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701 발령일: 2025년 12월 7일 시행일: 2025년 1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의 검사대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동일하다. 제3조(검사항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검사방법)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측정내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별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판정기준) ①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②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 범위에 있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7조(의료적성검사기관) 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표5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내 의료적성검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 이용권한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부여받은 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본[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종합판정표) ① 공단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결과에 대해 제6조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 제> ③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 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성검사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발급(송부)하여야 한다. ⑤ 수검자는 발급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한다. ⑥ <삭 제> ⑦ 공단은 수검자가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 재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할 수 있다. 제9조(검사신청) 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의료적성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등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사기간 등) ①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재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를 받거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 자격유지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 별표 4의 판정기준에 따른 혈압 및 혈당검사 항목의 추적관리 대상자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직무 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취업 운전자 중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서 판정절차 등) 의료적성검사서 등 판정 세부절차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실시기관인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수수료) ①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7항에 따른 제 증명 발급 및 제9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의 개발 등) 공단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및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료적성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 대해 검사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의료적성검사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