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98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관의 의무) ① 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사건 관계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판관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진행중인 사건의 범위) 강령 제7조에서 "진행중인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심판관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1.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심판(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을 제외한다.) 2.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특허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을 제외한다.) 제4조(사건 관계인의 범위) 강령 제4조제3항, 제7조에서 "사건 관계인"이란 제3조에 규정된 해당 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증인, 참고인, 대리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인이나 조합인 경우 임직원을 포함한다. 제5조(사건의 회피) ① 심판관은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1. 퇴직 당시 같은 심판부에서 근무했던 자가 심판관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 2. 퇴직 당시 같은 부서(제1호에 따른 심판부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했던 자가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 ② 심판관은 필요한 경우 심판장과 사건의 회피 여부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의 직무회피 상담대장에 기재한다. ③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회피허가요청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장은 회피허가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관을 변경한다. ④ 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사건 회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① 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정, 민원실, 면담실, 현장검증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② 심판관은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 1.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5.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 제7조(부득이한 사적 접촉에 대한 보고)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심판장(심판장 부재 시에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제3자 정보제공 제한) ① 심판관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자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②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이하 ‘외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심판 사건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특허법」과 「심판사무취급규정」의 서류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상급자 또는 외부기관등의 부당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심판장 또는 심판원장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부당 지시ㆍ요구 상담대장)에 기재한다. 제9조(국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① 국회에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제공한다. ②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국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다. ③ 심판정책과는 국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대장을 정보고객정책과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