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5-52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5년 12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도관리"라 함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ISO/IEC 17025를 인용한 별표 1에 따라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ㆍ시행하고 외부적으로 이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ㆍ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영 제13조의5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험ㆍ검사기관과 규칙 제17조의4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관리 신청을 한 기관을 말한다. 3. "숙련도 시험"이라 함은 정도관리의 일부로서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평가"라 함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이 시험ㆍ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 및 시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도관리 검증기관"이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도관리(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고 법 제18조의2 및 규칙 별표 11의2의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정도관리 검증서를 교부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별표 1에 따라 해당기관의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이에 따른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대한 주기적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 및 조직 제4조(정도관리 업무) ①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 및 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도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정도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 3. 정도관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4. 정도관리 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숙련도 시험 및 표준시료 제조ㆍ공급 6. 현장평가 7. 정도관리 검증기관 사후관리 8. 현장평가 평가위원 위촉 및 관리 9. 정도관리 관련 국내 타부처 및 국제 협력 10. 최초 정도관리, 재신청 및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에 따른 정도관리 업무 11. 정도관리 검증서의 발급 및 변경 12. 기타 정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원장은 제1항제5호의 일부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항 제6호의 업무를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 ① 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정도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과학원의 정도관리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분야별 기술위원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분야별 기술위원회는 대기위원회, 실내공기질ㆍ악취위원회, 수질위원회, 먹는물위원회, 폐기물ㆍ토양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위원회, 환경유해인자위원회, 미생물위원회 등으로 구분하며, 각 기술위원회별로 외부 또는 과학원 내부의 각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과학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위원회를 분리 또는 통합 또는 추가로 둘 수 있다. ③ 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 및 보완조치 결과 등을 통한 정도관리 결과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심의 3. 이의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위원회는 정도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한다. 1. 분야별 정도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에 관한 사항 3. 정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숙련도 시험의 판정기준 도출 및 표준시료 설정값 확정에 관한 사항 5. 현장평가 내용 및 점검표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 ①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해당 분야의 기술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해당 분야의 기술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제8조(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도 있다. 제9조(기술위원회 운영) ① 기술위원회의 장은 해당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과학원 내부 전문가의 검토ㆍ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분야별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정도관리 평가위원) ① 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 평가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제12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위촉하거나 KOLAS평가사 등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1.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환경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정도관리 현장평가의 자문위원으로 10회 이상 참여한 자 3. 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경력을 갖춘 자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신청서와 위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의한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3. 주요 현장평가 경력서 1부(해당되는 경우) 4. KOLAS 평가사 등록증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④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과학원장은 임기가 완료된 평가위원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의 이수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은 별표 2에 규정된 평가위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별표 3의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를 매년 평가 참여 전 1회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 등 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과학원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평가위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경우 3. 과학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현장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여 과학원의 명예를 저해한 경우 제11조(평가위원의 관리) 과학원장은 위촉된 평가위원을 현장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위원 위촉장 사본 2. 제10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제12조(평가위원 교육) ① 과학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양성을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평가위원 양성과정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ISO/IEC 17025 평가사 교육과정 등 이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위촉기한이 만료된 평가위원의 재위촉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정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내용 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의 정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6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 분야별로 전문연구원을 두고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은 과학원 예규 "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1조 별표1에 따라 구분한다. 