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143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제2조(적용범위) 특허심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 7. 14.>
"수석심판장"이라 함은「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제3조(특허심판원장의 직무)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1., 2025. 7. 21.>
1. 특허심판행정 사무의 총괄
2.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장으로서의 직무
3. 심결취소사건 중 중요 사건에 대한 심판장으로서의 직무
4. 삭제
5. 심판장의 인사 등의 이유로 심판부의 심판처리계획에 차질이 우려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의 직무
6. 특별심판부 심판장의 직무
제4조(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과, 심판연구관 및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사무) ① 심판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7. 3. 1., 2019. 6. 14., 2020. 1. 10., 2025. 7. 21.>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가.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결정
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의 보정각하결정
다. 심판절차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라. 심판관 제척, 기피 신청시 그 결정
마. 심리, 심결의 분리ㆍ병합결정
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ㆍ구술심리 결정
사. 구술심리시 기일지정 및 지정기일 변경
아. 증거조사ㆍ증거보전에 관한 결정 <개정 2010. 6. 29.>
자. 심판참가의 허부 결정
차. 심판절차의 수계여부, 속행여부 결정
카. 심판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타. 신속ㆍ우선심판 신청의 허부 결정 <개정 2013. 4. 22., 2020. 1. 10.>
파. 정정심판에 있어 청구공고결정 및 요건불비시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하. 심리의 종결 결정 및 그 통지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재개 결정
거. 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
너. 기타 심판관련 업무
2.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가. 특허취소신청서 보정명령 및 신청서 각하결정
나. 특허취소신청절차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다. 심판관 제척, 기피 신청시 그 결정
라. 심리, 결정의 분리ㆍ병합결정
마. 증거조사ㆍ증거보전에 관한 결정
바. 특허취소신청참가의 허부 결정
사.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수계여부, 속행여부 결정
아.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자. 특허취소신청의 각하, 기각, 취소의 결정
차. 기타 특허취소신청관련 업무
3. 법원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
4.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②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7. 3. 1., 2018. 11. 30., 2019. 6. 14., 2025. 7. 21.>
1. 심판처리 종합계획 수립
2. 심판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심판 제규정의 제정ㆍ개폐
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4. 삭제
5. 삭제
6. 심판원 예산의 편성 및 운영
7.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업무
8. 심결문집ㆍ판결문집의 편찬ㆍ발간 및 배포
9.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10. 특허취소신청서류 또는 심판서류(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1. 심판관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
12. 삭제
13.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ㆍ법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4.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및 확정된 심결 등의 관계과(팀) 통지
15.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16.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
17. 관인ㆍ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18. 심판관계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
19. 심결문집 및 완결 심판서류철의 열람ㆍ복사제공
20. 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
21.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
22. 심판청구서 등 및 중간서류 부본 송달
23. 심리종결통지 및/또는 심결 등의 등본 송달
24.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25. 심판과 연계되는 조정 관련 사무 지원
26. 기타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③ 송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1. 10.., 2025. 7. 21.>
1. 송무관련 기본계획 수립
2. 삭제
3.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 운영ㆍ개선
4. 송무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
5. 특허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6. 소송수행자 지정ㆍ변경관련 업무
7.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8.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보고 및 통보업무
9.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 관련업무
