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96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산림청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정보화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산림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수임ㆍ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수임ㆍ수탁기관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가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산림청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산림행정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산림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5.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을 말한다. 9.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10.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1.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이란 시스템 주요 속성(처리업무, 제품 HW/SW, 데이터, 적용된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구조도를 말한다. 제4조(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 이 규정에 의한 정보화 계획 수립, 정보화예산,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부서로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이하 "정보화총괄부서"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림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조정 총괄 2. 산림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총괄 3. 산림청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총괄 4. 산림청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조정 총괄 5. 산림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총괄 6. 산림청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총괄 7. 산림청 정보기술 아키텍처(EA)의 체계적인 관리 총괄 제6조(지능정보화담당관)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고 제5조제2항의 임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산림디지털담당관을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림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산림청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4. 산림청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조정 5. 산림청 정보화사업의 추진 실적 평가 6. 산림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7. 산림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연계ㆍ공동 활용 촉진 8. 산림청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9. 산림청 정보기술 아키텍처(EA)의 체계적인 관리 10. 산림청 정보화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11. 임업인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12. 산림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검토 및 신청 13. 기타 산림청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7조(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정보화사업 및 정보자원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본청 각 실ㆍ국의 국장 2. 민간위원은 학계 및 외부전문가 4인 이내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확정하여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2(전문위원회) ① 제8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실무위원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화분야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담당관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사무관 2. 소관분야의 산림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전문위원회는 산림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 예산 및 계획서 검토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 5.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결정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산림청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위원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산림정보화 계획 수립 제1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림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산림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5조(산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산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행계획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하여 사업의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추진계획 4. 시스템 구축내용 5. 소요자원 및 예산 6. 시스템 운영방안과 확대/발전계획 7. 정보자원검토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우선 검토 결과서) 8. 기대효과 ③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별표 1.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6조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요청 전에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의 최신 개정판 공공부분 SW사업 법제도 관리ㆍ감독 항목에 따라 법령 준수여부를 검토 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수행)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 등을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4. 자체검토결과서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의견 없이 추진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 전까지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서약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3, 4, 5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화사업의 선정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1. 법ㆍ제도의 제ㆍ개정에 따른 사업 2.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에 따른 사업 3.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4. 산림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5. 기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제21조(정보화사업의 조정)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사업간 유사ㆍ중복성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붙여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ㆍ개발ㆍ운영함에 있어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하여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동성 등 상호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 2. 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3. 기타 정보자원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표준화 및 정보 공동 활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 등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4장 정보화 예산 편성 제24조(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화관련 예산의 편성 2. 정보화조직의 확장 및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 3.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개발 4. 산림행정통신망의 신규, 증설, 변경 및 해지 5. 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등 ② 제1항에 의한 다음 연도 신규 사업은 중기재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화사업 수행 제25조(사업 주관부서 지정 등) 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 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사업부서를 사업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가 다수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주관으로 하는 협의를 통하여 사업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업 주관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제공 촉진)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정보의 제공을 적극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 2. 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과의 연계ㆍ운영)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업 관련 정보화사업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상호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산림정보화 추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28조(정보자원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 정보자원 파악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자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물관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거나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화 성과관리 제30조(추진실적의 평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상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년 운영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산림청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성과측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