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45 발령일: 2025년 12월 9일 시행일: 2025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모든 승강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시관의 승강기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조직)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시관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 1. 관리주체(전시관장) 2. 안전관리자 3. 유지관리 대행업체 4. 유지관리 기술자(자체 점검자) 제4조(관리주체의 직무)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2.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선정 및 유지관리 계약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4. 승강기 관련 기록의 확인 5. 승강기 유상보수의 결정 6.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의 실시 및 승강기안전 종합정보망에 결과 입력 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체점검을 법에서 정하는 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제17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관리교육을 매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안전관리자가 교육참가 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⑤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승강기의 유지관리계약)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전문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유지관리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6호의 자체점검의 실시 2. 제4조제1항제7호의 안전검사의 수검 ③ 제1항의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행 중인 승강기의 수리 및 점검능력을 보유한 업체일 것 2. 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일 것 3. 법에서 규정하는 자체점검을 계약의 범위에 포함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점검 자격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 ④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 유지관리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유지관리업체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기술자)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유지관리 기술자는 계약된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연락체계) 사고 또는 긴급상황에 대비한 승강기 비상연락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별표 5) 2.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2. 손 끼임 주의 3. 승강장문 충돌 주의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일 수시로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전면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별표 4에 따른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붙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제2장 관리요령 제10조(비상열쇠의 관리)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1. 승강기 승강장도어 비상해제 열쇠 2. 승강기 운전조작반 열쇠 3. 기타 승강기 운전 관련 열쇠 제11조(기계실의 관리) ① 승강기 기계실의 출입문은 항상 잠겨있어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기계실에는 승강기와 관련된 것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승강기 기계실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화물의 운반) ① 승강기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 1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전조작반 열쇠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직접 열쇠를 사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승강장의 관리) ① 모든 층의 승강장도어는 비상시 열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승강장 실 홈에 이물질이 끼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14조(수동조작) ① 어떠한 경우라도 승강기 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② 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여 사고 또는 이상 상태가 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열쇠 담당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일상점검)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2.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 3. 승강기 호출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4.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 5.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6.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6조(비상대기) ① 최소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는 비상 상황 시 엘리베이터의 비상통화장치를 수신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② 비상대기 장소에는 이 규정과 별표3에 따른 승강기 비상연락체계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17조(사고 및 고장 신고) 안전관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중대한 사고 신고 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나.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 중대한 고장 신고 가. 승강기 1)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2)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3)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4)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 5)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 나. 에스컬레이터 1)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하강 운행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향하는 경우 4)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5)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제18조(승강기관리에 관한 기록)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는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1. 승강기 비상열쇠 사용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승강기 고장ㆍ수리일지(별지 제3호서식) 제1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