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143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제2조(적용범위) 특허심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 7. 14.>   "수석심판장"이라 함은「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제3조(특허심판원장의 직무)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1., 2025. 7. 21.> 1. 특허심판행정 사무의 총괄 2.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장으로서의 직무 3. 심결취소사건 중 중요 사건에 대한 심판장으로서의 직무 4. 삭제 5. 심판장의 인사 등의 이유로 심판부의 심판처리계획에 차질이 우려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의 직무 6. 특별심판부 심판장의 직무 제4조(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과, 심판연구관 및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사무) ① 심판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7. 3. 1., 2019. 6. 14., 2020. 1. 10., 2025. 7. 21.>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가.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결정 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의 보정각하결정 다. 심판절차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라. 심판관 제척, 기피 신청시 그 결정 마. 심리, 심결의 분리ㆍ병합결정 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ㆍ구술심리 결정 사. 구술심리시 기일지정 및 지정기일 변경 아. 증거조사ㆍ증거보전에 관한 결정 <개정 2010. 6. 29.> 자. 심판참가의 허부 결정 차. 심판절차의 수계여부, 속행여부 결정 카. 심판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타. 신속ㆍ우선심판 신청의 허부 결정 <개정 2013. 4. 22., 2020. 1. 10.> 파. 정정심판에 있어 청구공고결정 및 요건불비시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하. 심리의 종결 결정 및 그 통지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재개 결정 거. 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 너. 기타 심판관련 업무 2.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가. 특허취소신청서 보정명령 및 신청서 각하결정 나. 특허취소신청절차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다. 심판관 제척, 기피 신청시 그 결정 라. 심리, 결정의 분리ㆍ병합결정 마. 증거조사ㆍ증거보전에 관한 결정 바. 특허취소신청참가의 허부 결정 사.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수계여부, 속행여부 결정 아.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자. 특허취소신청의 각하, 기각, 취소의 결정 차. 기타 특허취소신청관련 업무 3. 법원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 4.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②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7. 3. 1., 2018. 11. 30., 2019. 6. 14., 2025. 7. 21.> 1. 심판처리 종합계획 수립 2. 심판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심판 제규정의 제정ㆍ개폐 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4. 삭제 5. 삭제 6. 심판원 예산의 편성 및 운영 7.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업무 8. 심결문집ㆍ판결문집의 편찬ㆍ발간 및 배포 9.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10. 특허취소신청서류 또는 심판서류(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1. 심판관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 12. 삭제 13.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ㆍ법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4.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및 확정된 심결 등의 관계과(팀) 통지 15.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16.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 17. 관인ㆍ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18. 심판관계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 19. 심결문집 및 완결 심판서류철의 열람ㆍ복사제공 20. 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 21.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 22. 심판청구서 등 및 중간서류 부본 송달 23. 심리종결통지 및/또는 심결 등의 등본 송달 24.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25. 심판과 연계되는 조정 관련 사무 지원 26. 기타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③ 송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1. 10.., 2025. 7. 21.> 1. 송무관련 기본계획 수립 2. 삭제 3.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 운영ㆍ개선 4. 송무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 5. 특허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6. 소송수행자 지정ㆍ변경관련 업무 7.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8.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보고 및 통보업무 9.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 관련업무 10. 