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95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의 운영목적)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은 국가표본관으로서 생물표본의 수집, 확보, 분류 및 기타 관련연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생물표본의 정의) 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함)이라 함은 생물연구의 근본이 되는 자료, 즉 식물, 곤충, 미생물, 야생동물을 비롯한 산림생물과 관련되어 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된 것 가운데 표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완비하여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생물표본 연구) 산림생물표본관에 소장하고 있는 표본들을 기반으로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원 및 외부 연구원들은 국내외 생물 계통분류, 분포, 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재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의2(산림생물표본관의 표본관리) 표본관의 표본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표본관리
제5조(표본총괄관리) 표본관의 표본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총괄한다.
제6조(표본의 출납과 관리실무) ① 소장표본의 대출, 교류, 관리에 대한 총괄은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표본관리 실무는 담당연구실장이 총괄하여 담당하되 업무별 세부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국가귀속과 대장관리) ① 채집ㆍ교환ㆍ구입ㆍ이관ㆍ기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표본은 국가로 귀속한다.
② 국가귀속되는 표본은 표본관리대장에 등재한다.
③ 표본관리대장에는 표본의 국가귀속 발생건별로 표본의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며, 각 건별로 표본의 개별정보 즉, 표본개체별 채집자, 채집지역, 분류군명 등의 내용을 작성하되, 이는 컴퓨터서식 또는 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표본담당직원은 분기별로 배열보고하고, 년 1회 이상 국립수목원장에게 관리대장에 의거 변동현황을 보고한다.
④ 기증, 기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 규정(본 규정 제 5장)에 따른다.
제7조의2(산림생물표본관 관리위원회) ① 효율적인 산림생물표본관의 관리를 위하여 산림생물표본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장이 되며, 간사 1인, 당연직 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생물표본관 표본관리 담당자로 한다.
2. 3인의 당연직 위원은 식물, 곤충, 미생물 별 각 1의 담당연구자로 한다.
3. 3인의 외부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증자의 명예의 전당 게재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기증표본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례 범위에 관한 사항
3. 산림생물표본관 수장 표본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표본관 방문ㆍ출입 관리 및 열람
제8조(표본관 방문) ① (방문신청 및 허가) 표본관을 방문(견학)하거나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우편 포함) 혹은 유선으로 방문의사를 밝히고 방문목적, 방문일시 등을 담당직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문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의방문은 거절할 수 있다.
② (방문객 등록) 예약에 의해 내방한 방문객은 표본관 견학 및 열람 등록부 (별지서식 1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표본관 개방시간) 표본관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09:00∼18:00)에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담당부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표본의 열람 및 출입) ① (표본열람신청 및 허가)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객등록명부에 등록 시 표본관 견학 및 열람 등록부의 방문목적란에 열람 표시 및 서명함으로써 열람을 허가받을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방문객의 안내 및 방문기간 동안의 편의제공을 위해 책임담당직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열람범위) 표본열람시 표본의 종류와 수량은 제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장의 권한으로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④ (열람대상자) 표본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ㆍ해당분야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ㆍ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하는 자로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ㆍ기타 담당부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 (열람허가의 제한)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ㆍ표본을 훼손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ㆍ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ㆍ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⑥ (표본열람자준수사항) 표본열람자는 별지서식 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훼손에 대한 배상) 열람자는 열람표본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일반인출입) 표본관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표본관 견학 및 열람등록부(별지서식 1호)에 기재를 하고 담당직원의 확인절차 후 표본실 출입이 가능하다.
⑨ (직원의 출입) 담당직원 이외의 국립수목원 직원이 직무상 표본실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직원을 통해 표본관 견학 및 열람등록부(별지서식 1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⑩ (공휴일의 출입) 담당부서 외의 직원이 직무상 휴무일 동안에 표본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는 근무일 동안의 출입지침에 준하되, 출입자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사전에 출입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표본실 출입) 삭제
제11조(표본의 사진 촬영) ①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표본의 연구용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진의 촬영은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이 없는 조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 또는 그림 등은 당초 허가된 목적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한 사진을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발표할 경우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의 소장표본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⑤ 촬영허가자는 촬영된 사진의 복사본 1장씩을 제출하고, 이 사진에 대한 국립수목원의 사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2조(표본에서의 시료채취) ① 표본에서의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료채취신청서(별지서식 3호)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시료 채취는 표본에 변형을 가하거나 훼손이 없는 조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③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는 원래의 목적에 1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로부터 추출한 DNA, 염료, 유용성분 및 기타 물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④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시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⑤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추출한 물질이나 그 물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물질 등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4장 표본대출 및 교류
제13조(표본의 대출) ① (대출신청) 표본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소속기관장이 서명한 서한(전자메일, 팩스 등)을 담당부서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대출요청서한에는 표본을 활용할 연구자의 이름과 연구내용 및 대출요청 표본목록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대출허가 등) 담당부서장은 대출요청서한에 의거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한다.
③ (외부대출) 표본을 수목원 외부로 대출할 경우, 우선 표본대출대장에 대출 건 단위로 기입한 후 대출표본관리 규칙이 명기된 대출표본인수증(별지서식 4호)을 작성하여 대출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 (관내대출) 국립수목원 직원이 관내에서 표본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표본대출대장에 기록만으로 대출가능하다.
