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5-67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부문"이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대상으로 제3조에서 규정한 부문을 말한다.
2. "공인기준"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할 때 업체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공인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갱신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통관적법성"이란 관세평가, 품목분류, 환급ㆍ감면 및 사후관리, 원산지, 외환, 지재권, 보세화물 관리,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도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을 포함한 수출입관련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말한다.
7. "예비심사"란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인 업체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공인 또는 갱신심사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예비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8. "서류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할 때 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할 때 업체의 본사, 사업장 및 거래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책임자"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가 스스로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임직원을 말한다.
11. "기업상담전문관"이란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제21조에 따라 업체별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2. "지원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제5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을 말한다.
13. "관리기관"이란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사업의 진도관리,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컨설팅기관"이란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 및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제44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인부문)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공인부문과 각 공인부문에 대한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 부문: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자
2. 수입자 부문: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
3. 관세사 부문:「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
4. 화물운송주선업자 부문: 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5. 보세운송업자 부문: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6.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7. 선박회사 부문: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8. 항공사 부문: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9. 하역업자 부문: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공인부문에 대한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간주한다.
제2장 공인 기준, 등급 및 절차 등
제4조(공인기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 공인부문별 공인기준의 세부 내용(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삭제>
1. 법규준수: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관세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갖출 것
3. 재무건전성: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출 것
4. 안전관리: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각 세부기준을 필수적인 기준과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제6조제1항 혹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갱신)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인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이 수출자 부문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는 완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부기준 중에서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 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④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인기준의 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1.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대외무역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무역거래자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물류기업
3. 그 밖에 타 정부기관의 수출입ㆍ물류 분야에 관한 지정ㆍ자격ㆍ인증 등 제도 중 관세청장이 공인기준과 관련성이 있고 그 안전관리 요구 수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제도의 수혜 대상인 업체
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공인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기준별로 충족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5조(공인등급) ① 관세청장은 제4조제3항과 다음 각 호의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27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인등급을 결정한다.
1. A등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
2. AA등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3. AAA등급: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있는 업체. 이 경우 해당 우수사례는 공인등급을 상향할 때에 한번만 유효하다.
나. 중소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는데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
다. 그 밖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업체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을 결정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3조의 공인부문에 해당하는 거래업체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비율이 높은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공인등급의 조정 절차)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위 공인등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4분기 동안 연속으로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공인등급의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남아 있는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갱신심사를 신청하면서 공인등급의 상향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1. 공인을 최초로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 유효기간의 첫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이후의 기간 중 연속된 4개 분기
2. 공인이 갱신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갱신 이전 공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이후의 기간 중 연속된 4개 분기
3. 이 항에 따라 공인등급이 상향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상향 결정이 통보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이후의 기간 중 연속된 4개 분기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의 상향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서류 확인 등 간소한 방법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해당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공인등급을 낮출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인등급을 조정할 때 제2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신설>
제6조(공인신청)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제11조제2항제3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23조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자 부문에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계획통지서
10.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4항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을 신청할 때는 법인 단위(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사업장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는 공인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정정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정된 내용에 따라 공인심사를 진행한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공인심사를 신청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 세부기준 1.1.1부터 1.1.3까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3.1.1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인 경우.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법규준수도가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8개 분기를 대상으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 다만 법인 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법규준수도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법인의 법규준수도로 신설 법인의 법규준수도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인신청의 취하) ① 신청업체는 제6조에 따른 공인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인심사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를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거나 동의를 얻어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① 관세청장이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심사를 할 때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입자 부문 신청업체에 대하여 공인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분석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과정에서 공인부문별로 통관적법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인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또는 별도로 심사(이하 "통관적법성 심사"라고 한다)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부문: 법과 그 밖에 수입 관련 법령에 따른 관세평가, 품목분류, 환급ㆍ감면 및 사후관리, 원산지, 외환, 지재권, 보세화물 관리,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사항 등 관련 세관신고ㆍ화물관리 및 신고납부세액 등의 적정성
2. 관세사 부문: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에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상의 적정성
3. 그 외 공인부문: 법과 그 밖에 공인부문별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ㆍ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심사 신청서의 기재 방법과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 안내
2.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심사(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확인 포함)
3.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ㆍ상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업무를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예비심사관련 서류를 이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공인심사 및 갱신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을 요구할 사항을 가급적 한꺼번에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 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업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⑤ 신청업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주요 사업장의 이전, 법인의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서류심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 직원 면담, 시설 점검 및 거래업체 확인 등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계획할 때는 심사 일정, 심사 참여자,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신청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서류심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최소 10일 전까지 그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심사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변경된 일정을 통지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심사대상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부 사업장을 선택하여 심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장하는 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신청업체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⑦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후 업체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심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때 관세청장은 연기 또는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⑧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업체가 자료(제7조제3항에 따른 통관적법성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현장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심사를 중단하고, 공인심사 신청의 기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국내 또는 해외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 및 기간은 신청업체에 준하여 적용한다.