제3장 정도관리 제14조(정도관리 실시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 ① 과학원장은 정도관리 대상기관, 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정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한 후에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수립된 정도관리 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도관리 판정기준) ①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 영 제13조의5제3항 및 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숙련도 시험은 규칙 별표 11의2제1호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합, 부적합으로 분야별로 판정하되, 기준값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 단, 제21조제2항에 따라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에 참여 한 항목이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숙련도 시험 결과 판정 시에는 이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③ 현장평가는 규칙 별표 11의2제2호에 제시된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④ 정도관리는 규칙 별표 11의2제3호에 제시된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분야별로 판정하며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 영 제13조의5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폐ㆍ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보건소ㆍ정수장의 정도관리는 과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숙련도 시험으로,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시험ㆍ검사업무 담당부서장의 책임하에 과학원장이 배포한 농도를 표시한 표준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 숙련도 시험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는 매년 정도관리 계획에 공지한다. 제16조(정도관리 평가 분야 및 항목) ① 평가 분야별 평가 항목 및 이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훈령 및 예규로 규정한 시험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4와 같다. 1. 대기분야 2. 수질분야 3. 먹는물분야 4. 폐기물분야 5. 토양분야 6. 실내공기질분야 7. 악취분야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9. 환경유해인자분야 10.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장 숙련도 시험 제17조(숙련도 시험 대상 항목 등) ① 과학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시료의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한 표준편차자료 2. 숙련도 시험 평가 등에 적용될 통계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3. 대상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 평가기준 4. 대상기관에 통보되는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명 ② 제1항의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은 숙련도 시험의 시행 시기 및 별표 4 중에서 표준시료의 제조ㆍ공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 가능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숙련도 시험은 시행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숙련도 시험 실시) ① 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5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기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5제13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의뢰한 경우,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결과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지 제16호의2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자가 규칙 별지 제21호의3 정도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4에 따라서 수시 숙련도시험이 진행중인 경우는 다른 항목 추가를 위한 수시 숙련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 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정도관리 부적합을 받은 경우는 규칙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다. ④ 과학원장은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의 안정성 및 균질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시료생산기관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시행 가능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면제 할 수 있다. 제19조(표준시료의 시험결과 제출) ① 대상기관은 과학원장이 숙련도 시험을 위하여 표준시료를 배포하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시료 시험결과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원장은 평가 분야 및 항목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의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시료 시험결과와 함께 반드시 근거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숙련도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표준시료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련도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20조(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에 따라 표준시료의 시험결과를 평가하고 기관 부적합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불만족 항목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숙련도 시험평가 결과는 재시험을 위한 표준시료 배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영 제13조의5제1항제1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도관리를 의뢰한 경우,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 대해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지 않는다. ② 과학원장은 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대기먼지시료채취, 대기연속자동측정능력평가,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상기관에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굴뚝먼지시료채취, 대기배출가스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결과를 포함한 해당 분야별로 숙련도 시험 결과판정을 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 기관평가에 대한 환산점수 계산은 제18조제5항에 따라 숙련도 시험을 직접 수행한 시험 항목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⑤ 과학원장은 숙련도 시험에 참여한 자가 평가 대상 시험기관의 기술인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중복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제3항의 숙련도 시험결과를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⑥ 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 다목에 따라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실시되는 대기 먼지시료채취능력평가, 대기연속자동측정능력평가,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에 대해 평가자와 대상기관과의 의견이 불일치된 경우, 숙련도 시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숙련도 시험의 면제) ① 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측정대행업자,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재신청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숙련도 시험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분야 정기 숙련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당해년도에 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은 항목 또는 규칙 17조의4에 따라 검증서를 발급받은 항목에 한하여 익년도 숙련도 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② 과학원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또는 규칙17조의4 및 고시 제50조 제6항에 따라서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자가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여 Z값의 절대값이 2 이하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의2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3 정도관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분야 수시 숙련도 시험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규 지정받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 지정받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도관리를 신청한 경우, 숙련도 시험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의5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가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다음해에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 숙련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숙련도 시험 면제는 2개년도 연속하여 할 수 없고, 시료채취 및 장비운영능력평가가 포함되는 항목은 제외한다. 