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5-51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측정기기"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2. "기본모델"이라 함은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기본모델과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이 일부 상이한 제품군을 말한다. 4. "동일모델"이라 함은 기자재명칭ㆍ모델명ㆍ제조자ㆍ제조국가ㆍ전기적인 회로ㆍ부품ㆍ구조ㆍ성능ㆍ외관 등이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5. "다항목측정기기(Multi)"라 함은 하나의 검출기로 2개 이상의 형식승인 대상 항목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하며, 동일 검출기를 사용하더라도 측정셀 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서로 다른 측정기로 간주한다. 6. "성능시험"이라 함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해당기기의 구조ㆍ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7. "정도검사"라 함은 규칙 제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8.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측정범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중 측정기는 해당 측정항목의 범위를 말하며, 시료채취장치는 차압범위 또는 순간유량의 범위를 말한다. 10. "공인측정오차범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 측정 자료의 반복성, 재현성 및 직선성 등 대표적인 기기오차를 말하며, 공인오차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해당 항목의 오차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1. "예비성능시험"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환경측정기기의 측정방법, 원리, 성능, 구조 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2. "최소눈금(단위)" 라 함은 측정범위를 최소 단위로 구분한 값을 말한다. 13.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 14. "변경승인 대상" 이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모델명)이 동일하나,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조 등이 변경되어 성능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한 측정기기의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한다. 15. "정도검사일"이라 함은 정도검사의 원 자료(raw data)를 최종 취득한 날을 말한다. 16. "정도검사기간"이라 함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7. "분야"라 함은 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6에 따른 정도검사 업무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로 구분하는 분야를 말한다. 18. 동 고시 별표에서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같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및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검사의 적용을 받는 환경측정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2.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제3조(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 ①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새로이 개발된 측정방법이나 원리의 환경측정기기는 제1항에 따른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행 구조ㆍ성능 및 성능시험방법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예비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구조ㆍ성능에 대한 기준과 현장적용시험이 포함된 예비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성능시험의 절차ㆍ방법)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발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검사의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일정 조율 등에 관여할 수 있다. ② 승인신청자는 성능시험을 하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를 제출하고 규칙 제30조에 따른 성능시험 수수료를 납부(신용카드 납부 가능)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별표 2를 준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1서식(국문)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영문) 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항목측정기기의 경우 한 항목 추가할 때마다 15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신청 분야의 2배 이내이어야 한다. 1. 자동차, 소음진동, 토양 및 먹는물 분야 : 30일 2. 대기,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 : 40일 ④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성능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자신밖에 없는 경우, KS Q ISO/IEC 17020에 따른 공평성 확보 후 자체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예비성능시험의 절차ㆍ방법) ① 예비성능시험 신청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예비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비성능시험신청자로부터 신청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제4조의3에 따라 심의를 받아 결정한 예비형식승인기준, 예비성능시험방법, 시험기간, 예비성능시험 수수료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의1서식의 예비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스스로 예비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자신밖에 없는 경우, KS Q ISO/IEC 17020에 따른 공평성 확보 후 자체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3(예비형식승인 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심의)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비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는 예비형식승인 신청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측정원리, 구조,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비형식승인기준 등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적합성 검토를 함에 있어 5인 이상의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예비형식승인기준의 타당성, 예비성능시험방법, 성능시험기간, 정도검사방법,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작성한 예비형식승인기준(안)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비형식승인 기준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별표 6의 "환경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기준 적합성 등에 관한 심의 절차"에 따라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예비형식승인기준, 예비성능시험방법, 예비성능시험기간, 정도검사방법, 정도검사기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예비형식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또는 정도검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규칙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4(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변경) ①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최초 정도검사를 받고 측정기기를 사용 중인 자가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측정기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자(이하 "제작자"라 한다)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변경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정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형식승인을 받은 모델(기본모델 또는 파생모델)의 구조와 성능이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형식승인 번호를 해당 모델과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중인 측정기기로 제4조의5에 따른 파생모델 등록을 위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시험 성적서에 해당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함께 기재한 때에 한하여 현장적용계수시험을 제외한 정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의5(파생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본모델에 파생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변경내용"란에 "파생모델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기본모델의 모델명과 형식승인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파생모델이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 등이 유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구조ㆍ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단, 성능 항목은 공란 표시) 2. 