⑩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할 때 신청업체에 대한 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⑪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종료하였을 때 그 결과를 신청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관적법성 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통관적법성 심사를 할 경우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과 별도로 15일 이내에서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장하는 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신청업체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 조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③ 관세청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대상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통관적법성을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중에서 위험평가 부분에 대한 공인심사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인 및 공인의 유보)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유보할 수 있다.
1. 신청업체가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법규준수도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 제86조 및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수입자 부문에만 해당한다)
3. 신청업체나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 세부기준 1.1.1부터 1.1.3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이 유보된 업체는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인이 유보된 경우로서 제출기한 내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선 완료 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이 유보된 업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고, 바로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공인유보업체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을 유보한 사유로 한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다른 공인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그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재심사 결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공인심사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였음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3.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0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자료제출, 보완 등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 요구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하였음에도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현장심사를 마친 날부터 1년을 넘어서도 확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최소한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어야 한다.
5.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에 따라 공인유보업체를 재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8.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공인할 수 없는 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경우
제13조(공인의 유효기간)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증서상의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증서를 반납하였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는 증서를 반납한 날 또는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갱신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갱신심사에 따른 공인의 갱신 전에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경우 해당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1. 신청업체가 갱신심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갱신심사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③ 갱신심사에 따라 갱신된 공인의 유효기간은 기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④ 제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의 유효기간 중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삭제 2013. 6. 24.〉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혜택)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별표 2의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ㆍ훈령ㆍ예규ㆍ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이익이 되는 규정 또는 해당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3장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제1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총괄책임자는 1명 이상을 지정하고,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한 인원을 지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정기 자율 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갱신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관련 업무
2.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
3. 정보 교환, 회의 참석 등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
4.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
5. 그 밖에 업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활동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의2(관리책임자 교육 등) ① 관리책임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전ㆍ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공인 전 교육: 수출입관리책임자는 16시간 이상. 다만,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임
2. 공인 후 교육: 최초 공인 직후에는 공인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이후에는 이수 연도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 다만,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다음 차수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5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 시행계획서
⑦ 관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ㆍ합병 및 특허 변동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등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 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 유지와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의 동일성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업 조직의 구성 및 운영(수출입 안전관리 업무 관리 조직 포함)
2. 매출 구조 및 주요 수출입 물품 현황 등 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사업의 실질 및 지위 변동 관련 사항
④ 관세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정기 자율 평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스스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율 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자율 평가서"라 한다)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자율 평가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9조에 따라 갱신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하는 정기 자율 평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자율 평가를 생략하게 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갱신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또는 갱신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율 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의 자율 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수출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제1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관세사
3.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을 받은 관세사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보세구역운영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
5.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과정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기 자율 평가서 확인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 평가서 및 자율 평가서 확인서에 대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할 경우 확인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가 하락하여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의2(정기 통관적법성 자율 검증)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통관적법성 심사대상 분야(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보정ㆍ수정 등의 조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세관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통관적법성 자율 검증 결과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갱신심사 시 통관적법성 심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서면심사를 실시하는 등 갱신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의2에서 이동>
