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통계"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2. "보고통계"란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3. "가공통계"란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조정"이란 국가데이터처가 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활동을 승인하고 정비하는 관리행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5.12.08.> 가. 통계의 작성승인, 변경승인, 중지승인 및 승인취소 나. 통계의 작성협의, 변경협의, 중지협의 및 승인취소 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라.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마. 유사ㆍ중복 통계의 통ㆍ폐합 바. 유사ㆍ중복 통계를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기관 조정 사. 그 밖의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개선 등 통계조정업무 5. "미승인 통계"란 통계법 적용을 받는 수량적 정보 중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치지 않은 통계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23.12.05., 2025.04.01.> 가. 승인(협의) 요건은 충족하나 승인(협의)을 받지 않은 통계 나. 승인(협의) 요건이 미충족되어 승인(협의)을 받지 못한 통계 다. 현행 승인(협의) 요건을 적용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통계 6. "공동작성통계"란 두 개 이상의 통계작성기관이 하나의 통계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23.12.05.> 7. "실험적통계"란 제2조제5호나목과 다목의 통계 중 개발 중인 통계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시의성 있게 작성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또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되어 공개 필요성이 있는 통계를 말한다. <신설 2025.04.01.> 제3조(적용 범위) 법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법 제27조 통계의 공표 등 승인업무처리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통계법 적용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의 범위 제4조(내부적 사용목적 여부)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내부적 사용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외부에 제출함에 따라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2. 영 제42조에 따른 공표(보도자료, 통계간행물,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를 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참고용 자료, 정책백서, 연구결과보고서, 종합통계연감 등의 간행물에만 수록하는 경우 제5조 삭제 <개정 2025.04.01.> 제6조(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4호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추진 및 관리ㆍ감독"이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추진상황을 관리ㆍ확인ㆍ점검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수량적 정보는 기관내 또는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 현황 또는 실적 등을 집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장 통계작성기관의 관리 제7조(지정기관 요건의 심사 및 지정) 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 심사할 때에는 [별표 7]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심사표"를 참고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8.> 1. 법 제2조의 통계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 2. 영 제18조제1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 및 정관의 정당성 검토 3. 통계조직 및 인력은 2명 이상의 통계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 4. 통계예산 확보는 자체 확보한 예산에 한정. 다만, 행정기관의 통계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제7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지정)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18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을 직권지정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08.> 1. 다른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 가능하거나, 정책관련 행정자료를 보유하는 등 통계작성의 기초가 되는 주요 자료를 입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관 2. 정기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사회ㆍ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기관 3.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개정 2025.12.08.>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통해 자발적 신청을 권고한다. <개정 2025.12.08.> 1. 직권지정 예정기관과 사전협의 수행 2.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 진행 3. 필요시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과 협의 진행 ③ 자발적 신청 권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지정기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며,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직권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08.> 제8조(공동작성통계의 작성기관 심사) ① 공동작성통계의 작성기관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통계작성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산만 지원하거나, 기획, 결과분석, 공표 단계만 참여하는 등 역할분담이 미미하여 다른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작성 가능한 경우는 공동작성통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4.29., 2022.11.28., 2023.12.05.> ② 공동작성통계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주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공동작성통계 기관간 역할분담 기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9., 2022.11.28., 2023.12.05., 2025.12.08.> ③ 공동작성통계의 주기관과 부기관은 공동작성 역할 분담, 통계결과 공표관리, 미공표 승인, 자료 제공 범위 결정, 사전 제공 여부 및 제공 대상 결정 등 통계관리 전반의 의사 결정 시 반드시 상호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적인 신청절차가 필요한 경우 주기관을 통하여 실시한다.<신설 2020.04.29.>, <개정 2022.11.28.> ④ 필요시 승인기준 적합여부 등 공동작성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실질적으로 통계작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단일작성기관 통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작성기관 간 협의가 되지않거나 주요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04.29.