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21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란 실외이동로봇 모델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제품심사"란 실외이동로봇 모델이 서류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성능이 제4조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안전인증 대상) ①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이동로봇 등 운행안전인증 대상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과 그 운행에 필요한 관제장치의 조합 일체를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운행안전인증 기준)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제5조(신청 접수)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운행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접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서류심사)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품심사)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결과가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품심사 결과가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품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일한 모델의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 또는 심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2.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또는 해당 관제장치의 일부를 변경하여 신규 운행안전인증 또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심사 결과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제9조(심사 결과의 처리 등)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실외이동로봇 심사 결과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실외이동로봇 심사 결과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응하거나 1년 이내에 부적합한 사항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운행안전인증을 기각한다. 제10조(운행안전인증서 발급 등)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그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번호, 회사명, 실외이동로봇 제품명ㆍ모델명, 관제장치 제품명ㆍ모델명,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③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법 제40조의3에 따라 해당 운행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운행안전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11조(운행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5제5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2.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보완하거나 부적합 사항의 개선 조치에 필요한 기간 3. 시료나 설비의 고장 및 파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 제12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 결과에 대해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야 한다. 1. 정기점검은 운행안전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2. 수시점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그 사실을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 ①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운행안전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15조(세부운영지침)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업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