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46 발령일: 2025년 12월 9일 시행일: 2025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선임된 자, 해당 전기설비의 점유자(이하 "관장"이라 한다), 국토발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 및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한국전력의「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전시관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안전관리 운영체계 제3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① 관장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 계통 및 연락 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발전전시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시설관리 담당은 팀장을 보좌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④ 팀장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⑤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⑥ 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5조 및「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4조(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 점검계획, 비상 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제5조(안전점검 및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1의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측정 시 정밀(연차) 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 항목은 정기 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ㆍ안전 및 생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ㆍ측정의 경우 반드시 팀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팀장과 협의하여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의 판정) 전기안전관리자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의「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7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 장소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 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팀장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2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 제10조(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교육 제11조(안전관리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전시관에서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팀장과 협의하여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전기사고 예방 제12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 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1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