> 제4장 통계작성의 승인 제9조(지정통계의 지정)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할 경우는 사회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인지 [별표 8]의 "지정통계 지정 심사표"를 참고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개정 2022.11.28.> 제10조(작성승인 및 변경승인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세부적인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9]의 "통계작성 승인 심사표"를 참고하여 심사한다.<개정 2022.11.28.> 1. 법 제3조에서 규정한 통계의 정의 및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존 승인통계와 유사중복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한 표준분류를 사용하는지 여부 <개정 2025.12.08.> 4.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 표본조사인 경우 표본설계 내역과 추정방법에 대해 중점 심사   - 보고통계는 기초자료의 대표성을 중점 심사   - 가공통계는 기초자료의 신뢰성 및 가공기법 등을 심사 5. 통계의 공표 및 관리 책임성 여부 6. 조사표에 수록된 정보 중 주요 조사내용이 아닌 통계조사의 유의사항, 각종 식별코드 등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신설 2024.12.02.> ② 통계 작성승인 및 변경승인 시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12.02.> 1. 표본조사인 경우: 표본과   -[별표 5] 표본설계 주요 검토기준에 따라 심사 2. 통계분류와 관련이 있는 경우: 통계기준과 3. 그 밖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개정 2022.11.28., 2023.12.05.>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사중복 여부는 작성목적, 포괄범위, 분류기준, 작성주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되, 항목의 경우는[별표 1]의 "유사중복통계 판정기준"을 참고로 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통계결과 일부에 대한 신뢰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중ㆍ단기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의 개선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2.08.> ⑤ 제4항 통계결과 일부에 대한 신뢰성 우려의 평가 기준은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국가데이터처 예규)」 제13조(표본오차의 기준)를 참고로 한다. <개정 2022.11.28., 2025.12.08.> ⑥ 신규통계의 승인과 공동작성통계로 승인하는 경우에 승인번호의 부여는[별표 3]의 "승인번호 구성 체계"에 의한다.<개정 2022.11.28.> ⑦ 영 제26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5.12.08.> 1.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 수가 작거나 표본오차가 크게 나타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 우려가 있어 공표와 관련된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⑧ 조사가 포함된 가공통계의 작성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은 영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조사통계의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08.> 제10조의2(행정자료 활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자료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2.02., 2025.12.08.>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 행정자료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본조신설 2019.12.09.] 제11조(협의통계의 승인 심사) 통계작성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면, 통계의 승인은 법 제18조 등 관계규정의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12조(성별구분 통계작성 예외) ①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로 작성 가능성과 정책 중요도의 측면을 판단한다. ② 특별한 사유 중 작성 가능성은 국가데이터처가 판단하고, 정책 중요도는 성평등가족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가 최종 판단한다. 작성 가능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08.> 1. 자료수집 도구의 부적합성   - 개념, 정의, 방법이 편향되어 성별 구분이 부적합한 경우   - 조사모집단의 성별 왜도(歪度: 도수 분포의 집중 형태를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값)가 커서 적합한 통계 생산이 어려울 경우 등<개정 2022.11.28.> 2. 현실적 곤란   - 불특정 다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등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성별 구분의 응답가중으로 인해 무응답이 현저히 높아질 경우 등 3. 법령상 곤란   - 개별법령에 서식이 지정되어 구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구분 부적합   - 성별차이와 남녀의 역할과 기여를 나타내는 사항과 무관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성별구분 예외통계로 승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성별구분 예외통계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은 승인 신청 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국가데이터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08.> 2. 통계작성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요청통계의 성별구분이 정책에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 3. 통계의 성별구분 작성 가능성이 낮거나 정책 중요도가 낮은 통계는 작성예외로 승인하되, 작성 가능성이 낮고 정책 중요도가 높은 통계는 중장기적 개선의견을 권고한다. 4. 통계 작성 및 변경 승인 시 성별구분 통계작성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검토 및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다른 승인사항의 결정과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구분의 예외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미공표 승인절차)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통계의 결과 전체에 대해 미공표 승인을 요청하면 그 통계의 미공표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은 작성한 통계의 미공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 미공표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미공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국가데이터처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③ 통계의 미공표 승인여부는 통계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승인심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미공표 통계 승인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미공표 승인내역 및 사유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개정 2024.12.02., 2025.12.08.> 제14조(통계작성 중지승인 및 취소) ① 승인받은 통계의 승인사항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는 영 제26조 및 규칙 제14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승인받은 통계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법 제19조, 영 제27조 및 규칙 제16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삭제 <2019.12.09.