제5장 현장평가 제22조(현장평가 방법) ①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ISO/IEC 17025 규정을 인용한 별표 1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중분류에 따른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과학원과 사전 협의 후에 표준물질 등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 숙련도 시험 미실시 항목 2. 검증서를 발급받은 이후 영업 또는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정도관리 검증기관의 능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해당 분야 또는 항목 ③ 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점검표를 마련한 경우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로만 평가한다. ④ 과학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정감염병의 확대가 우려되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대면 현장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방식을 포함한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현장평가 대상기관) ① 과학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현장평가 대상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에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 2. 영 제13조의5제1항 중 신규로 등록ㆍ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과학원장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②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자가 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는 신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평가의 면제) ① 과학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KOLAS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시험ㆍ검사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인정 분야 및 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면제 받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다음 면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실시 중에 과학원과 협의하여 면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5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추가 변경하고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토양 누출검사 등 현장에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5조(현장평가 대상기관의 구비사항) ① 현장평가 대상기관은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받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을 규정한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등의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 대상기관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부합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시험ㆍ검사 등을 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 시험ㆍ검사기관 중 2개 이상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대하여 등록 또는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요건에 대한 품질문서는 분야별로 작성ㆍ구비하여야 한다. 제26조(대상기관의 서류 제출) 과학원장은 현장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팀의 구성) ① 과학원장은 대상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정도관리 평가위원으로 정도관리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정도관리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1인을 평가팀장으로 선임한다. 1. 현장평가에 7회 이상 참여한 자 2. 과학원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② 평가팀장은 평가팀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 일정의 진행 2. 현장평가 보고서의 조정 및 제출 ③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평가위원이 요구하는 자문에 기술적 지원을 한다. ④ 평가팀은 대상기관별로 3일 이내에서 현장평가를 한다. 다만 분야, 항목, 측정분석방법, 기술적 난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현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평가위원과의 사전 협의) ①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평가팀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정도관리 고시 등 관련 규정 2.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현장에서 전달 가능) 3.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서 양식 4.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 5.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 양식 6.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 7.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8. 별표 2의 평가위원 준수사항 9. 전회 정도관리 결과 및 최근 3년간 숙련도 시험 근거자료(해당되는 경우) ② 평가팀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숙소, 교통편 등 세부 일정에 관하여 평가위원과 사전 협의하고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③ 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평가위원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팀장과 협의 한 후 현장평가 예정 5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팀의 구성 및 현장평가 일정 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 3.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② 현장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해당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평가 일정 또는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변경을 현장평가 예정일 3일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해당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③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계획의 변경사항 유무, 시작회의 참석자, 현장평가 시 필요한 문서 및 회의실 사용 여부 등을 대상기관과 현장평가 전에 협의한다. 제30조(현장평가 절차) 평가팀은 현장평가 해당기관에 대하여 시작회의, 시험실 순회, 중간회의, 정도관리 문서 평가, 시험성적서 확인, 주요직원 면담, 시험분야별 평가,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료회의로 이루어지며, 정도관리 문서 및 기록물은 현장평가일 이전에 사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시작회의) ① 평가위원들은 현장평가의 첫 번째 단계로서 대상기관의 관련분야 참석자들과 시작회의를 하며 시작회의의 주관은 평가팀장이 한다. ② 시작회의에는 대상기관의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와 현장평가 계획에서 요청받은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참석자 명단을 기록한다. ③ 평가팀장은 참석자들에게 현장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등의 평가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상기관으로부터 참석자들을 소개받고 담당업무와 책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평가팀장은 대상기관과의 공식 의사전달체계를 수립하고, 대상기관은 시험실 순회, 정도관리 문서 평가 및 시험분야별 평가의 담당자를 지정한다. ⑤ 대상기관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정도관리 품질문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이 장비(컴퓨터 등), 시설(평가위원 회의실 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평가팀장은 시작회의 종료 전에 종료회의 날짜와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실 순회) 평가위원은 제31조제4항 규정의 시험분야별 담당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대상기관의 시설물들을 둘러본다. 1. 시료 접수창구 2. 