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33 발령일: 2025년 12월 9일 시행일: 2025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및 스토킹 등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새만금청에 파견된 공무원ㆍ민간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새만금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또는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 직원의 책무) 새만금청 소속 직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등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과 상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새만금청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 소속 5급 이상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에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새만금청은 고충상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청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부서장급 이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⑥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 등은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운영지원과장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정보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청장은 새만금청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청장과 고충상담원 등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새만금청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고충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청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청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소속직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2차 피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청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① 청장은 조사 또는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교육,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스토킹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제외한다)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