제19조(갱신심사)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갱신심사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관적법성 심사 등 갱신심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갱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율 평가를 2년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갱신심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받아 공인부문별 유효기간을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의 유효기간에 일치시킬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갱신심사 신청서의 접수, 갱신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통관적법성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서는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은 90일로 하고, 제9조제3항 전단의 기간과 제9조제10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20조(갱신심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관세청장은 갱신심사 과정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자료 제출 등 갱신심사 협력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규준수도 평가 등 관세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② 관세청장은 갱신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갱신심사 결과에 따른 갱신 및 갱신의 유보, 갱신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갱신신청의 기각에 관하여서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3호를 적용할 때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0항"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된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호를 적용할 때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된 제1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후단 신설>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ㆍ운영)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기업상담전문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주기적 확인
2.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입신고에 대한 보정심사 등 관세행정 신고사항에 대한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변동사항, 정기 자율 평가, 세관협력도의 확인 및 점검
5.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자문
6. 기업 프로파일 관리 <종전의 7호에서 이동>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세부기준 3.2.1은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분기단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으로 해당 업체의 공인등급별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국가 간 상호인정
제22조(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 ①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며,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의 상호 비교
2. 상호방문 합동 공인심사
3.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및 정보교환 등 운영절차 마련
4. 관세당국 최고책임자 간 서명
제23조(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및 이행점검 등) ① 관세청장은 제22조에 따라 다른 나라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경우 상대국 통관절차 상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혜택을 받게 하거나, 우리나라의 통관절차 상에서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혜택의 제공 기간은 양국 관세당국에서 부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상호인정약정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해당업체의 공인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된 해외거래처부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공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혜택 제공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점검, 이행 절차 개선, 제도설명 등을 위해 상대국 관세당국과 이행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혜택 적용의 정지 및 공인의 취소 등
제24조(공인표지의 사용)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른 공인표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혜택 적용의 정지)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자율 평가서를 제출 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공인 유효기간 중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권고받은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인 유효기간 중 소속 임직원에게 안전관리 세부기준 4.8.1부터 4.8.4까지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실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나. 소속 임직원이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공인 유효기간 중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임직원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출입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20조제3항에 따라 갱신을 유보한 경우. 다만, 갱신의 유보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종전의 5호에서 이동>
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신고정확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업장별 법규준수도 기준(관세사부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라. <삭제>
제25조의2(공인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한 경우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 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인기준 준수 개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해당 공인 부문의 유효기간 내에 제25조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조 후단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개선 권고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법 또는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29조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이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해당 업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2호를 근거로 공인이 취소된 업체가 공인신청하는 경우
2.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성실히 수립하고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1항제3호를 근거로 공인이 취소된 업체가 추가 보완을 거쳐 공인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공인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결정한 경우
제26조(청문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업체에 청문 등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업체에 청문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에게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등급 조정
3. 공인과 갱신을 유보하는 업체의 지정
4. 공인과 갱신을 유보한 업체에 대한 재심사 및 공인ㆍ갱신심사의 신청 기각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ㆍ통관국장ㆍ심사국장ㆍ조사국장ㆍ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평가분류원장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관세청장은 구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7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직위가 공석이거나 해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단,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해 법규준수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 여부) 및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관세 및 유관분야 행정 협력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증서의 반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인정보 활용 및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타 관세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명단, 유효기간 등 공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23조에 따른 국가 간 상호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1항의 공인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공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 ① 관세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
제31조(위탁업무) 관세청장은 제7조의2 및 제8조(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비심사지원 업무와 서류심사지원 업무(이하 "심사지원 업무"라 한다)를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수탁기관 지정 요건) 관세청장이 심사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별표 8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33조(수탁기관 지정 신청) AEO 심사지원 업무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조직, 전담인력, 사업장, 전산설비 내역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하는 서류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33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관세청 소속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및 전산업무 담당공무원 5명 내외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반은 제32조에 따른 요건과 제33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와 AEO 심사지원 업무의 경쟁입찰 관련 기술평가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입찰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정서 발급) 관세청장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최종 낙찰받은 자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위탁 업무의 결과 보고) 수탁기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의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 요구) 관세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의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9조(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4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휘ㆍ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위탁계약 체결 전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이 제32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위탁업무 결과의 명확성, 정확성,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 요건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관세법령 및 이 고시에 정한 지정 요건,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충족하는 경우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지정의 승계 등) ① 수탁기관을 인수ㆍ합병하거나 수탁기관으로부터 분할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이 고시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2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