시료 보관실 3. 자료 보관실 4. 시험실 5. 저울실 및 증류수 공급 시설 6. 가스 저장 시설 등 그 밖에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구역 제33조(중간회의) 평가팀장은 평가팀 중간회의를 매일 주관하고 평가의 지속 여부를 협의한다. 제34조(정도관리 품질문서 평가) 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 별표 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을 포함한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품질문서 및 기록물 등을 검토한다. 1. 조직도(인력현황 포함) 2. 업무분장서 3. 시험방법 목록 4. 장비 관리 기록 5. 표준용액(물질) 및 시약 목록 6. 시료관리 기록 7. 시험성적서(원자료 및 산출근거 포함) 8.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따른 3년간의 실적 및 기록 제35조(시험성적서 확인) 평가위원은 숙련도 시험의 부정행위, 시험성적서 거짓 기재와 허위 발급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다. 제36조(시험분야별 평가) ① 평가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② 시험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포함하며, 분석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진행한다. 1. 분석자와의 질의응답 2. 시료 채취ㆍ운반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시험실 환경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관련 사항 5. 표준용액(물질) 및 시약의 관리현황 조사 6. 시험ㆍ검사 업무의 관찰 7. 장비의 교정 및 관리 기록 조사 8. 시험성적서 등 보관된 원자료 및 산출근거 등 조사 9. 숙련도 시험 기록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입회 시험 10. 기타 시험ㆍ검사 등과 관련 된 사항 제37조(주요직원 면담) 평가위원은 평가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 또는 기술책임자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38조(현장평가 점검표의 작성)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내용과의 부합정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평점을 기재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내용이 대상기관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별지 제8호 및 제9호의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없는 항목이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학원과 사전 협의 후에 분석능력 점검표를 추가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평가내용 중 평점 "0" 점을 받은 내용은 미흡사항으로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④ 다른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재확인이 요구되거나 확인이 불가한 사항은 다른 평가위원의 평가 기록과 대조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평점 "0" 점을 받은 미흡사항 중 대상기관이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은 기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2조제2항에 따라 표준시료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과학원과 사전협의하여 해당 항목의 시험ㆍ검사 능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환산점수는 "0" 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9조(중대한 미흡사항) ① 규칙 별표 제11의2 제2호라목에 있는 과학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미흡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자, 또는 측정대행업의 항목을 추가하려는자,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숙련도시험 분석자와 등록예정인력 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불일치하는 경우 2. 제25조 1항에 따른 품질문서를 미 구비한 경우 ② 평가팀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알리고 협의 한 다음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 종료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팀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평가 종료를 결정한 경우는 규칙 별표 1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현장평가 부적합으로 판정됨을 대상기관에 알린다. ④ 제1항에 해당되는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평가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이에 대한 동의로서 확인서에 서명한다. 제40조(현장평가 시 주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별표 5의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알리고, 정도관리심의회에서 판정하도록 한다. 제41조(현장평가 보고서의 작성) ① 평가팀장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평가팀 회의를 개최한다. ② 평가팀장은 운영 및 기술 점검표,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모두 취합하고 평가결과를 상호 대조하여 현장평가 보고서를 최종 작성한다. ③ 평가팀장은 대상기관의 분야별 평가에 대해 규칙 별표 11의2제2호의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④ 평가팀장은 발견된 모든 미흡사항에 대하여 상호 토론,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평가팀장은 미흡사항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 기록하되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 필요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사항을 미흡사항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1. 발견된 정확한 미흡사항 2. 미흡사항 근거(관련 문서 및 기준) 3. 현장평가 시 제시된 권고사항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미흡사항이란 점검표의 평점이 "0"으로 부여된 세부사항을 말하며, 제3호의 권고사항이란 미흡사항 이외 평가위원이 기술지도한 사항을 말한다. ⑦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즉시 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한다. ⑧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며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종료회의) ① 현장평가를 마감하는 종료회의는 평가팀장이 주재하며 대상기관의 대표자, 기술책임자, 품질책임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현장평가 중 발견된 사항들을 설명한다. ② 평가팀은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대상기관에 약속한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결과와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제1항의 대상기관 참석자에게 설명하며, 의견이 불일치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④ 평가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를 대상기관에 제시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동의로서 미흡사항 보고서에 서명한다. ⑤ 평가팀장은 제4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대표자 등이 서명한 미흡사항 보고서 사본을 대상기관에게 전달하고 대상기관의 참석자에게 현장평가 이후의 보완조치 이행 및 정도관리 최종평가 결과의 통보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⑥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제43조(현장평가 보고서의 제출) ① 평가팀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장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기관 현황 2.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ㆍ기술 점검표 3.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4. 현장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 5.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을 위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 등 자료(필요시) 6. 그 밖의 현장평가 관련 기록 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보고서의 적절성을 과학원 정도관리 담당 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4조(대상기관의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①대상기관은 제42조제5항에 따라 평가팀장에게 전달받은 미흡사항 보고서의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현장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1조제7항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에 즉시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과학원장은 10일 이내에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도관리 운영팀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을 통하여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적절성을 확인한 다음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이 된 것으로 보며 보완조치에 대한 적합여부는 심의회에서 판정한다. 