10. 소송결과에 대한 판결확정 내용의 관계과(팀) 통지
11. 기타 산업재산권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④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 재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심결취소원인분석 등 심판품질위원회 운영ㆍ지원
3. 주요 판결문ㆍ결정계 승소 판결문 분석ㆍ연구
4. 그 밖에 심판사건 처리와 연관된 심판제도의 운영ㆍ지원 <개정 2018. 11. 30., 2019. 6. 14.>
⑤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9. 6. 14.>
1.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2. 특허취소신청서류 또는 심판서류(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3. 심판관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
4.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ㆍ법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5.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또는 심결(이하 ‘심결 등’이라 한다)의 확정 및 확정된 심결 등의 관계과(팀) 통지
6.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
7. 심판관계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
8. 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
9.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
10. 심판청구서 등 및 중간서류 부본 송달
11. 심리종결통지 및/또는 심결 등의 등본 송달
12. 구술심리 및 심리방식 개선방안 수립
13. 구술심리 지원 및 참여로 조서작성
14. 구술심리시 심판장을 보좌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
15. 구술심리의 속기ㆍ녹음과 관련한 기록의 보관 및 폐기
16. 구술심리에 참여하는 기록원 및 속기사 관리
제5조(수석심판장 등의 직무) ① 제4조 제1항의 심판부 담당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개정 2005. 11. 22., 2009. 10. 27., 2020. 1. 10., 2020. 7. 14.>
② 수석심판장은 제3항에서 정한 직무외에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직무는 다른 제3항의 심판장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제11호의 직무는 분야별 다른 수석심판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8. 6. 25.,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
1. 10개 분야별 심판처리 계획 통합 수립 <개정 2020. 7. 14., 2023. 11. 1.>
2. 10개 분야별 국제특허분류ㆍ물품ㆍ상품류 구분의 조정ㆍ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 <개정 2020. 7. 14., 2023. 11. 1.>
3. 10개 분야별 심ㆍ판결례 조사ㆍ연구 분석, 심사ㆍ심판관 합동회의 개최 및 교육자료 작성 등 심사ㆍ심판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무 <개정 2020. 7. 14., 2023. 11. 1.>
4. 상표ㆍ디자인, 기계, 화학, 전기 등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 <개정 2020. 7. 14.>
5. 중요사건에 대한 특별심판부 총괄
6. 판례연구논문공모전 심의위원회 위원
7.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대외협력과 관련한 사항
8.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주재 <신설 2020. 7. 14.>
9. 10개 분야별 심판관에 대한 사건 조정 <신설 2020. 7. 14., 2023. 11. 1.>
10. 10개 분야별 심판부 배당사건의 송무 총괄 <신설 2020. 7. 14., 2023. 11. 1.>
11. 10개 분야별 심판장 및 심판관에 대한 평가 <신설 2020. 7. 14., 2023. 11. 1.>
12. 기타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특허심판원 현안에 대한 중요 사항의 결정 <개정 2020. 7. 14.>
③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심판장의 직무는 제5항에서 정한 직무 외에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 2025. 12. 11.>
1. 소관 심판부 심판업무 총괄
2. 소관 심판부의 심판업무량 조정 <개정 2020. 7. 14.>
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주재
4. 삭제 <2020. 7. 14.>
5. 심판부 배당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진행 및 구술심리 조서의 검토ㆍ확인
6. 삭제 <2020. 7. 14.>
7. 삭제 <2020. 7. 14.>
8. 소관 심판부의 심판처리상황 점검ㆍ지도 및 심리진행지휘 <개정 2020. 7. 14.>
9. 삭제 <2009. 10. 27.>
10. 심결문(안) 등 검토ㆍ보완 <개정 2009. 10. 27., 2017. 3. 1., 2020. 7. 14.>
11. 심판부 배당사건의 소송수행업무 지휘 <개정 2020. 7. 14.>
12. 소속 심판관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수석심판장에게 의견제시 <개정 2020. 7. 14.>
13. 삭제 <2020. 7. 14.>
④ 삭제 <2020. 7. 14.>
⑤ 심판장ㆍ심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
1.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참여
2.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참여
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시 배당사건 보고
4. 배당사건 심결문(안) 등 작성
5.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⑥ 삭제 <2009. 10. 27.>
제6조(심판부 사건 배당 기준 등) <개정 2017. 3. 1., 2025. 7. 21.>
① 심판부, 합의체 관련 사무분담의 기준은 특허ㆍ실용신안분야는 CPC분류표, 디자인분야는 물품구분, 상표분야는 상품류 구분에 따른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석심판장 등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 및 심판부가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