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143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3. 4. 22., 2015. 11. 19., 2016. 9. 1., 2017. 3. 1., 2025. 7. 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1., 2017. 3. 1.>
1. "심판부"라 함은 「특허법」 제132조의7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의 합의체 또는 「특허법」 제146조, 「디자인보호법」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2조에 의한 심판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심판장과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심판분야별 부서를 말한다.
2. "3인 합의체"라 함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합의체를 말한다.
3. "5인 합의체"라 함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심판부의 설치) ① 심판부는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사건(이하 "심판사건 등"이라 한다)의 수ㆍ업무량 및 소속 심판관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7. 3. 1.>
② 특허심판원에는 36개 상설심판부를 두며, 그 외에 고난이도ㆍ복잡한 쟁점 또는 첨단기술 관련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해 특별심판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25., 2015. 11. 19., 2020. 7. 14., 2025. 7. 21.>
③ 상설심판부는 상표, 디자인, 기계ㆍ금속ㆍ건설, 화학ㆍ생명공학, 전기ㆍ통신ㆍ융복합기술 등 각 심판분야 및 세부분야별로 설치한다. <개정 2010. 6. 29., 2010. 10. 26., 2015. 11. 19., 2020. 7. 14.>
④ 제2항 후단에 의한 특별심판부는 3인 또는 5인 합의체로 구성되며, 상설심판부와 별도로 각 심판사건 등에 대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7. 3. 1., 2020. 7. 14.>
⑤ 삭제 <2020. 7. 14.>
⑥ 심판정책과장은 수석심판장이 겸임하는 상설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4.>
제4조(심판부의 구성) ① 상설심판부는 심판장, 심판관으로 3인 합의체를 구성하되,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0. 7. 14., 2025. 7. 21., 2025. 12. 11.>
② 특별심판부의 심판장은 각 분야별 상설심판부의 심판장 중 1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판원장도 특별심판부의 심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③ 심판원장은 상설심판부의 심판장ㆍ심판관중에서 특별심판부의 직무를 겸임할 심판장ㆍ심판관을 지정하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은 특별심판부 심판관의 직무를 수행할 심판관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5., 2020. 7. 14.>
④ 삭제 <2009. 10. 27.>
⑤ 5인 합의체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이를 구성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판장 및 심판관으로 4인 상설심판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3인 또는 5인 합의체의 구성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5. 7. 21.>
제5조(심판부의 기능 등) ① 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 6. 30., 2017. 3. 1.>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
2.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3. 법원에 대한 소송수행업무
4.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각 심판부별 심판사건 등의 배당은 특허분류ㆍ물품의 구분ㆍ상품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고난이도ㆍ첨단기술 관련 사건 등의 심판사무는 별도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5. 7. 21.>
제6조(심판관의 심판부 근무명령 등) ① 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에 보임된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요건에 따라 상설심판부 중 특정심판부의 근무(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판장의 지정 포함)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4.>
② 심판원장은 심판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거나 심판처리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심판부의 근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25. 7. 21.>
④ 심판원장은 상설심판부 중 심판장 또는 심판관이 일시적으로 결원이 되는 경우, 제3조의 같은 분야 다른 심판부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게 해당 직무를 겸하여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2021. 3. 31.>
제7조(심판관의 심판부 근무 요건) ① 삭제 <2017. 5. 1.>
② 삭제 <2017. 5. 1.>
③ 심판(심판연구관ㆍ소송수행자ㆍ기술심리관ㆍ법원조사관ㆍ검찰 수사자문관을 포함한다) 경력이 없는 자는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실무교육과정의 이수를 조건으로 심판부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4. 22., 2017. 5. 1., 2023. 7. 1.>
④ 삭제 <2017. 5. 1.>
⑤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심판관, 기술심리관, 법원 조사관 또는 검찰 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심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
제8조(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심판원장은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등에 따라 심판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과정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7. 5. 1., 2025. 7. 21.>
②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장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25., 2017. 3. 1.>
1. 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심판관실무교육과정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 심판관련 교육과정(제2항의 교육기간 내에 개설ㆍ운영되는 과정에 한함)
3.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과정
④ 전항 제3호에 의한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과정은 연구지도관의 주관으로 소속될 심판부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관한 연구와 판례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7. 3. 1.>
1. 삭제 <2010. 6. 29.>
2. 삭제 <2010. 6. 29.>
제9조(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직무 등) ① 연구지도관은 심판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② 연구지도관은 연구지도계획서를 심판원장에게 제출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연구지도결과를 심판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지도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심판관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심판관의 직무) ① 삭제 <2020. 7. 14.>
② 삭제 <2020. 7. 14.>
③ 상설심판부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중 심판경력이 6월 미만인 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심판경력이 6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심판경력이 풍부한 해당 심판부의 다른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게 심판에 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16. 9. 1., 2020. 7. 14.>
④ 상설심판부의 심판장 중 심판경력이 6월 미만인 심판장은 심판경력이 6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그 심판장이 주심심판관으로 배당받은 사건의 심결문 등의 작성에 관하여 수석심판장 또는 심판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17. 3. 1., 2025. 7. 21.>
제11조(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각 심판사건 등에 대한 심판관 지정은 분야별 특허분류ㆍ물품 및 상품류 구분 등을 고려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6. 29., 2017. 3. 1.>
제12조(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①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각 심판사건 등의 심판장이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심판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3. 1., 2025. 7. 21.>
② 삭제 <2025. 7. 21.>
③ 해당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전의 주심심판관은 심판관 지정 변경 후의 주심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사건 등의 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제13조(5인 합의체 사건의 심판관 지정) ① 5인 합의체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 지정은 각 사건별로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0. 6. 29., 2017. 3.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 등의 경우 상표ㆍ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상표ㆍ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 등의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5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7. 3. 1.>
제14조(5인 합의체 사건의 선정) ①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배당받은 사건 중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5인 합의체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9., 2017. 3. 1.>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5인 합의체 사건은 심판원장에게 보고하고 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
제15조 삭제 <2017. 5. 1.>
제16조 삭제 <201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