제6장 정도관리 검증기관 제45조(정도관리 결과의 심의) ①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운영팀은 정도관리 결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1. 대상기관의 분야별 숙련도 시험결과 2. 대상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 결과 3. 대상기관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 ② 심의회는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대상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여부를 규칙 별표 11의2의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도관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분야별로 의결하며,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대상기관이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조치 결과(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조치 내용이 미흡한 경우 및 보완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한다. ④ 부적합에 대한 평가위원과 대상기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심의회에서 이를 최종 판정하도록 한다. ⑤ 과학원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시로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정도관리 적합여부를 위한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검증기관의 검증서 발급) ① 과학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인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검증기관명 및 일반사항 2. 검증분야 및 검증항목 3. 검증일자 4. 검증유효기간 ②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검증항목은 별표 4에 따른 중분류로 표기한다. 단,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12호에 해당되는 기관 및 기타 필요시에는 의뢰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47조(검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11의2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판정기준의 지속적인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18조제1항의 숙련도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관에 대해 수시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④ 검증기관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정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해당 시험ㆍ검사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정도관리 검증서를 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학원장은 그 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측정대행업자가 등록된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로 영업소 및 시험실 소재지 변경을 위해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 검증서 반납 없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증사항 변경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험실 소재지를 제외한 검증사항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제48조(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 및 정도관리 유지) ① 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은 규칙 제1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심의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판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시험ㆍ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참가 2. 시험ㆍ검사 기술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③ 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그 결과 통보일로 부터 해당분야의 검증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해당분야의 시험ㆍ검사업무를 다시하려는 자는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 판정된 경우 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장평가 결과가 부적합 판정된 경우 3.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검증내용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인력의 허위기재(자격증만 대여해 놓은 경우 포함) 5. 숙련도 시험의 부정행위(산출근거 미보유 및 부적정, 숙련도 표준시료의 위탁분석 행위 등) 6. 시험 성적서의 거짓 기재 및 발급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8.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11]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규칙 [별표 11]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서류의 보관 여부는 현장평가 당일의 확인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기관은 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내에 검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검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9조(검증유효기간의 특례)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 재신청에 의하여 시험ㆍ검사 기관이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도관리 검증서의 검증유효기간을 검증서를 발급하는 날부터 3년째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제50조(검증사항의 변경)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는 정도관리 검증서 원본을 포함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시험실의 소재지의 변경 3. 항목의 변경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한 경우는 정도관리 검증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7일 이내에 검증기관에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2호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대한 검증내용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검증내용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정도관리 검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 검증내용의 변동사항이 규칙 별표 11의2제2호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대한 미흡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명하고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정도관리 검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 검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시 제2조(정의)에 따른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50조의2(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규칙 제14조제4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발급한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확인서는 기술인력 등의 변경 없이 측정대행업이 등록된 경우에 정도관리 검증서로 교체 발급한다. 제51조(감독기관의 고지의무) ① 시(구)ㆍ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또는 이들 기관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린 날로부터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시(구)ㆍ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52조(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처리) 이 고시에 따른 결과, 서식 및 평가보고서 등을 통보 또는 송부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통보 또는 공지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수당 등) 과학원장은 정도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회위원, 기술위원회위원, 정도관리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일비 및 식비 등)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