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99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교부 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이란 외교부 소관 시설(토지 포함)의 취득(매입, 신축 등) 및 취득한 시설에 대한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 외교 기반시설의 구축ㆍ유지보수에 관한 일련의 사업을 말하며, 이는 건축기획, 설계, 공사, 건설사업관리 등 건축행위 전반의 업무를 포함한다. 2. "외교부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란 이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위원회 관리부서"(이하 "위원회 관리부서"라 한다)란 이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촉대상자를 선발하고, 위촉된 위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 부서로서, 외교부 국유재산팀을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시설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담당자"란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공관 소관 시설사업을 감독하거나, 그 외 시설사업을 관리하는 직원을 말한다. 6. "공관담당자"란 재외공관에 소속되어 공관 소관 시설사업을 관리하는 직원을 말한다. 7. "건축기획"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설공사"란 시설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 조경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9.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설사업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건축위원회 관련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 운영원칙) ① 사업담당자는 이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② 공관담당자는 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규정에 따른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③ 공관으로부터 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사업담당자는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며, 공관의 후속 절차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공관 소관이 아닌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담당자가 직접 필요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 개최 및 후속 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담당자와 공관담당자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5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외교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시설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을 요청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6조(공공건축심의위원 자격 및 명부관리) ① 공공건축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심의위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④ 심의위원 명부에 포함된 위원 수는 15인 이상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명부상 심의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안건별로 심의위원 명부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 명부에 속하지 않으나 명부상 위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에 따라 그를 공공건축위원회의 임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사업부서의 장이 위촉한다. ④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⑥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①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시설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다. 디자인관리방안 라.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바.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사.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아.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외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③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업이 속한 주재국의 관계 법령 및 건설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공모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한공모 : 제한공모 적용의 타당성, 제한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등 2. 지명공모 : 지명공모 적용의 타당성, 지명공모 방식의 절차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등 ⑤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공공건축심의위원 제척ㆍ회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 제10조(심사위원회 설치) 외교부장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1조(심사위원 자격 및 명부관리)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 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외교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외교부 소속 임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 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비위사실이 있는 심의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⑤ 심사위원 명부에 포함된 위원 수는 25인 이상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심사 안건별로 심사위원 명부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명부에 속하지 않으나 명부상 위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에 따라 그를 심사위원회의 임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 대상 설계공모의 건축기획을 심의한 위원 2∼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는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⑤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사업담당자는 심사위원에게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안내해야 한다. ⑧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⑪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⑫ 사업담당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이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에 참석하여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운영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 명부에 포함된 위원을 전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사업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자는 지역적 특성, 부지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사업담당자는 심사 전 심사위원에게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평가기준, 설계지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숙지한 후 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사업담당자는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공모안 제출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사업담당자(사업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자는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사업담당자는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 사업담당자는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결원에 대비하여 30%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자문위원회 제16조(기술자문위원회 설치) 외교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7조(기술자문위원 자격 및 명부관리) ① 기술자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2. 다른 정부 부처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3.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 분야의 전문가 가.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 기술자문위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위촉된 기술자문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③ 기술자문위원 명부에 포함된 위원 수는 15인 이상으로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기술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안건별로 기술자문위원 명부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자문위원 명부에 속하지 않으나 명부상 위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에 따라 그를 기술자문위원회의 임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기술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 기능) ①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계획ㆍ조사ㆍ설계용역의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자문하는 사항 ②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시설사업이 속한 주재국의 관계 법령 및 건설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자문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착공 전 또는 공사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다음 각 목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또는 브라켓(bracket) 비계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다.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마.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바.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사. 그 밖에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⑥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공사량 증감을 반영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100분의 10 이상 증액조정하려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시설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용역 또는 공사 입찰에 대한 평가 또는 심사를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또는 공사 입찰에 대한 심사 제20조(기술자문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기술자문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 공개)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5장 보칙 제23조(위촉대상자 선발) ①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공신력 있는 학술ㆍ연구기관, 협회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에는, 위촉 예정 위원 수의 2배수 이상 인원을 추천받아야 하며,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추천받은 위원 후보자 중 해당 위원회에 적합한 최종 위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예외) ①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안건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일정이 겹치거나 여러 안건을 일괄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들을 묶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 명부에 속하지 않으나 명부상 위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해당 위원회의 임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건의 특성상 해당 안건과 관계된 특정 지역, 분야 등의 전문가 의견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 개최 당일 참석 가능한 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사업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개최일을 조정하여 최소 인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임시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에 부과된 안건의 심의, 심사 또는 자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④ 임시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 동안 소속 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는 임기 만료 후에도 유지된다. ⑤ 제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문의 경우 안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서면심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제2장부터 제4장까지에 규정된 심의ㆍ심사ㆍ자문 안건 외에도 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위원 명부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25조(위원 사후평가) ① 사업담당자는 건축위원회 개최 후, 참여 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사후평가 결과를 수집하여 향후 제23조에 따른 위촉대상자 선발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26조(위원 대가 지급) ① 사업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심의, 심사 또는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회의 참석비, 조력자 사례금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참석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연간 배포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집행지침상 회의 참석비 지급 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비는 1일 1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한다. 2. 회의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단순 회의 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현지조사ㆍ기술검토 등 별도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조력자 사례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1. 조력자 사례금은 「엔지니어랑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연간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업무 소요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다만, 업무 소요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시간(0.5일)에 해당하는 노임을 지급한다. ④ 위원이 원격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엄수 의무)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신규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에게 이 규정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 및 벌칙 내용을 명시하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에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