성능시험성적서(단, 현장적용계수를 제외한 해당분야 정도검사 시험항목으로 제한)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환경측정기기 구조ㆍ규격 비교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성능시험 수수료의 1/3로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시험 수수료는 규칙 별표 13의 정도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적용계수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3의 비고 3에 따르고, 적용이 불가한 측정기기는 규칙 별표 13의 정도검사 수수료의 1/2로 한다. ③ 기본모델의 구조ㆍ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 제3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파생모델의 형식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파생모델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본모델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6(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모델의 측정기기를 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변경내용"란에 "동일모델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기본모델의 모델명과 형식승인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동일모델 형식승인 신청 동의서 : 기본모델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2. 기본모델의 형식승인서 사본 1부 3. 별지 제5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구조ㆍ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단, 성능 항목은 공란 표시) ② 동일 제작자가 동일모델에 대해 다른 분야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르되 별지 제6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환경측정기기 구조ㆍ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3로 경감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7(다항목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절차) ① 다항목측정기기는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다항목측정기기를 일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상의 측정범위, 최소눈금 및 공인측정오차범위 등을 측정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항목측정기기의 신청인은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를 공통으로 작성하고, 성능시험성적서는 측정 항목별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성능시험 항목 중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중복하여 시험하지 않을 수 있다. 1. 절연저항시험 2. 내전압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다항목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정 항목별로 적정성을 심의하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형식승인표시와 유효기간) ① 규칙 제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환경 측정기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형식승인 표는 규칙 별표 1의3와 같다. ② 제작자가 규칙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측정기기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주소, 상호 등) 변경을 요청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사항에 관한 근거서류의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의5에 따른 파생모델은 기본모델과 동일한 형식승인 번호 뒤에 "-일련번호(숫자)"를 추가하여 기입한다. ④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번호는 기본모델의 형식승인 번호 뒤에 "-일련번호(알파벳 대문자)"를 추가하여 기입한다. ⑤ 제4조의6제5항에 따라 기본모델에 여러 분야의 형식승인이 부여된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에 분야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4조의7에 따른 다항목측정기기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에 측정항목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파생모델과 동일모델은 기본모델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제6조(정도검사 신청) ① 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항목측정기기 또는 동일모델에 여러 분야의 형식승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분야 또는 항목에 한해서 정도검사를 각각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측정기기의 중요부품 등을 수리하고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정도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전산망으로 측정결과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ㆍ방법ㆍ주기) ①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기준은 별표 1의1과 같다. ② 정도검사 신청을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별표 2의1에 따른 정도검사 방법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할 때 현장적용계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굴뚝 배출가스(이산화황ㆍ질소산화물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메탄ㆍ산소ㆍ먼지)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해 상대정확도시험을 포함한 정도확인시험을 정도검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수질분야(용존산소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생물학적 산소요구량ㆍ총질소ㆍ총인ㆍ총유기탄소ㆍ수소이온동도ㆍ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해 상대정확도시험을 포함한 정도확인시험을 정도검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경우 3. 굴뚝원격감시체계 대상 시설 중 가동 중지 중인 배출시설에 부착된 굴뚝 배출가스(이산화황ㆍ질소산화물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메탄ㆍ산소ㆍ먼지)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의 현장적용계수 시험이 불가한 경우. 다만, 가동 중지 사유서를 관할관제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재가동할 경우 15일 이내 현장적용계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 수질원격감시체계 대상 시설 중 가동 중지 중인 배출시설에 부착된 수질분야(용존산소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생물학적 산소요구량ㆍ총질소ㆍ총인ㆍ총유기탄소ㆍ수소이온동도ㆍ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의 현장적용계수시험이 불가한 경우. 다만, 가동 중지 사유서를 관할관제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재가동할 경우 15일 이내 현장적용계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분야 1.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1.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1-1호 서식) 1. 1.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1. 1.2.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4륜차용ㆍ2륜차용) (별지 제3-1-1-2-1호 서식) 1. 1.2.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IM240-배기유량직접방법용) (별지 제3-1-1-2-2호 서식) 1. 1.3. 원동기동력계용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메탄,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만 해당한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1. 1.3.1.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4륜차용, 2륜차용)와 그 부속 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1-3-1호 서식) 1. 1.3.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IM240-배기유량직접방법용) (별지 제3-1-1-3-2호 서식) 1. 1.3.3.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암모니아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별지 제3-1-1-3-3호 서식) 1. 1.4. 증발가스분석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1-4호 서식) 1. 1.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1. 1.5.1.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차대용) 별지 제3-1-1-5-1호 서식) 1. 1.5.2.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원동기용) (별지 제3-1-1-5-2호 서식) 1. 1.5.3.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전체용) 별지 제3-1-1-5-3호 서식) 1. 1.5.4. 입자개수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1-5-4호 서식) 1. 1.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점검표 (별지 제3-1-1-6호 서식) 1.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2.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소형ㆍ대형) (별지 제3-1-2-1호 서식) 1. 2.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및 산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2.2.1.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운행차용)와 그 부속 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2-2-1호 서식) 1. 2.2.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분석기-운행차용) 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2-2-2호 서식) 1. 2.3.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ㆍ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2-3호 서식) 1. 2.4.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1. 2.4.1.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2-4-1호 서식) 1. 2.4.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점표 (별지 제3-1-2-4-2호 서식) 1. 2.5. 매연측정용 비디오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2-5호 서식) 1. 2.6.