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23
발령일: 2025년 12월 9일
시행일: 2025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말한다.
4.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5.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저수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제5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상태평가"란 점검진단등에서 저수지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저수지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저수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저수지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저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 결과로 지정되는 안전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유지관리,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10. "유지관리"란 완공된 저수지의 기능을 보전하고 저수지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저수지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저수지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성능개선"이란 저수지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저수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12. "성능개선기준"이란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유지관리 보다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13. "홍수기 관리수위"란 홍수조절능력이 없는 저수지에서 홍수기 동안 저수지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는 수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저수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저수지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제4조제1호의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이 100만㎥ 이상인 저수지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4조(관리그룹의 구분) 저수지는 총저수용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1종 저수지 :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의 저수지
2. 2종 저수지 : 총저수용량 30만㎥ 미만의 저수지
제5조(점검진단등의 구분) 관리주체는 저수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 1종 및 2종 저수지
2. 정밀안전진단 : 1종 저수지, 2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만㎥ 이상인 저수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3. 내진성능평가 : 1종 저수지
제6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방법 및 범위 등) ① 정기점검은 시험가동, 육안검사 등을 통해 평상시 저수지의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② 긴급점검은 재해나 사고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③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상태를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면밀한 육안검사와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부위 등 주요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도 작성과 저수지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방법 등을 제시한다.
④ 정밀안전진단은 저수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한다.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 ①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1.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해당 분기에 영농기가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 전에 실시
나. 정기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시설물 점검 119센터에서 차기 정기점검 전까지 정기점검 결과를 확인. 다만, 개보수사업 등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ㆍ점검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
2. 긴급점검은 정기점검 외에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저수지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한다.
3.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실시하되, 필요시 정밀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어 저수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종합 "D"등급 이하인 경우
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일부 부재만 "D"등급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부재만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은 준공ㆍ부분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저수지에 대하여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에는 최초 실시를 완료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따라 실시한다.
가. 1종 저수지는 5년에 1회, 저수용량 5만㎥이상인 2종 저수지는 10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ㆍ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수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해 나가되, ‘21년까지는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00만㎥ 이상의 저수지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등급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실시 시기 및 주기를 달리한다.
제8조(점검진단등의 실시 자격 등) ① 제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저수지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교육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추가 이수할 것
② 긴급점검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하되, 저수지의 안전 상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제9조(관리수준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자는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저수지 안전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제체, 여수로(餘水路), 취수시설 등 부재별로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저수지의 종합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으로 유지(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저수지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저수지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저수지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판단하여 보수ㆍ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저수지 수위관리) ① 관리주체는 홍수기(6.21.~9.20.)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물넘이 수문설치 여부, 치수, 이수 및 수혜면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홍수기 관리수위를 설정하고, 홍수기 동안 강우전 사전방류를 통해 저류공간 확보 등 홍수에 사전 대비하며 홍수기 동안 호우로 인하여 관리수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위 준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홍수기간별 초기(6.21.~7.20), 중기(7.21~8.20), 후기(8.21~9.20) 저수지 관리수위 설정
2.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수문조작요령‘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
가. 표고별 내용적 저수율조견표
나. 유입량ㆍ수위 조견표
다. 홍수기 기상예보에 따라 관리수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관리수위 준수를 위한 추가 방류 및 수문조작에 관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매년 5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저수지별 홍수기 관리수위 설정 및 ’수문조작요령‘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관리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활용저하 저수지의 관리) ① 저수지 중 수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소하여 활용도가 떨어진 저수지(이하 "활용저하 저수지"라 한다)는 안전상 재해위험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저하 저수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1. 저수지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저수지를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저수지가 손괴(損壞)되어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제14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와 그 외 저수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는 저수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시설정보(제원, 도면, 사업현황, 사진, GIS정보 포함)
2. 유지보수 및 개보수 이력 정보
3. 점검진단등의 정보
4. 재해발생 정보
5. 기타 저수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