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25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
2. <삭 제>
3.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4.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5. 부속서 5(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6. 부속서 6(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7.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8.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9.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
10. 부속서 10(쇼핑카트 부속품)
11.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
12.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
13. 부속서 13(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4. 부속서 14(어린이용 가구)
15.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