> 제16조(미승인 통계 및 통계작성일정 등 관리) ① 법상 통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미승인 통계에 대해 승인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현황을 파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악된 미승인 통계는 승인 통계로 관리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통계작성기관에 승인 신청을 권고한다. ③ 통계작성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국가승인통계의 작성 및 공표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외 공지할 수 있다. 제16조의2(실험적통계의 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실험적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실험적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04.01.] 제5장 통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통계조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통계정책과장,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통계기준과장, 품질관리과장, 표본과장, 해당 통계조정업무와 관련 있다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과장, 민간 전문가 2명으로 한다.<개정 2020.04.29., 2023.12.05.> ③ 민간 전문가는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1.28.>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통계심사조정과 또는 사회통계심사조정과의 위원회 운영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0.04.29., 2024.12.02.>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통계 조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5조의 통계법 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위반기관, 위반내용 등을 명시하여 관련기관, 위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후 위원회를 개최한다.<개정 2022.11.28.> ④ 안건을 상정한 부서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및 조치내용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한다.<개정 2024.12.02.> ⑤ 간사는 회의 소집을 위한 연락,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통계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심의 안건에 대해 표준화된 통계조정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와 통계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전문가풀 운영) ① 통계조정업무 강화를 위하여 "통계조정 전문가풀"(이하 "전문가풀")을 운영한다. ② 전문가풀은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통계조정 관련 컨설팅을 할 수 있는 3명 내외의 처내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08.> 1. 표본설계 2. 통계기준 3. 조사방법 4. 현장조사 5. 통계생산 ③ 전문가풀의 전문가는 위원회 및 통계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2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통계조정 관련 업무<개정 2024.12.02.> 2. 통계법에서 정한 통계조정업무의 적절성, 투명성 등을 위한 관련 규정 3.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해 통계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 5. 그 밖의 통계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2(재심의신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08.>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체없이 위원회에 재심의신청을 회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심의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2.02.] 제23조(통계조정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계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를 둔다. ② 조정소위는 소관에 따라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또는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에 따른 경제통계심사조정과 또는 사회통계심사조정과 통계조정 업무 담당자 및 안건에 따른 관련 부서 담당자로 구성한다.<개정 2020.04.29.> ③ 조정소위는 제22조 심의대상 중 경미한 사항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조정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개정 2022.11.28.> 제24조(지방통계청 조정소위 구성) ① 지방통계청(이하 "지방청")에 위임된 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청별로 조정소위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청 조정소위는 지역통계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통계과 팀장, 통계조정 업무 담당자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지방청별 조정소위 결정이 전체 지방청에 파급될 필요가 있거나 표준화 기준이 필요한 경우 등은 위원회 또는 본부 조정소위에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02., 2025.12.08.> 제6장 통계법 위반조치 제25조(통계법 위반조치) ① 통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별표 4]"통계법 위반시 처분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35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및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통계법 위반에 관한 사항과 위반처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무개선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통계청 위임업무의 관리 제26조(조정업무의 지방청 위임) 지방통계청에 위임하는 조정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통계의 승인과 관련된 아래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련 업무 중 전국 수준의 통일성 및 균형이 크게 요구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통계의 작성승인, 변경승인, 중지승인 및 승인취소 2. 통계의 미공표 승인 3.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4. 통계작성일정 파악 5. 통계간행물 관리 6. 통계작성 결과의 수령 7. 지방청 조정소위 운영 제27조(보고 및 협의사항) ① 지방청 조정소위에서 통계작성관리에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 또는 본부 조정소위를 통해 판단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4.12.02., 2025.12.08.> ② 지방청장은 사무개선 요구 및 미공표 승인내역이 있는 경우 경제통계심사조정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04.29.> ③ 지방청장은 제26조제2호 또는 제3호 사항에 대해 경제통계심사조정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4.29., 2024.12.02., 2025.04.01.> 제28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11.28.,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