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34 발령일: 2025년 12월 9일 시행일: 2025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용권의 위임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4급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4급 공무원을 말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의 당해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및 정원 조정권을 위임한다. 다만, 직제개편 또는 청장이 인력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 등을 위임받은 보조기관이 전보 또는 정원 조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승진 제5조(승진일반원칙)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면 승진 후보자 중에서 성별 등의 차별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제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 ②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되면 수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5급 이상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6급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2019. 1. 9. 일부개정>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다만, 간사와 서기가 이해당사자인 경우 별도로 지정한다. 제7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3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 하고자 할 경우와 3급 과장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관)급 직위로 승진임용(제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9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3.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4. 보고서 작성 등 청장이 정하는 역량평가결과 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6.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9.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2016. 2. 11 일부개정> 제10조(승진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1조(승진심사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12조(5급으로의 승진) ① 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34조 및 별표5의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등 청장이 정하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2016. 2. 11.> 제14조(특별승진) ① 3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력 및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공무원을 직급별 승진예정 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요건ㆍ선발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이 있을 경우 추천공적을 운영지원과ㆍ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하여 조사ㆍ확인하고, 조사결과 특별승진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부칠 수 있다. <2018. 5. 14 일부개정> ⑤ 승진심사위원회는 상위직급에의 결원발생 여부, 승진제한 사유에의 저촉여부,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경과여부 및 추천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특별승진 후보자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방법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3항에 따른다.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제16조(다면평가) ① 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다면평가결과는 승진심사, 성과평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제4장 인사교류 및 보직관리 제17조(인사교류) ① 청장은 조직을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 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만금개발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장과 교류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 6개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교육훈련 또는 군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제19조(순환전보)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청장은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과장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 각 호의 경우와 청장이 조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실ㆍ국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청ㆍ차장실,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24.> 제21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제22조 삭제 제23조(전문관에 대한 인사관리 등) ①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가점 부여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②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전보제한 적용을 받는다. ③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성실하게 4년 이상 장기 근무한 전문관에 대하여는 승진 또는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 <2016. 12. 21 일부개정> 제24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도시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3급 또는 4급 1명의 직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로 한다. 제5장 근무성적평정 제25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청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26조(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장(조정관 포함)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2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보조기관 상호간의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차별평정 금지)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31조의2(고충심사청구 등)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2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하며,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3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시정요청, 개선권고ㆍ의견표명, 기각 또는 각하로 한다.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하고,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고충상담의 처리) ① 고충처리 전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운영지원과 5급 이상 직원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상담원 또한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신청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필요조치 ⑤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4항제1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감의 자세로 고충내용을 성실히 경청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고충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⑨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1. 인사ㆍ조직ㆍ처우ㆍ성희롱ㆍ성폭력범죄 등 고충의 성질 분류 2. 그 밖에 정책ㆍ제도개선ㆍ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보통징계위원회 제34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한다.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청장은「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제35조(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제36조(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37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활용토록 한다. 1. 6급이하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한다. 2. 6급중 5급 대우공무원 명령을 받은 경우 대우명칭을 사용한다. ② 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ㆍ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명함 등에 활용한다. 제38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