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143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제2조(응모자격요건) 산업재산권 판례에 관하여 관심있는 자는 누구든지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
제2장 판례연구논문 제출 <개정 2024. 7. 1.>
제3조(공모과제) ① 지식재산처에서 지정한 과제(이하 ‘지정과제’라 한다)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과제(이하 ‘자유과제’라 한다)를 공모과제로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 심판부에서 추천하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7. 3. 1.>
③ 자유과제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 중에서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제4조(판례연구논문 제출) ① 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응모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내용 1부
② 지식재산처 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개정 2025. 12. 11.>
③ 심판정책과장은 제출된 판례연구논문에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4. 7. 1.>
④ 응모자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에 중복하여 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3장 판례연구논문 평가 및 심의 <개정 2024. 7. 1.>
제5조(판례연구논문 평가단)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판례연구논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을 둔다. <개정 2024. 7. 1.>
② 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의 평가단장은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③ 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서 특허심판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 7. 1.>
1. 지식재산처 심사국장이 추천하는 심사국 과장 또는 팀장 <개정 2025. 12. 11.>
2.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추천하는 심판관
3. 지식재산처 외부의 변리사, 변호사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 <개정 2025. 12. 11.>
④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세부평가표에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24. 7. 1.>
1. 판례연구논문의 필요성
2. 판례연구논문의 독창성
3. 판례연구논문의 충실성
4. 판례연구논문의 논리성
5. 판례연구논문이 심사ㆍ심판 현안 또는 변리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1.>
제6조(판례연구논문 심의위원회) ① 판례연구논문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판례연구논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수석심판장(분야별 1인) 및 지식재산처 외부의 변리사ㆍ변호사ㆍ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14., 2025. 12. 1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 7. 1.>
1. 판례연구논문 포상 수상자의 결정
2. 판례연구논문 응모자격요건의 결정
3. 그 밖에 판례연구논문과 관련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는 년 1회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장 시상 및 보상
제7조(시상) 판례연구논문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으로 한다. 단,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 7. 1., 2025. 2. 20.>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시상종류, 시상규모 및 부상 등은 당해 연도 공모전 기본계획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③ 제1항에 따른 시상등급의 판례연구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④ 심판정책과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 심사품질담당관 및 심사국 주무과장 등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처 직원에 대한 실적 보상) <개정 2025. 12. 11.>
① 판례연구논문 응모자가 특허심판원 소속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판실적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심판실적 가점은 중복하여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
1. 판례연구논문 응모자의 경우 4점
2. 판례연구논문이 장려에 해당하는 경우 5점
3. 판례연구논문이 최우수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 6점
② 판례연구논문 응모자가 심사국 소속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관 경력계수를 차감할 수 있다. 단, 심사관 경력계수는 중복하여 차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
1. 판례연구논문 응모자의 경우 0. 15
2. 판례연구논문이 장려에 해당하는 경우 0. 18
3. 판례연구논문이 최우수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 0. 2
제5장 보칙
제9조(판례연구논문의 홍보) 심판정책과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판례연구논문을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심판결문검색시스템 또는 기타 법률 관련 간행물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1.>
제10조(비밀 유지 의무) ① 심판정책과장은 판례연구논문 응모작의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 응모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3항에 의한 평가위원,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에게 비밀로 한다. <개정 2024. 7. 1.>
② 판례연구논문의 평가 및 심의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판례연구논문 평가 또는 심의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1조(기타) ① 제출서류상의 착오 기재, 누락 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응모작이 포상되었더라도 간행물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거나, 응모자의 자격이 다르거나, 표절 등 부당한 작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포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의2(적용범위) 본 공모전 시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과 「정부표창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에 의한다. <신설 2025. 2. 20.>
제12조(재검토기한)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