제41조(공인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① 「관세법」 제255조의6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공인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공인획득비용" 이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컨설팅기관의 과제수행 대행료
2.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비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공인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비용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이 지원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컨설팅기관 및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연도마다 예산규모, 지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2조(관리기관 등) ① 관세청장은 공인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
2. 공인획득지원사업의 보조금 관리 및 지급
3.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4. 공인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기관의 등록,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5. 공인획득지원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6. 그 밖에 공인획득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보조금 관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공인획득 지원사업으로 배정받은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월별 정부보조금의 집행실적 등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상ㆍ하반기 추진실적을 반기 후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마다 정부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공인획득 지원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컨설팅 기관) ① 공인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기관은 AEO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상근 인력 2명 이상을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컨설팅기관의 사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사 등 요건을 확인하여 등록한 후 지원기업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별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적정한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원기업) 지원기업은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인획득지원사업 협약 체결
2.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성실한 수행
3.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완료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요구하는 공인획득지원사업 관련 의무
제46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관세청장은 공인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접수처, 지원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수출기업, 국내 AEO 공인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외국의 구매자로부터 AEO 공인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7조(지원 신청)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은 공인을 받으려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본부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지원신청서의 검토) ① 세관장은 제4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자격,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지원신청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해 현장을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신청업체의 평가 등) ① 관세청장은 지원의 효율성, 수출 증대 기여도, 공인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세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청업체의 평가를 위해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평가를 통해 점수별로 신청업체의 지원 우선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지원기업의 선정 등) ① 관세청장은 지역별 중소기업 신청비율, 중소기업 비율, 수출비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부세관별로 예상 지원업체수를 정하고, 제5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에게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49조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업체별로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지역별 지원대상업체 평가의 적정성
2. 공인획득비용 규모
3. AEO 공인분야별, 지역별 지원규모의 적정성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인획득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업체를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1조(협약의 체결) 지원기업은 제50조에 따른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지원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협약의 변경) ① 지원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AEO 공인획득비용 또는 컨설팅기관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변경하려는 내용이 당초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협약변경 승인내용을 해당 분기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기업이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지원기업이 AEO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3. 협약기간 내에 과제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해당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기업이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인신청하지 않은 경우. 단 법규준수도가 공인 신청기준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는 제외
7. 지원기업이 허위보고 또는 관련문서를 위ㆍ변조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을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해약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①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인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이 과제를 완료하여 공인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공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인획득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과제의 추진실적, 공인획득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55조(보조금의 지급) ① 관세청장은 공인획득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51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지원기업이 공인획득을 완료하여 제54조에 따른 완료보고를 한 경우 컨설팅기관에 정부보조금을 전액 일괄 지급한다. 다만, 정책적 필요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공인획득 완료 이전에 컨설팅기관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지원기업이 공인획득에 실패하더라도 소요비용을 선급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5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제42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로 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업무대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관세청장은 지원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인획득 지원 대상업체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ㆍ통관국장ㆍ심사국장ㆍ조사국장ㆍ국제관세협력국장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8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과장이 된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 ① 지원기업이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 수행과정에서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승계인의 성명, 주소 등을 관세청장에게 해당 분기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공인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장은 제51조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공인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53조에 따른 협약해약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업,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공인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공인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1조(과제 수행의 관리 등) ① 관세청장은 관리기관,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과제수행 결과 등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중간점검 및 과제수행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장으로부터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62조(벌칙 등 규정 준용) 거짓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과 그 밖의 공인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