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15787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조달사업법」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상용물자쇼핑몰(이하 "국방몰"이라 한다)"이란 군수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안에 개설한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2. "군수품 섬유제품류"란 조달청에서 군 장병을 위해 계약하여 제공하는 물품 중 섬유류가 주요 구성품인 제품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특수조건」제2조제2호의 기관 중 국방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와 그 소속 부대 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4조(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수요기관의 장은 국방몰에 등록된 군수품 섬유제품류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별표1]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2. "업무처리규정"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
제5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