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1. 2.6.1.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가스상 원격측정기) (별지 제3-1-9-1호 서식) 1. 2.6.2.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매연 원격측정기) (별지 제3-1-9-2호 서식) 2. 대기분야 2. 1.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ㆍ질소산화물ㆍ일산화탄소ㆍ총탄화수소 및 산소)측정기와 부속기기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1호 서식) 2.2.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ㆍ질소산화물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 이산화탄소ㆍ메탄ㆍ산소ㆍ먼지)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2호 서식) 2. 3. 대기(이산화황ㆍ일산화탄소ㆍ질소산화물ㆍ오존ㆍ먼지 및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3호 서식) 2. 4. 굴뚝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4호 서식) 2. 5.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5호 서식) 3. 수질분야 3. 1. 수질(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총유기탄소,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별지 제3-3-1호 서식) 4. 소음ㆍ진동분야 4.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4-1호 서식) 4. 2. 소음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4-2호 서식) 4. 3.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4-3호 서식) 5. 토양분야 5. 1. 지하매설저장시설 또는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5-1호 서식) 5. 2.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5-2호 서식) 6. 먹는물 분야 6. 1. 탁도 또는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6-1호 서식) 7. 실내공기질분야 7. 1.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7-1-1 내지 별지 제3-7-1-6호 서식) 7. 2.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ㆍ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오존ㆍ이산화질소 및 라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7-2-1 내지 별지 제3-7-2-4호 서식) ④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와 매연측정기가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통신포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하나의 케이스 내에 분리 장착한 경우 포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ㆍ성능기준과 성능시험방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측정기를 완전 통합하여 형식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새로운 기종의 통합측정기를 제작하였을 경우는 그 구조와 성능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규칙 제2조제2호의 대기연속자동측정기나 제2조제3호의 수질분야(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총 유기탄소,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의 정도검사는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인력, 시설, 장비, 능력)을 받은 기관과 측정기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정도검사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할 경우 이를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주기는 별표 7과 7의1과 같다. ⑦ 고온, 폭발 등 작업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그 위협 요소가 사라진 후에 시험할 수 있다. ⑧ 정도검사기간 내에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정도검사주기를 산정하며, 정도검사기간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제6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산정하되, 정도검사주기를 벗어난 기간이 별표 7의 2차 이내일 경우 차수별 해당 주기를 적용하고, 2차를 초과하는 때에는 3차 이후 주기를 적용한다. ⑨ 정도검사의 각 검사농도는 설정된 측정범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제4조의5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서상의 측정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⑩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정도검사를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도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자신밖에 없는 경우, KS Q ISO/IEC 17020에 따른 공평성 확보 후 자체 실시할 수 있다. ⑪ 제2항의 현장적용계수시험을 생략할 경우, 정도검사 수수료는 제4조의5제2항을 따른다. 제8조(정도검사 기록부 교부ㆍ비치 및 부적합 결과 통보 등) ①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기의 정도검사 점검표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1-1호 내지 제3-7-2-3호 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적합한 경우에 한함)에 기재한 후 이를 정도검사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도검사 점검표 및 정도검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번 정도검사 신청 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 및 관할 도청, 혹은 지방유역환경청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도검사를 받아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의 정도검사 증명서 등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직전 정도검사 점검표 등을 확인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이때,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직전 정도검사 기록부 검사내용만 기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발급이 불가할 경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최초정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정도검사주기는 별표 7의 3차 이후 주기를 적용한다. 제9조(교정용품의 규격과 기준) ① 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가스 및 표준물질은 다음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1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정도검사 시 가스의 정도 유ㆍ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용 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2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다. 그 외 분야의 측정기기의 교정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2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 교정용 가스의 유효기간은 별표 3에 따른다. 3. 자동차분야의 매연포집용 여과지는 KS R ISO 10054규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검정성적서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4.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 및 교정용매연표준필터는 매연농도 값의 ±2 %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검정성적서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5.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로 하고, 교정용 매연표준필터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로 한다. 다만,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5 일 이하에 검정을 받아야 한다. 6. 교정용 매연표준지는 4 매(20 %, 30 %, 40 %, 50 %), 교정용 매연표준필터는 3개(40 %, 60 %, 80 %), 교정용 가스는 사용하는 성분별로 한 개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0조(검정방법 및 절차)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 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받은 교정용가스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검정의 신청ㆍ표지 등) ① 교정용품에 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검정 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ㆍ보관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정용품을 사용하는 자는 교정용품이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한 제4조의 성능시험성적서, 제8조의 정도검사 점검표, 제9조의 검정성적서, 별표 5의 품질(QA/QC) 점검표 등과 이를 입증하는 원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자료는 출력물이 아닌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보관되어도 기록보존으로 인정하나, 전산으로 기록된 자료는 수정이 불가하여야 하며 기록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원래의 데이터와 수정된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3조(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규칙 제10조제4항 별표 7에 따라 현장평가는 관련 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별표 4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당해연도에 한해 제1항의 사후관리를 정도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영 제11조제4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변경은「근로기준법」제60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제14조(기준 검사실의 세부기준) 규칙 별표 1의 환경측정기기 기준 검사실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