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79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한약의 처방명 또는 별표 1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2.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예시) 색소 사용이 금지된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에 "색소 무첨가" 표시ㆍ광고 (예시)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표시ㆍ광고 (예시) 식품용 기구에 "DEHP Free" 표시ㆍ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보존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2.9)에 따른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을 말한다. (예시) 면류, 김치, 만두피, 양념육류 및 포장육에 "보존료 무첨가", "무보존료" 등의 표시 다.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ㆍ광고.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영ㆍ유아용 기구 제외)에 대한 "BPA Free", "DBP Free", "BBP Free" 표시ㆍ광고로 해당 인체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예시)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2) 무첨가" 표시ㆍ광고(셀러리 분말과 발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2 이온 생성) (예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탐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표시ㆍ광고 마.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ㆍ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ㆍ광고 (예시)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표시ㆍ광고 바.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제1호아목3)가)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표시ㆍ광고 및 같은 호아목3)다)에 따른 "설탕 무첨가"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 표시ㆍ광고.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예시)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표시ㆍ광고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 등)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발행한 해당 제품의 시험ㆍ검사성적서 전문을 그대로 게시(검사날짜, 항목 및 결과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서는 아니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 자. 합성향료물질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ㆍ광고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이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천연항료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 벌꿀류(사양벌꿀, 사양벌집꿀은 제외)에 대한 "천연" 표현, 영업소의 명칭 또는「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한다. 1) 합성향료물질ㆍ착색료ㆍ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등 2)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별표 2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등 3)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등, 나노식품등 카. 최종 제품에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의 "100%" 표시ㆍ광고.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의 경우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표시대상 원재료가 아닌 원재료가 포함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ㆍ4호 및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및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경우 2)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안전ㆍ품질에 관한 정보ㆍ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 파.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표시ㆍ광고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거.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에 "oo수", "oo물", "oo워터" 등 먹는물로 오인ㆍ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다만, 탄산수 및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한다. 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식품등에 포함되면 아니되는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등)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 (예시)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 나.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예시)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5.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단서에 따른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ㆍ광고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ㆍ광고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그에 따라 금지된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 나.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또는 성분이 없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다음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1. 가. 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2)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 식육(Meat), 우유(Milk), 알(Egg) 등 3) 카페인, 이 경우 다류에 한하며, 다류 제품 고유의 공통적 특성으로 카페인이 없고, 최종 제품에도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천연적으로 카페인 미함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음 6.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등의 용기ㆍ포장을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한 표시ㆍ광고 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예시) "키스하고 싶어지는 캔디", "만지고 싶은 젤리"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