다음줄 오른쪽에 기본분류와 보조분류로 구분하여 기재례와 같이 표시한다
<img id="159093733">
</img>
3. 제목 및 해당내용의 표시
(1) 제목의 표시
(가) 심판번호, 사건표시, 청구인, 피청구인, 원결정, 원판결, 심결(결정)일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청구취지, 이유는 윗줄로부터 1줄씩 띄어 줄 중앙부위에 표시한다. <개정 2008. 6. 25., 2010. 6. 29.>
(나) 제목의 폭
각 제목의 폭(이하 "기준폭"이라 한다)은 네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빈칸을 하나씩 둔 모양에 맞춘다.
제목이 기준폭을 벗어날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시작위치는 위와 같다. <개정 2010. 6. 29.>
<img id="159093735">
</img>
(2) 해당내용의 표시
1) "심판번호"부터 "주문"앞까지 부문
① 제목의 기준폭 다음에 두글자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한다. <개정 2020. 7. 14.>
(예) 심 판 번 호****2002당 2000
사 건 의 표 시****상표등록 제500,000호 등록무효 <개정 2010. 6. 29.>
② ①과 같이 표시하되, 원결정, 원심결의 경우 처분기관(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을 명기한다. <개정 2025. 12. 11.>
(예) 원결정****지식재산처 2013. 11. 26.자 거절결정 <개정 2025. 12. 11.>
원심결****특허심판원 2014. 9. 2.자 2013원1000 심결
③ ①과 같이 표시하되, 판결의 경우 처분법원(특허법원, 대법원)을 명기한다. <신설 2020. 7. 14.>
(예)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4허1000 판결
대법원 2017. 11. 22. 선고 2016후100 판결
2) "주문"이하 부분
제목과 줄을 바꾸어 해당 내용을 표시하되,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4. 심판번호
서기연도 다음에 "당, 원, 보, 취, 기" 등의 부호와 당해연도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5. 사건표시 <개정 2010. 6. 29.>
사건표시는 아래의 예에 의한다.
<img id="159093737">
</img>
6. 성명의 표시 <개정 2008. 6. 25., 2010. 6. 29.>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의 성명 및 심판관의 성명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한다.
<img id="159093739">
</img>
7. 연월일의 표시
(1) 연월일등의 숫자는 연과 월, 월과 일 사이를 각각 한 칸씩 띄어 표시한다. <개정 2020. 7. 14.>
(예) 2002.*8.*25.
(2) 행정기관 처분의 경우 처분일자 뒤에 문구 ‘자’를 추가한다. <신설 2020. 7. 14.>
(예) 지식재산처 2013. 11. 26.자 거절결정 <개정 2025. 12. 11.>
특허심판원 2014. 9. 2.자 2013원1000 심결
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4허1000 판결
대법원 2017. 11. 22. 선고 2016후373 판결
8. 당사자 등의 표시
(1) 심결문 ㆍ 결정문 <개정 2008. 6. 25., 2024. 7. 1.>
1) 당사자의 주소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img id="159093741">
</img>
2) 대리인 표기는 청구인 성명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대리인의 주소는 대리인성명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다만,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사이에 지정변리사를 표시한다.
<img id="159093743">
</img>
(2) 당사자, 참가인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어에 의한 성명이나 명칭 전체를 한글로 표시하고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안에 병기한다(권장참고사항).
9. 주소 등의 표시방법
(1) 특별시, 광역시, 도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등으로 표시하고 시와 도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2) 행정구ㆍ읍ㆍ면을 기재한다. <개정 2024. 7. 1.>
(3)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재한 후 상세주소(동, 호수 등)를 기재한다. <개정 2024. 7. 1.>
<img id="159093745">
</img>
10. 심결(결정)일의 표시 <개정 2008. 6. 25., 2010. 6. 29.>
심결문ㆍ결정문의 심결(결정)일은 IV. 3. (1). (나)의 제목 옆에 두글자 간격을 두고 IV. 7. 기재례와 같이 표시한다.
11. 심판관의 표시 및 날인란 <개정 2010. 6. 29., 2020. 7. 14.>
(1) 심판을 한 심판관의 표시는 이유 마지막 줄로부터 2줄 띄어 기재하고, 심판관과 심판관 표시 사이에는 각 1줄씩을 띄운다.
<img id="159093747">
</img>
(2) 심판관의 표시
1) 3인 합의체의 경우
① "심판장"과 "심판관", "심판관"과 심판관의 성명 사이에는 각 6칸(3글자)간격을 둔다. <개정 2024. 7. 1.>
② 삭제 <2020. 7. 14.>
③ 심판장이 아닌 심판관에 해당하는 줄에는 "심판관" 앞에 12칸(6글자)의 빈칸을 둔다. <개정 2020. 7. 14., 2024. 7. 1.>
2) 단독 심판장의 경우
"심판장" 앞에 12칸(6글자)의 빈칸을 둔다.
(3) 날인란
성명의 4칸 뒤에서 날인한다.
12. 장수의 표시 <개정 2010. 6. 29.>
심결문 등이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심결문 등의 하부기본선 다음 줄 중앙부위에 아래 예시와 같이 심결문 등의 장수 표시를 한다. 첨부서류, 도면 등에는 장수의 표시를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5.>
(예) - 1 -, - 2 -, - 3 -, - 4 -
13. 문단모양 및 글자모양 <개정 2009. 12. 30.>
(1) 일반사항
<img id="159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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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심판번호"부터 "주문" 앞까지 내용의 표시
제목으로부터 두 글자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경우에는 20칸부터 시작한다.
15. 확인대상발명 및 별지의 표시 <개정 2008. 6. 25.>
(1) 확인대상도면, 표장 및 그 설명서등은 본문 다음장에 부착한다. <개정 2008. 6. 25.>
(2) 심결문 등 본문에서 별지도면, 설명서, 표장 등의 목록을 인용한 경우 각 목록마다 순차번호를 붙이고 심결문 등 본문과 장수표시를 연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16. 기타 심결문의 상용용어 및 형식은 별표 1에 기재한 통일안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