⑤ (표본대출의 제한) 대출허가기한을 엄수하지 않거나, 대출표본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출자 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타 부처 관계법령에 의해 제한 받는 생물표본의 대출) 천연기념물 등과 같이 별도의 법에 의한 관리 대상표본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출이 기능하며, 대출시 표본담당자는 대상표본의 관련 기관의 장(예: 천연기념물 국가유산청장)에게 표본 소재지 이동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출기한) 대출기한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표본출납담당자가 1회(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반납촉구) 표본반납 기한이 초과된 경우, 담당자는 촉구서한을 발송한다.
⑨ (표본대출대장 관리) 표본출납담당자는 표본대출대장을 비치하고 표본대출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⑩ 대출자의 소속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표본 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대출한 표본을 소속 변경 전까지 반납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표본의 교류) ① 표본교류는 복제표본을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표본을 교류하고자 하는 기관 혹은 개인은 서면으로 교류할 사항을 합의 후,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상대 표본관으로부터 교류표본이 도착시 담당연구실장은 도착표본의 상태를 파악한 후 표본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국가귀속한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류표본을 받은 후 최단기간내에 이에 상응하는 복제표본을 선별하여 공문과 함께 표본을 발송한다.
⑤ (교류표본의 선정) 교류 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담당연구실장이 선정한다.
⑥ (교류표본에 대한 대가지급) 표본교류에 있어 일대일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표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채집, 제작 및 운송에 소요된 실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삭제
제5장 표본기증 및 기탁
제15조(기증표본 인수) ① (기증자의 범위) 표본관은 다른 표본관,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표본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 협의) 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 유선 등으로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기증원을 접수하기 전에 사전에 기증품의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고 인수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③ (기증원 접수) 기증자가 서명, 날인한 기증원(별지서식 5호)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기증자는 기증품과 종류와 이름, 수량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기증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증증서 교부) 기증원 접수 후,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확인 작업이 종료되면 표본기증 증서(별지서식 6호)를 교부한다.
⑤ (기증표본의 취급) 기증표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본관 소장표본과 분리,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⑥ (기증 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증된 표본이 신종의 기준표본 및 이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학술적가치가 현저하게 높고 표본수량이 많을 경우, 표본관 명예전당에 게재하는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증 수락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기증을 제한할 수 있다.
ㆍ 소장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ㆍ 표본관에서 필요치 않은 표본 또는 표본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⑧ 삭제.
제16조(표본기탁) ① (기탁의 범위) 표본관은 학술적, 역사적 또는 기타 보전 가치가 높은 표본에 대하여 다른 표본관ㆍ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표본을 기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 (기탁 의뢰 및 승인) 기탁자는 표본기탁의뢰서(별지서식 7호)를 제출하여 기탁의사를 표시하며 기탁의뢰서 상에 표본의 명칭ㆍ종류ㆍ수량ㆍ형상이 명기되고 상세한 목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기탁의뢰서가 접수되면 수락여부를 결정하여 담당부서장이 최종 승인한다.
③ (기탁 기간의 설정) 기탁기간은 표본관과 기탁의뢰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기탁기간을 경과했으나 기탁의뢰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기증으로 간주, 국가에 귀속하여 표본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④ (기탁증서 교부) 표본을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표본기탁증서(별지서식 8호)를 교부하고 이의 사본을 보관하며, 표본대장과는 별도로 표본기탁원부(별지서식 9호)에 기록, 관리한다.
⑤ (기탁의 제한) 표본관은 관내 보존환경과 기탁대상 표본의 상태를 고려하여 기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기탁표본의 관리비용) 표본의 기탁관리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표본의 수리 등 관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표본관은 기탁의뢰자(또는 가족)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기탁증서 회수) 기탁자가 기탁표본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표본인수증을 받아 표본기탁원부에 기록한다.
⑧ (기탁증서 재교부) 표본 기탁자가 교부 받은 기탁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국립수목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표본관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교부할 수 있다.
⑨ 기탁 표본은 표본관 소장표본과 같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의2(기증 및 기탁의 비용부담) 담당부서장은 표본의 수령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6장 표본실 일반관리
제17조(표본실의 정의) (정의) 표본관(또는 표본실)이라 함은 표본이 소장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18조(표본실 열쇠관리) 삭제
제19조(표본실 정기점검) ① (표본실 점검) 표본실관리자는 일반적인 표본실 관리를 위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② 표본제작실 등 부속시설 등은 수시로 점검한다.
제20조(표본실 환경관리) 삭제
제21조(표본실 해충관리) ① 표본실내에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표본실에 수납되는 모든 표본에 대해 저온냉동처리하여 수장한다.
② 표본실 소독은 훈증소독 등을 실시하여 관리한다.
③ 삭제.
제22조(표본제작관리 및 표본제작실운영) ① 표본제작실은 담당부서에서 표본확보를 위해 수집된 표본을 우선으로 제작한다. 경우에 따라, 수목원의 연구 및 용역사업, 직원의 직접 채집에 의해 획득되는 표본은 표본제작실에 제작의뢰를 할 수 있다.
② 표본제작실에 제작을 의뢰하는 표본은 완전히 건조되고 라벨이 작성되어 첨부된 것에 한하여 표본목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③ 완성된 표본을 이관할 경우에는 대지 및 라벨의 규격이 현행 표본관의 규격과 일치해야 하고 표본관리대장 세부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7장 표본의 처분
제23조(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 ① 담당부서장은 소장 표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이관 할 수 있다.
1. 표본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2. 표본이 이용가치를 상실한 경우
3. 기준표본의 중복보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본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