소송결과에 대한 판결확정 내용의 관계과(팀) 통지 11. 기타 산업재산권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④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 재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심결취소원인분석 등 심판품질위원회 운영ㆍ지원 3. 주요 판결문ㆍ결정계 승소 판결문 분석ㆍ연구 4. 그 밖에 심판사건 처리와 연관된 심판제도의 운영ㆍ지원 <개정 2018. 11. 30., 2019. 6. 14.> ⑤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9. 6. 14.> 1.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2. 특허취소신청서류 또는 심판서류(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3. 심판관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 4.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ㆍ법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5.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또는 심결(이하 ‘심결 등’이라 한다)의 확정 및 확정된 심결 등의 관계과(팀) 통지 6.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 7. 심판관계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 8. 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 9.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 10. 심판청구서 등 및 중간서류 부본 송달 11. 심리종결통지 및/또는 심결 등의 등본 송달 12. 구술심리 및 심리방식 개선방안 수립 13. 구술심리 지원 및 참여로 조서작성 14. 구술심리시 심판장을 보좌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 15. 구술심리의 속기ㆍ녹음과 관련한 기록의 보관 및 폐기 16. 구술심리에 참여하는 기록원 및 속기사 관리 제5조(수석심판장 등의 직무) ① 제4조 제1항의 심판부 담당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개정 2005. 11. 22., 2009. 10. 27., 2020. 1. 10., 2020. 7. 14.> ② 수석심판장은 제3항에서 정한 직무외에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직무는 다른 제3항의 심판장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제11호의 직무는 분야별 다른 수석심판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8. 6. 25.,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 1. 10개 분야별 심판처리 계획 통합 수립 <개정 2020. 7. 14., 2023. 11. 1.> 2. 10개 분야별 국제특허분류ㆍ물품ㆍ상품류 구분의 조정ㆍ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 <개정 2020. 7. 14., 2023. 11. 1.> 3. 10개 분야별 심ㆍ판결례 조사ㆍ연구 분석, 심사ㆍ심판관 합동회의 개최 및 교육자료 작성 등 심사ㆍ심판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무 <개정 2020. 7. 14., 2023. 11. 1.> 4. 상표ㆍ디자인, 기계, 화학, 전기 등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 <개정 2020. 7. 14.> 5. 중요사건에 대한 특별심판부 총괄 6. 판례연구논문공모전 심의위원회 위원 7.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대외협력과 관련한 사항 8.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주재 <신설 2020. 7. 14.> 9. 10개 분야별 심판관에 대한 사건 조정 <신설 2020. 7. 14., 2023. 11. 1.> 10. 10개 분야별 심판부 배당사건의 송무 총괄 <신설 2020. 7. 14., 2023. 11. 1.> 11. 10개 분야별 심판장 및 심판관에 대한 평가 <신설 2020. 7. 14., 2023. 11. 1.> 12. 기타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특허심판원 현안에 대한 중요 사항의 결정 <개정 2020. 7. 14.> ③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심판장의 직무는 제5항에서 정한 직무 외에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 2025. 12. 11.> 1. 소관 심판부 심판업무 총괄 2. 소관 심판부의 심판업무량 조정 <개정 2020. 7. 14.> 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주재 4. 삭제 <2020. 7. 14.> 5. 심판부 배당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진행 및 구술심리 조서의 검토ㆍ확인 6. 삭제 <2020. 7. 14.> 7. 삭제 <2020. 7. 14.> 8. 소관 심판부의 심판처리상황 점검ㆍ지도 및 심리진행지휘 <개정 2020. 7. 14.> 9. 삭제 <2009. 10. 27.> 10. 심결문(안) 등 검토ㆍ보완 <개정 2009. 10. 27., 2017. 3. 1., 2020. 7. 14.> 11. 심판부 배당사건의 소송수행업무 지휘 <개정 2020. 7. 14.> 12. 소속 심판관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수석심판장에게 의견제시 <개정 2020. 7. 14.> 13. 삭제 <2020. 7. 14.> ④ 삭제 <2020. 7. 14.> ⑤ 심판장ㆍ심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 1.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참여 2.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참여 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시 배당사건 보고 4. 배당사건 심결문(안) 등 작성 5.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⑥ 삭제 <2009. 10. 27.> 제6조(심판부 사건 배당 기준 등) <개정 2017. 3. 1., 2025. 7. 21.> ① 심판부, 합의체 관련 사무분담의 기준은 특허ㆍ실용신안분야는 CPC분류표, 디자인분야는 물품구분, 상표분야는 상품류 구분에 따른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석심판장 등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 및 심판부가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