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성평등가족부가 인터넷상에서 각종 성평등가족부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대표홈페이지 및 특화홈페이지를 말한다.
2. "대표홈페이지"란 국민들에게 성평등가족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성평등가족부를 대표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3. "특화홈페이지"이란 주요정책 추진과 홍보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구축한 특성화된 홈페이지를 말한다.
4.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개편, 폐기,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성평등가족부의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웹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하며, 특화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제4조(홈페이지 관리체계) ①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홈페이지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정보통계 담당관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② 각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홈페이지 : 구축ㆍ운영부서장
2. 대표홈페이지 : 정보통계담당관, 디지털소통팀
④ 총괄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총괄책임관의 임무) 총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구축, 개편, 폐기사항 검토ㆍ조정
3.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및 유사중복에 관한 점검ㆍ진단 실시
4. 홈페이지 구축ㆍ유지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화면재설계, 디자인 변경 등 운영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4. 최신 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
5.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정보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 이행
7.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대표홈페이지 및 특화홈페이지의 운영실태 파악, 정보공유 및 상호 협조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총괄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표홈페이지 및 특화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로 구성하며, 정보통계담당관실의 홈페이지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③ 협의회는 홈페이지 구축, 개편, 폐기, 유지관리, 운영실태 등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 총괄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수시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총괄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리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8조(홈페이지 구축 시 유의사항)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상징 등을 포함
2. 정부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3.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 고려
4.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5.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한 웹 접근성 준수
6.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이한 3종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
7. 대표연락처(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명확히 기재
8. 성능의 안정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고려
9.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및 장래 요구사항 고려
제9조(홈페이지 운영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에 대해서는 총괄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게시물 삭제)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저속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
3.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게시자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6.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7.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게시물 중 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업무 실ㆍ국장 및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제11조(점검ㆍ평가 및 개선) ①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소관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업무EA시스템에 매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관 홈페이지의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총괄책임관에게도 서비스 중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사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적절한 백업 및 보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총괄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백업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장 대표홈페이지 운영
제14조(대표홈페이지 운영원칙) ① 총괄책임관은 대표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메뉴별 콘텐츠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한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갱신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대표홈페이지의 민원 신청, 국민제안 등 민원 관련 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메뉴의 관리) ① 총괄책임관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 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관리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책임관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개설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대표홈페이지 목적과의 부합성, 구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메뉴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④ 총괄책임관은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⑤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팝업존 이용 또는 배너를 대표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팝업창(배너) 게재 요청서를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자료의 등록 등) ①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대표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대표홈페이지에 자료를(단순자료 제외) 게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담당부서에서 대표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표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총괄책임관은 대표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정한 정보는 대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국외에 성평등가족부 정책을 홍보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외국어홈페이지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서는 자료의 제공, 수정, 검토 등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업무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제19조(저작권 보호정책)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의 경우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③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ㆍ노출 등의 문제 발생 시 총괄 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사전에 검토, 보완 후 게시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회원정보 운영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입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성평등가족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및「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수행ㆍ관리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준용규정)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